2020년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서
본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이하“MLA”)은 Stats Perform(당사자들이 체결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과 라이선스 수취인(당사자들이 체결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이에 체결됩니다. 본 MLA는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이 체결한, 본 MLA를 참조하는 작업 지시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하 “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MLA와 작업 지시서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작업 지시서가 우선합니다. Stats Perform 및 라이선스 취득자는 본 계약서에서 각각“당사자”또는 “당사자들”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당사자들은 상기 내용 및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정의.
1.1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들은 작업 지시서의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용어 | 절 |
| 저작권 보호 자료 | 3A |
| 인터넷 | 4 |
| 공인 플랫폼 | 4 |
| 모바일 | 4 |
| 허용되는 언어 | 4 |
| 허용되는 서비스 | 4 |
| 허용되는 사용 | 4 |
| 텔레비전 | 4 |
| 관할 구역 | 4 |
1.2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계열사”란 한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b)“계약”이란본 MLA 및 본 MLA를 참조하여 당사자들이 체결한 모든 작업 지시서를 통칭한다.
(c)“적용 법률”이란다음을 총칭하여 모든 국제법, 국내법, 연방법, 주법, 지방법, 지역법, 준주법, 지방법 및 기타 법률, 규칙 및 규정, 조례, 해석 서한 및 기타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물, 칙령, 명령 및 법규(허가, 인증서,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요건 포함)를 포괄하며, 이는 수시로 공포, 보완 또는 개정되는 바와 같으며, 본 MLA에 따른 라이선스 자료의 전달 또는 수령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포함한다.
(d)“베팅 사업자”란베팅 운영자, 카지노, 스포츠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베팅 활동에도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e)“베팅 활동”이란스포츠 경기나 대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행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베팅을 체결, 수락 또는 정산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수단이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포함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 및 모든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은 베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상업화 활동”이란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함께, 그 주변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모든 광고, 후원, 판촉 또는 기타 추천 활동이나 콘텐츠를 의미한다.
(g)“지배권”이란한 명의 개인 또는 법인, 혹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두 명 이상의 개인 및/또는 법인(이하 “제1자”)이 다른 사람의 업무가 제1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h)“데이터”란라이선스 자료 내에 제공되는 특정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i)“데이터 권리 관리자”란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된 권리의 통제, 관리 또는 활용에 관여하는 권리 보유자, 기관 또는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j)“데이터 보호 법규”란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EU)2016/279 (“GDPR”), 유럽 지침 2002/58/EC(지침 2009/136/EC에 의해 개정된 것) 및/또는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데이터 보호 법률을 의미하며, 이를 시행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 및/또는 규정, 또는 수시로 이를 개정, 대체, 재제정 또는 통합하는 법률 및/또는 규정을 포함한다.
(k)“직접 사용 라이선스”란특정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추가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l)“불가항력 사건”이란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원인을의미하며, 여기에는 천재지변, 전쟁, 노사 분쟁, 정부 조치, 테러 또는 테러 위협, 하드웨어·전력·통신 장애, 화재, 홍수, 폭발, 가처분 명령 또는 판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m)“판타지 스포츠 고객”이란본 계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판타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이용하는 모든 라이선스 취득자를 의미합니다.
(n)“판타지 스포츠 활동”이란참가비가 부과되는 모든 판타지 또는 시뮬레이션 활동이나 대회를의미하며, 여기에는 참가자가 가상의 팀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다른 참가자나 목표 점수와 경쟁하여 미리 정해진 상금을 획득하는활동이포함된다. 이 경우 결과는 참가자들의 상대적 기량을 반영하며, 실제 경기나 스포츠 행사에 참가하는 실제 선수들의 성적에 기초하여 산출된 통계에 의해 결정되나, 그 결과는 개별 선수의 성적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또는 단일 실제 팀 또는 실제 팀들의 조합의 점수, 점수 차, 또는 어떠한 성과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
(o)“판타지 스포츠 승인”이란판타지 스포츠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승인, 허가, 면허, 허가증, 동의, 적합성 판정, 등록, 승인, 면제 및 권리 포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운영, 또는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령이나 참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p)“판타지 스포츠 당국”이란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모든 국제적, 국가적, 연방, 주, 지방, 지역, 준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규제 기관, 행정 당국, 위원회, 이사회 또는 기구 및 해당 공무원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q)“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이란, 라이선스 취득자가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연방, 주, 지방 및 주(provincial) 법률, 판결, 결정, 명령, 규칙 및 규정을의미하며,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법률, 판결, 결정, 명령,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수수료”란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의미합니다.
