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서 (중국어) – 2023
MLA 2023 DEC
“Stats Perform 뉴스”(Stats Perform News) 및/또는 “프레스박스 비디오”(PressBox Video)에 적용되는 “주요 라이선스 조건”(Master Licensing Conditions)을 확인하려면여기를클릭하십시오. 다음 약관은 “Stats Perform 뉴스”(Stats Perform News) 및 “프레스박스 비디오”(PressBox Video)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사용권 계약
본 “주 라이선스 계약”(“주 라이선스 계약”)은 Stats Perform(“당사자”가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과 “라이선스 수여자”(“당사자”가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에 체결됩니다.본 “주 라이선스 계약”은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을 참조하고 Stats Perform 및 “라이선스 수여자”가 서명한 “작업 지시서”의 발효일(“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주 라이선스 계약”과 어떠한 “작업 지시서” 간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의 규정을 따릅니다.Stats Perform 및 “라이선스 수여자” 중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전술한 규정 및 다음 규정을 동의합니다:
1 정의.
1.1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들은 “작업 지시서”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용어 | 챕터 |
| 내용 | 3A |
| 라이선스 플랫폼 | 4 |
| 국어 | 4 |
| 허용된 서비스 | 4 |
| 사용 허가 | 4 |
| 영토 | 4 |
1.2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관계사”(Affiliate(s))란 하나 이상의 중개 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하나 이상의 중개 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법인, 또는 한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b)“계약”(Agreement)이란 본 “주 라이선스 계약” 및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을 참조하여 “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를 통칭한다.
(c)“적용 법률(Applicable Laws)”이란 수시로 제정, 보완 또는 개정되는 모든 국제법, 국가법, 연방법, 주법, 지방법, 지역법, 관할 구역법, 지방 자치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 규칙, 해석 문서, 그리고 정부 관할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공고, 법령, 명령 및 규정(허가증, 인증서, 면허 및 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건 포함)을 포괄하며, 본 “주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라이선스 자료”의 인도 또는 수령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포함합니다.
(d)“베팅 활동”(Betting Activity)이란베팅을 하거나, 베팅을 접수하거나, 특정 행사(스포츠 경기 또는 대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결과에 따라 베팅 대금을 정산하는 수단 또는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 및 모든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Fantasy Sports Activities)은 “베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베팅 주체”(Betting Entity)란 “베팅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베팅 사업자,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상업화 활동”(Commercialization Activity)이란 어떠한 “라이선스 자료”와 함께, 그 주변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광고, 후원, 홍보 또는 기타 홍보 활동이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g)“통제”(Control)란 한 개인 또는 법인, 혹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두 명 이상의 개인 및/또는 법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개인의 업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h)“데이터”(Data)란 “라이선스 자료” 내에 제공된 특정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i)“데이터 보호 법률”(Data Protection Legislation)이란 “영국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UK GDPR), ““201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 (DPA 2018))(및 이에 따라 제정된 규정); 개정된 “2003년 개인정보 및 전자통신 규정(SI 2003 No. 2426)”;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2016/572”(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572)(이하 “EU GDPR”); 및 “개인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수시로 시행되는 기타 모든 법률 및 규제 규정(전자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리자”(Controller), “처리자”(Processor), “정보 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 “데이터 주체”(Data Subject) 및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 “처리”(Processing), “데이터 유출” 및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데이터 보호법”에 규정된 의미를 가집니다.
(j)“데이터 권리 관리자”(Data Rights Controller)란 모든 축구 경기 또는 대회의 권리, 또는 해당 경기나 대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통제, 관리 또는 개발에 관여하는 권리 보유자, 대리 기관 또는 기타 인원을 말한다.
(k)“직접 사용 라이선스”(Direct Use License)란 특정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부여받는 추가 라이선스를 말한다.
(l)“불가항력 사건”(Event of Force Majeure)이란“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원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천재지변; 전쟁; 노동 쟁의; 정부 조치; 테러 또는 테러 위협; 하드웨어, 전력 또는 통신 장애; 화재; 홍수; 폭발; 금지 명령 또는 판결.