(s)“정부 당국”이란본 MLA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 국제적, 국가적, 연방, 주, 지방, 지역, 준주 또는 지방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또는 기타 정부 위원회, 부처, 기관, 당국, 위원회, 행정부, 법원, 과세 당국, 기타 기구, 또는 그 하위 행정구역, 혹은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t)“지적재산권”이란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하든, 어떠한 매체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특허,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도메인 이름,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권 및 이러한 권리의 보호 또는 등록을 위한 모든 출원,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해당 권리의 모든 갱신, 부활 및 연장이 포함됩니다.
(u)“라이선스 대상 자료”란,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계약 기간 중 체결한 작업 지시서(그 수정안 포함)에 기재된 독점적 데이터, 정보 및/또는 서비스(이에 포함된 모든 지적재산권 포함)를 통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공식 제공자”란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행사 관련 콘텐츠의 수집 및/또는 제공을 위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제3자들)를 의미한다.
(w)“처리”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처리한다”라는용어도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x)“재더빙”이란모든 “재더빙”(즉, 오디오 변경), 더빙 또는 자막 추가를 의미합니다.
(y)“기간”이란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z)“제3자 개발자”란,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 이외의 라이선스 수취인을 대신하여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전적으로 라이선스 수취인의 내부 사업 목적을 위해 개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라이선스 수취인이 고용한 자로서, 해당 개발 작업 과정에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단, 해당 법인(들)은 사전에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aa)“작업 지시서”란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가 체결한 모든 발주 문서(“작업 지시서”,“발주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표기될 수 있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라이선스 자료가 명시되어 있다.
2. 최초 계약 기간 및 갱신.
(a)초기 계약 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며,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해지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b)갱신 기간. 본 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작업 지시서의“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이 종료되면,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갱신 거부 통지”)하지 않는 한, 해당 작업 지시서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각갱신 기간을 “갱신 기간”이라 함). 갱신 거부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해당하는 경우)이 종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상대방이 수령해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갱신 거부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작업 주문은 당시의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해당하는 경우)의 마지막 날 현지 표준시 기준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 및 각 갱신 기간(해당하는 경우)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대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간의 시작 또는 기간, 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선스 사용자의 지불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및 지불.
(a) 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대가로, 라이선스 수취인은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사용료(이하 “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를지급하기로 동의합니다. Stats Perform은 해당 사용료를 하나 이상의 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갱신 기간 사용료. 작업 주문서가 갱신 기간으로 갱신되는 경우, 해당 작업 주문서에 따라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대가로, 각 갱신 기간 동안, 라이선스 취득자는 각 갱신 기간 시작 직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 금액에 15%(십오 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연간 수수료(각각“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는 해당 작업 주문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및 분할 납부 조건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c)연체료. 연체 시에는 (i) 월 4% 또는 (ii)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 중 더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연이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d)API 추가 요금. 라이선스 자료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요금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라이선스 사용자가 Stats Perform에 수행하는 최대 500만(5,000,000) 건의 API 호출을 포함하며, 이를 상한으로 합니다(“기본 요금”). 월별 API 호출 횟수가 기본량을 초과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기본량을 초과하는 월별 추가 100만(1,000,000) API 호출 건당 500미국 달러($500.00 USD)의 추가 요금(이하“API 증분 요금”)을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은 미납된 API 증액 요금에 대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서면 청구서(월 기준 기준치를 초과한 API 호출 횟수를 포함해야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API 증액 요금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Stats Perform으로부터 서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 라이선스 사용자는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 및/또는 편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f) 수수료는 해당 부가가치세(VAT)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세금(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외한 순액으로 명시되며, 해당 세금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적용 세율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세금이나 기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이 해당 세금이나 기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받았을 금액과 동일한 순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있는 경우)을 입증하는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Stats Perform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4. 라이선스 및 제한 사항.
(a) Stats Perform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해당 작업 지시서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부여한다.
(b)무단 사용.
(i) 본 계약(해당 작업 지시서 포함)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라이선스 자료의 모든 사용은“무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사용자의 활동이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즉시 해당 무단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ii) 라이선스 취득자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iii)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제3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임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인지한 사실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모든 문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각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협력하며, 해당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c)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법 이외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재라이선스하거나, 공동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화이트 라벨링, 배포, 신디케이션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공할 권리가 없으며, 해당 허가는 Stats Perform의 단독 재량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됩니다. 본 계약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자료를 번역, 편집, 수정, 조작, 2차 저작물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라이선스 자료(또는 그 일부)가 다운로드, 복사 또는 재전송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라이선스 자료를 복제, 사용, 배포 또는 전시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여 대량 다운로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아카이브 파일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대상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복사, 복제, 재전송, 판매, 라이선스 부여, 배포,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타 당사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대상 자료는 음란하거나, 음란하거나, 명예훼손적이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이거나, 특정 스포츠 리그를 비방하는 자료나 서비스(허용된 서비스 포함)와 결합하거나 함께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포르노그래픽이거나, 명예훼손적이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적이거나, 특정 스포츠 리그를 비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와 결합하거나 함께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사용자는 스포츠 리그, 구단 또는 연맹과 관련된 편집 또는 의견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수정 또는 편집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i)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그리고 (ii) 오로지 자신의 판단, 기술 및 경험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d) 사용 제한. 라이선스 취득자는 (a)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제3자에게 배포, 제공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b) Stats Perform의 서면 허가 없이, 기본 데이터를 제외한 여러 범주의 데이터 또는 동일 범주의 데이터에 대한 여러 시즌(누적 합계 포함)을 표나 목록 형태로(단, 해당 표나 목록이 편집 기사의 예시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게시하거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비교 도구의 일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c) 데이터를 다른 유사한 제3자 데이터와 결합, 병렬 또는 혼합하여 게시하거나, Stats Perform이 사용하며 라이선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 정의와 다른 정의에 연결하여 게시하는 행위. 본 제4조 (d)항의 목적상, 기본 데이터란 다음 데이터 범주(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전(game_started), 교체 (total_sub_off; total_sub_on), 출전 시간(mins_played), 득점(goals; goals_conceded), 어시스트(goal_assist), 총 패스(total_pass), 성공 패스(accurate_pass), 슈팅(total_scoring_att), 파울(fouls; was_fouled), 카드(yellow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 프리킥(fk_foul_lost; fk_foul_won), 스로인(total_throws), 오프사이드(total_offside), 클리어런스(total_clearance), 총 태클.
(e)데이터 관리자 약관. 다음 조항은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직접 사용 라이선스. 라이선스 취득자는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otball DataCo는 영국 축구 리그의 특정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모든 직접 사용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ii)공식 제공자로 지정된 제3자. 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공식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즉, Stats Perform이 아닌 자)를 공식 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사용자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없이 해당 행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제4조(e)(ii)항에 따라 Stats Perform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라이선스 자료가 라이선스 자료 및/또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중단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iii)Stats Perform의 공식 제공업체 지정. 본 조항 (ii)호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을 공식 제공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수수료 외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라이선스 자료 제공에 대해 지급해야 할 대금을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f) Stats Perform은 어떠한 사유로든 스포츠 경기 또는 스포츠 리그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리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장애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g)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AP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AP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h)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게티(Getty)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티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i)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PGA 투어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PGA 투어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j)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Football DataCo가 출처를 명시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FDC 키 공급 약관이 적용됩니다.