(m)“판타지 스포츠 활동”(Fantasy Sports Activity(ies))이란 참가비를 지불하는 모든 판타지 또는 시뮬레이션 활동이나 대회를 말하며, 여기에는 참가자가 가상의 팀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다른 참가자 또는 목표 점수와 경쟁하여 사전에 정해진 상금을 획득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참가자들의 관련 기술을 반영하고 실제 경기나 육상 종목에 참가하는 실제 개인의 성적에서 도출된 통계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을 말하며, 단, 상기 결과는 개별 육상 선수의 성적, 득점, 점수 차, 또는 실제 팀이나 실제 팀 조합의 성적만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
(n)“판타지 스포츠 승인”(Fantasy Sports Approvals)이란 “판타지 스포츠 규제 기관”에 의한, 또는 “판타지 스포츠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필수적인 승인, 허가, 면허, 인가, 동의서, 적합성 판정,등록, 허가, 면제 및 면책 사항을 말하며,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운영과 관련된 것, 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령 또는 수익 분배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o)“판타지 스포츠 관리 기관”(Fantasy Sports Authority)이란 현행의 모든 국제, 국가, 연방, 주, 지방, 지역, 관할 구역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제 또는 행정 기관, 대리 기관, 위원회, 이사회 또는 부서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고, 또한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p)“판타지 스포츠 고객”(Fantasy Sports Customer)이란 본 정의에 따른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를 취득한 모든 “라이선스 수여자”를 의미합니다.
(q)“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Fantasy Sports Laws)이란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연방 법률, 주 법률, 지방 법률 및 주 법률, 판결, 법령, 명령, 규정 및 규칙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라이선스 수여자”가 “판타지 스포츠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위하는지 여부와 무관함).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r)“수수료”(Fees)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이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s)“정부 당국”(Governmental Authority)이란 본 “주 라이선스 계약”(MLA)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 국제, 국가, 연방, 주, 지방, 지역, 자치구 또는 지방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또는 기타 정부 위원회, 부서, 대리 기관, 당국, 위원회, 관리 기관, 법원, 세무 당국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그 산하 정치 단위, 혹은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t)“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그 발생 경로나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등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 세계에 걸친 특허, 상표, 서비스표, 상호, 도메인 이름,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등록하기 위한 모든 신청 및 해당 권리의 갱신, 회복 및 연장이 포함됩니다.
(u)“라이선스 자료”(Licensed Materials)란 다음을 통칭한다: (i) 상기 “콘텐츠”(Content)로서, “당사자”가 “기간” 동안 이행하는 “작업 지시서”에 기술된 모든 “지적 재산권”(이에 대한 모든 수정 포함);(ii) 기타 모든 독점적 데이터, 정보 및/또는 서비스로서, “작업 지시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가 상기 “콘텐츠”의 기술적 교환을 무제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다.
(v)“공식 제공자”(Official Provider)란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특정 경기 종목의 콘텐츠 수집 및/또는 제공을 위해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여러 제3자)를 말한다.
(w)“처리”(Processing)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지며,“처리 절차”(Processes)라는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y)“기간”(Term)은 “제2절”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z)“제3자 개발자”(Third Party Developer)(해당되는 경우)란 “라이선스 수여자” 이외의 단일 법인(또는 복수의 법인)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은 “라이선스 수여자”를 대신하여 개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라이선스 수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해당 서비스는 본 계약에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이 있고 “라이선스 수여자”의 내부 업무 목적에만 사용되며, 또한 이러한 개발 작업 기간 동안 “제3자 개발자”는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법인(또는 여러 법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a)“작업 지시서”(Work Order)란“당사자 양측”이 서명하고 본 “계약”의 조항에 구속되는 모든 지시 문서(“작업 지시서”,“지시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불릴수 있음)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콘텐츠”(Content)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초기 기간” 및 “갱신”.
(a)“초기 기간”.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완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
(b) “갱신기간”.본 “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이 종료될 때, 해당 “작업 지시서”는 추가 1년(매년을“갱신 기간”이라함) 동안 자동 갱신되며, 어느 한 “당사자”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갱신 거부 통지”)하지 않는 한. 상기 “갱신 거부 통지”(해당하는 경우)는 당시의 현재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구십(90)일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기 “갱신 거부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해당 “작업 지시서”는 당시의 현재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 현지 시간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상기 “초기 기간” 및 각 “갱신 기간”(해당하는 경우)은 함께 해당 “작업 지시서”의“기간”으로간주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라이선스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기 “기간”의 개시 또는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된 “피라이선스자”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비용 및 결제.
(a)“초기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Stats Perform이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대가로, “라이선스 수취인”은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수수료”(“초기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초기 기간 라이선스 비용”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 만기일 및 분할 지급 금액에 따라 만기 시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b)“갱신 기간 사용료”.“작업 지시서”가 “갱신 기간” 동안 갱신되는 경우, Stats Perform이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라이선스”는 각 “갱신 기간” 동안 Stats Perform에게 연간 “수수료”(각 연간수수료를 “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라 함)를지급해야 하며, 상기 “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의 금액은 각 “갱신 기간” 시작 전 12개월 기간의 “수수료”보다 15% 더 높아야 한다.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 만기일 및 분할 지급 금액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c)“청구서”. Stats Perform은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청구서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지연 이자”. 지연된 모든 지급액에는 (i) 월 4% 또는 (ii)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 중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한 연이율이 적용됩니다.