(k)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사진 또는 인물 사진이 포함된 경우, 라이선스 취득자는 해당 사진 또는 인물 사진을 허용된 서비스의 게임 플레이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또는 다른 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관련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사진/얼굴 사진이 제공된 특정 라이선스 자료와 함께, 그리고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해당 사진/얼굴 사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l) 작업 지시서에서 라이선스 수취인이 제공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번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번역물”),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 번역물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근본적인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ii) 모든 번역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번역된 콘텐츠의 번역 제공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작업 지시서가 번역된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Stats Perform은 번역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라이선스 사용자의 번역된 콘텐츠로 인해 어떠한 원인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m) 허용된 사용을 제외하고, 라이선스 취득자는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라이선스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모든 사용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라이선스 사용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베팅 활동에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거나, 베팅 업체(베팅 부문에 속하든 그렇지 않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에게 라이선스 자료 또는 배당률, 모델, 확률과 같은 그 파생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승인 및 규정된 바에 따라, 판타지 스포츠 법률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타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n)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은 관련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5.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양도.
(a) 양 당사자는 계약 기간 동안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라이선스 보유자(이하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이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단, 라이선스 보유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해당 작업 지시서(Work Order)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가 항상 Stats Perform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으로 남음을 인정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내부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b)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공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 해당 변경 사항이 라이선스 사용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tats Perform은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c) 다음의 경로를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특정 지역에서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인터넷을 통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 제공의 경우: 해당 지역과 유효하게 연결된 IP 주소; (b)모바일을 통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 제공의 경우: 해당 지역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c)텔레비전을 통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 제공의 경우: 해당 지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텔레비전.
6. 상표권, 저작권 및 관련 사항.
(a)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통계적 내용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취득자는 해당 내용의 모든 사용 시 Stats Perform의 로고(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Stats Perform이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음)(이하“로고”)와 다음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Copyright xxxx [xxxx는 당해 연도를 의미함] by Stats Perform.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a)항은 Stats Perform이 출처로 명시된 모든 편집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b)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 내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 및/또는 로고를 제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Stats Perform의 명칭, 로고 또는 Stats Perform의 상표(이하 총칭하여“StatsPerform상표”)를다른 단어, 명칭 또는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에 따라 (i) Stats Perform이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의 유일한 소유자임을, (ii) Stats Perform 상표가 유효하며 집행 가능함을, (iii) 라이선시에게 부여된 Stats Perform 상표 사용권은 본 계약에 의해서만 유래하며; (iv) 본 계약은 라이선시에게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영업권 또는 기타 이익을 부여하지 않음을(단,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 상표 사용권은 제외) 인정합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Stats Perform의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유효성을 침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유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Stats Perform 상표의 등록 또는 유지와 관련된 Stats Perform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c) Stats Perform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허용된 서비스(들)상에서 Stats Perform가 출처를 명시한 라이선스 자료의 복제, 배포 및 표시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즉시 Stats Perform 상표의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Stats Perform 상표의 유효성 및 Stats Perform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해당 상표의 모든 사용이 Stats Perform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사용이 Stats Perform이 초기에 또는 현재 승인한 기준 및 사양을 준수해야 함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시(Licensee)는 Stats Perform가 합리적으로 수시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 사례를 Stats Perform에 제공함으로써, Stats Perform 마크가 표시된 라이선시의 자료에 대한 Stats Perform의 품질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Stats Perform와 협력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Stats Perform이 정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Stats Perform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Stats Perform이 해당 위반 사항이 적시에 시정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 상표의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d) 라이선스 수여자는 본 계약을 통해 Stats Perform에게, Stats Perform의 통상적인 홍보, 마케팅 및 보도자료 배포 활동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여자의 명칭, 로고 및 상표(이하 총칭하여“라이선스 수여자 상표”)를사용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라이선스 수여자와 Stats Perform 간의 관계를 마케팅, 광고 및 홍보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e)가치 인정.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및/또는 그 계열사, 공급업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확보, 검증 및/또는 제공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f)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자 간에 사업적 관계를 맺었음을 알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다. 또한, Stats Perform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상호 합의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며, 이는 동영상 추천사 또는 사례 연구의 형태를 띨 수 있다("홍보 활동"). 이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에게 Stats Perform의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영구적, 로열티 무료,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또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라이선스 수취인의 이름, 로고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영구적, 로열티 무료,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의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Stats Perform의 라이선스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g)권리 보유.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Stats Perform의 독점적 소유로 남습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본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에 제공한 모든 제안, 아이디어, 개선 요청 또는 기타 피드백에 대한 권리를 Stats Perform에 양도합니다. Stats Perform은 본 계약에 의거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개발하는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 아이디어 및 기타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소유합니다.
7. 진술 및 보증.
(a) 양 당사자. 각 당사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 및
(ii) 당사는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의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b) Stats Perform에 의한 경우.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c) 라이선스 수취인의 진술 및 보증.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수 있는 제3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ii) 허용된 서비스 및 라이선스 플랫폼은 계약 기간 내내 라이선스 취득자(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iii) 현재 및 향후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iv) 본 계약에 엄격히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작업 지시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이 이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v)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절차(모든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포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분해,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파생물을 제작하지 않을 것; 그리고
(vi) 허용된 서비스에 적절한 이용 약관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최종 사용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취득자에 의해:
(i)번역된 콘텐츠. 라이선스 사용자는 번역된 콘텐츠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본래 의미를 변경하지 않도록 할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i)신체 데이터. 라이선스 수취인은 (1)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 및 선수 포지션과 관련된 신체 데이터(이하“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2) Stats Perform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전 서면 동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ii)판타지 스포츠 고객. 라이선스 취득자가 판타지 스포츠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x)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모든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y)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훌륭한 인품, 정직성, 청렴성 및 평판을 갖추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라이선스 보유자의 배경, 이력 또는 평판에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z)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무단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8. 보증의 부인.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특히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및 거래 관행이나 이행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의 기타 권리 또는 보호 조항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tats Perform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 및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도 오류가 없거나 중단 없이 제공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지점 간 연결의 장애, 지연, 중단 또는 장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계약의 해지 또는 정지.
(a) Stats Perform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i) 라이선스 수취인 또는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ii)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2)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통지(이메일로도 충분함)한 후 라이선스 수취인에 대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iii) 허용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피라이선스인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iv) 허용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판타지 스포츠 고객과 관련된 진술 또는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 상기 명시된 Stats Perform의 계약 해지 권한에 따라,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 상대방이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해당 위반 사항이 다음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상기 (a)(i), (a)(ii) 및 (a)(iii)호에 명시된 무단 사용,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위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x) 상기 30일 기간, 또는 그 대신,
(y) 해당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위반 당사자가 상기 30일 기간 내에 해당 위반 사항의 시정을 시작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서면 통지 후 90일 이내에 성실히 시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ii)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단, 해당 관리인의 선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상대방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채무의 만기 시 이를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이 채권자 이익을 위한 재산 양도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상대방에 의해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파산, 지급불능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단, 해당 절차가 개시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및
(iii)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제공 정지. 다음의 경우, Stats Perform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언제든지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a)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사용료(일부 또는 전액)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b)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사용, 배포 또는 제공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무단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c) Stats Perform이 어떠한 상업화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또는 침해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d)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자료(또는 그 일부)의 제공이 다음 사항에 위배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i)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 및/또는 (ii)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가 부여받거나 보유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 그리고 어느 경우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선의로 행동하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자료(또는 본 계약)의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Stats Perform은 본 제9조(c)항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를 중단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잠재적인 손실, 손해 또는 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자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중단 조치는 해당 문제가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정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계약 해지 시의 의무)
(a)계약 해지 후 지급 의무. 본 계약의 해지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고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제3자 개발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수수료 및 지급금은 지급 기한이 앞당겨져 Stats Perform에 대해 즉시 전액 지급해야 할 채무가 됩니다.