(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추가 비용”. “콘텐츠”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요금”은 해당 “기간” 동안 “라이선스 수여자”에서 Stats Perform으로의 월 200만(2,000,000) 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호출 및 초당 20(20) 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호출(이하“기준량”)을 포함하되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월간 또는 초당 API 호출 횟수가 상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Stats Perform는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수여자”로부터 Stats Perform로 향하는 API 호출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에게 추가 비용(“API 증분 비용”)을지급해야 합니다.상기 “API 증액 요금”의 금액은 월간 “기준량”을 초과하는 API 호출 횟수에 따라 산정되며, 증액 요율은 API 호출 100만(1,000,000)회 증가 시 매월 미화 1,500.00달러(USD 1,500.00)입니다.Stats Perform는 미납된 “API 증액 요금”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면 청구서를 제공해야 하며(해당 서면 청구서에는 매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API 호출 횟수가 포함되어야 함), “API 증액 요금”(해당되는 경우)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로부터 서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f)“수수료”. “라이선스 수취인”은 관련 신용카드 서비스 및/또는 수수료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g)“세금”.상기 “비용”에는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세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기 “관련 법률”에는 “판타지 스포츠 법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상기 세금은 “라이선스 수여자”가 별도의 적용 세율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세금이나 금액이 본 “계약”에 규정된 “라이선스 수여자”의 지급 의무 금액 또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해당 세금이나 기타 공제액이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금액과 동등한 순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된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Stats Perform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h)“지급 방법”.본 “계약”에 따른 Stats Perform에 대한 지급은 은행 전신환을 통해, 또는 Stats Perform이 “작업 지시서”에 명시한 은행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 혹은 Stats Perform이 승인한 기타 지급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허용 사항 및 제한 사항.
(a) Stats Perform는 비독점적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서명한 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라이선스 대상 자료”(“콘텐츠”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하며, 상기 “라이선스 대상 자료”(“콘텐츠” 포함)에 대한 라이선스는 각 “작업 지시서” 및 본 “계약”에 명시된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b)무단 사용.
(i)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사용 중 본 “계약”(적용되는 “작업 지시서” 포함)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사용은 “무단 사용”으로간주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에 대해 어떠한 “무단 사용”도 해서는 안 되며,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의 활동이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즉시 그러한 “무단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ii) “라이선스 수여자”는 “라이선스 자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본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제3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현재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임을 알게 된 경우,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무단 사용”에 대해 알게 된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무단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비로 협력해야 하며, 해당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가능한 한 빨리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c)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라이선스 자료”를 재라이선스하거나, 공동 브랜딩, 공동 마케팅, 화이트 라벨링,배포, 다자간 판매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된 방식 이외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적 서면 허가는 Stats Perform의 단독 재량에 따라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를 번역, 편집,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라이선스 자료”의 파생물을 제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라이선스 자료”의 다운로드, 복제 또는 재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복제, 사용, 배포 또는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라이선스자”는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문서 파일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복사, 복제, 재전송, 판매, 라이선스 부여, 배포,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자료”는 음란, 포르노, 명예 훼손, 권리 침해(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 재산권” 포함), 불법, 또는 어떠한 스포츠 리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욕하는 자료나 서비스(“허용된 서비스”와 관련된 것 포함)와 함께 조합되거나 전시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음란,음란, 포르노, 명예훼손, 권리 침해(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 재산권” 포함), 불법, 또는 어떠한 스포츠 연맹을 모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조합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포츠 연맹, 클럽 또는 협회와 관련된 논평이나 의견의 내용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본 “계약”이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또는 편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해당 수정 또는 편집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다음의 조건 하에 수행해야 합니다: (i) 위험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ii) “라이선스 수취인” 자신의 판단, 기술 및 경험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d)“사용 제한”.“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배포, 제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b) 목록 또는 명세서 형태(단, 해당 목록 또는 명세서가 리뷰 내 설명적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기본 데이터를 제외한 다양한 범주의 “데이터” 또는 동일 범주의 데이터에 대한 다중 시즌 데이터(누계 총계 포함)를 게시하거나,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비교 도구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c) “데이터”와 결합, 병합 또는 혼합된 기타 유사한 제3자 데이터,또는 “데이터” 정의에 따른 “데이터”(상기 “데이터” 정의는 Stats Perform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며, 요청 시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되어야 함)에 링크하는 행위. 본 “제4(d)조”에 한하여,“기본 데이터”란다음 범주의 데이터(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전”(Appearances)(game_started), “교체”(Substitutions)(total_sub_off; total_sub_on), “출전 시간”(Minutes Played)(mins_played), “득점 및 실점”(Goals)(goals; goals_conceded), “도움”(Assists)(goal_assist), “총 패스 횟수”(Total Passes)(total_pass), “성공 패스”(Successful Passes)(accurate_pass), ““슈팅”(Shots)(total_scoring_att), “파울 및 파울 당함”(Fouls)(fouls; was_fouled), “옐로 카드 및 레드 카드”(Cards)(yellow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 “프리킥”(Free Kicks)(fk_foul_lost; fk_foul_won), “사이드킥”(Throw in)(total_throws), “오프사이드 횟수”(Offsides)(total_offside), “클리어런스 횟수”(Clearances)(total_clearance), “태클 총 횟수”(Total Tackles)(total_tackle), “코너킥(Corners)(won_corners; lost_corners).