(b)계약 종료 후의 추가 의무.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i)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Stats Perform에게 귀속됩니다;
(ii)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것이며; 그리고
(iii)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 정보(아래 제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정보(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형식을 포함)를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 수취인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개발자는 Stats Perform에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해당 제3자 개발자가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Stats Perform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이선스 취득자는 본 제10조(b)(iii)항을 완전히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라이선스 취득자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진술서(해당되는 경우, 제3자 개발자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 포함)를 Stats Perform에 제공해야 한다. 상기 만료 또는 해지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및 개인 재산권에 대한 모든 사용, 복제, 마케팅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본 항은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의 보유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 간의 다른 합의나 약관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11.기밀 정보. 각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 본 계약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신 또는 어떠한 개인, 회사,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다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비밀 또는 기밀 정보, 영업 유인 방법, 기밀 가격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 그 각각의 사업, 각각의 재무 상황과 관련된 기타 데이터, 혹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정보 중 해당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공지의 사실이 아니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특허,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하 총칭하여“기밀 정보”)을 본 계약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라이선스 자료가 라이선스 수취인이 아닌 Stats Perform의 기밀 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또는 적용 가능한 작업 지시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의 직원, 대리인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개발자가 기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자에게 전달, 제공, 공개 또는 전송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다음의 정보 또는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 수신 당사자의 공개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정보; (b) 수신 당사자가 아는 한, 공개 당사자에 대한 법적, 계약상 또는 신임 의무에 의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출처로부터 비기밀 방식으로 수신 당사자가 입수한 정보; 또는 (c) 수신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12.불가항력.불가항력사태로 인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의무 이행 (수수료 지급을 제외한) 이행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구제 조치도 청구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지연 또는 이행 불능이 발생한 당사자는 해당 상황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무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3. 배상 및 면책.각 당사자는 (i) 당사자의 중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 (ii) 당사자의 본 계약 제7조에 포함된 보증 위반 또는 불이행, (iii)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명칭, 로고, 상표, 기밀 정보, 라이선스 자료(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승인된 경우 이외의 지적 재산권 사용, (iv)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의 제3자 개발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라이선스 수취인의 제3자 개발자의 기타 행위, (vi)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모든 상업화 활동.
또한 각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 또는 혐의,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제공한 기타 정보나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주주,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기타 대리인을 방어하고, 배상하며, 면책하고, 이를 면책하기로 합의합니다.
14. 책임의 제한.
(a) 제13조에 따른 책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특별, 징벌적 손해배상, 손실 또는 비용(사업 중단, 영업 손실, 이익 손실 또는 절감액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받았거나 구제 수단의 본질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다음을 제외하고: (i) 제13조에 따른 책임, (ii)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수수료, 및 (iii) 제21조(a)항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총 책임(계약, 불법행위, 과실,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책임, 법률에 의한 책임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불문함)은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날을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자가 Stats Perform에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5.형평법상 구제책.본 계약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구제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며,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 외에도 당시발생 중이거나 발생 직전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및 영구적 금지명령 구제(보증금 납부의 필요 없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 또는 이득에 대한 형평법상 정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러한 권리와 구제 수단은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타 어떠한 권리나 구제 수단에 더하여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16.통지.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및 기타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직접 전달된 경우, (b) 수취 확인을 요청하고 우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일 후, (c) 국내 또는 국제(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정되는 익일 배송을 보장하는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날로부터 1일 후, 또는 (d)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날로부터 24시간 후.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수시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7. 관계의 설정.본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는 전적으로 독립 계약자 관계로 한정됩니다. 본 계약 또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Work Order)의 어떠한 내용도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 간의 합자 관계, 합작 투자 관계 또는 통합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한 쪽을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계열사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어느 한 쪽도 상대방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취득자는 서로를 파트너, 합작 투자자, 통합 법인, 대리인 또는 계열사로 표방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체적이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며, 그러한 의도로 운영됩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및 그 각각의 사업과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법규, 명령, 규정, 규칙, 자율 규제 프로그램 및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및 준수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판타지 스포츠 법이 판타지 스포츠 고객 및 그 활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2) 필요한 모든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취득하는 것, 3) 판타지 스포츠 고객이 판타지 스포츠 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18.권리 양도.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포함된 자신의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재라이선스, 하도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단, 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됨). 다만, Stats Perform은 본 계약을 (i) 계열사에게, (ii) 자사의 자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단, 양수인이 본 계약의 모든 약관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iii) Stats Perform(또는 그 계열사)에 신용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 단,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단, 이러한 재라이선스, 채무변제 또는 양도가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라이선스 사용자는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작성·이행해야 합니다.
19. 데이터 보호.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법규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MLA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보호 법규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동의 및 승인을 획득하고, 모든 고지 및 정책을 제공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GDPR의 목적상, 라이선스 대상 자료 또는 그 일부가 (GDPR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a) 각 당사자는 독립된 처리자(GDPR 제4조 제7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로서 행동하여야 하며; 그리고
(b)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 중 어느 한 곳이 유럽경제지역(이하 ‘EEA’라 함.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여기에는 영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내에서 ("EEA")에서 EEA 외부의 관할권 내에서 처리를 위해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관할권이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여기에 위치한 '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칙'이 적용됩니다.
20.보고 의무.작업 지시서에 라이선스 보유자가 Stats Perform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명시된 경우, 다음의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a) 계약 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 60일 동안, 피라이선스인은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라이선스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 대상인 모든 거래 내역을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또는 기타 추가 지급액의 산정 내역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b)장부 및 기록. 피면허인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해, 본 계약상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장부 및 기록을 주 사업장에서 유지하거나, 본 계약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충분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1. 기타.
(a)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은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Stats Perform 계약 당사자에 따릅니다.
| Stats Perform의 계약 당사자 | 준거법 | 장소 |
| STATS LLC | 뉴욕주 |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 |
|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 잉글랜드와 웨일스 | 영국 런던에 소재한 법원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관련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지방, 주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복종하며, 해당 소송의 관할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있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들)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합리적인 변호사 및 법률 보조인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권리 포기의 배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 위반에 대해 권리 포기를 한 경우, 이는 그 성격이 유사하든 상이하든 상관없이 이후의 위반 또는 추가적인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 전체 합의; 해석.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기존에 체결된 모든 다른 계약 및 합의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전체 합의를 포함하며,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Stats Perform에 송부하거나 제공한 라이선스 제공자의 모든 정책, 약관 및 조건은, 해당 정책, 약관 또는 조건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Stats Perform에 송부되거나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본 계약 조항의 문구를 공동으로 작성 및/또는 승인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도 해당 조항의 작성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문구는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추정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제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 조항의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특정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효력 지속. 본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의 제4조(b)항,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14, 15, 16, 19, 20 및 21항, 모든 작업 지시서의 특정 조항, 그리고 본 계약의 해석에 필요한 기타 조항 또는 그 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한 조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f)비독점성. 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입니다.
(g)비용.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문서의 협상, 작성,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경비를 각자 부담한다.
(h)규제 변경. 본 계약의 조건(지역적 제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관할 정부 당국의 조치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든)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을 성실히 협의하고, 그러한 변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수수료 관련 사항을 포함)에 대한 적절한 수정 사항에 합의해야 합니다.
(i) 서명. 본 계약, 본 계약의 모든 개정안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할 수 있으며, 종이에 서명된 사본 및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된 전자 기록 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복수의 사본으로 작성될 수 있다. 각서명된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모든 사본은 하나의 동일한 문서를 구성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본 계약의 모든 개정안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거나 제공될 수 있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가 유형 매체에 구현, 저장 또는 복제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포기하며, 전자적 복제본이 잉크 서명이 기재된 유형의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j)제3자의 권리. 본 계약은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 간의 계약입니다. 1999년 영국 계약(제3자의 권리)법(UK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의거하든 그 밖의 사유에 의거하든, 그 외 어떠한 자도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