(e)“데이터 관리자 조항”. 다음 규정은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직접 사용 라이선스”.“라이선스 수취인”은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는 “영국(UK)” 내 각 축구 리그에서 제공되는 특정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ii)“제3자가 공식 공급자로 지정됨”. ““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기간” 중 언제든지 특정 이벤트에 대해 “공식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즉, Stats Perform이 아닌 자)를 “공식 공급자”로 지정하는 경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본 “제4(e)(ii)조”에 따라 Stats Perform이 일시 중단한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선스 자료”가 “라이선스 자료”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일시 중단을 반영하여 “수수료” 수준을 변경하는 데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iii)“StatsPerform가 공식 공급자로 지정된 경우”. 본 조항 (ii)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Stats Perform를 특정 경기 항목의 “공식 공급자”로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된 “수수료” 외에 해당 경기 항목과 관련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해야 할 비용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f) Stats Perform이 어떠한 이유로든 스포츠 경기 또는 스포츠 리그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는 Stats Perform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리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장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g) 상기 “콘텐츠”에 “AP(Associated Press)”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 “AP 이용 약관(AP 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됩니다.
(h) 상기 “콘텐츠”에 “게티 이미지(Getty)”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게티 이미지(Getty) 이용 약관(Getty 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됩니다.
(i) 상기 “콘텐츠”에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의 소유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풋볼 데이터코 주요 공급 약관(FDC Key Supply Terms)”이 적용됩니다.
(j) 상기 “콘텐츠”에 “로이터(Reuters)”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명시된“로이터(Reuters) 이용 약관(Reuters 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됩니다.
(k) 상기 “콘텐츠”에 “국제여자테니스협회(WTA) 데이터”(WTA Data)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국제여자테니스협회(WTA) 이용약관”(WTA 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됩니다.
(l) 상기 “콘텐츠”에 “프레스박스 그래픽(PressBox Graphics)”이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포함된“프레스박스 그래픽 부칙(PressBox Graphics Addendum)”이 적용됩니다.
(m) 상기 “콘텐츠”에 “프레스 어소시에이션(Press Association)”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 “프레스어소시에이션 이용 약관(Press Association Terms and Conditions)”이 적용됩니다.
(n)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수시로 “데이터 권리 관리자”로부터 Stats Perform과 제3자 간의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데이터 권리 관리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본 “계약서”(모든 “작업 지시서” 포함)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o) 해당 “콘텐츠”에 사진/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을 어떠한 상업적 목적(“허여된 서비스”의 스포츠 게임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나 다른 “콘텐츠”와 관련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이 명시적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과 함께 전송된 특정 “콘텐츠”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p) “작업 지시서”가 “피허가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피허가인”에게 제공된 버전의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번역 콘텐츠”), “피허가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i) 상기 “번역물”은 상기 “콘텐츠”의 기본적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ii) 모든 번역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이러한 “번역물”을 제공하는 데 드는 번역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 “작업 지시서”가 “번역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Stats Perform은 “번역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번역물”로 인해 어떠한 소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q) 명시된 “허용된 용도”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선스 자료”를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용도는 “무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라이선스 수취인”은 어떠한 “베팅 활동”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베팅 기관”(베팅 업계 내의 “베팅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파생물(예: 베팅 배당률, 패턴 또는 확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허가자”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허가 및 규정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 법률”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r)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은 관련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거나,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5자료 전송 승인.
(a) “당사자”들은 “기간” 동안 “라이선스 자료”의 “라이선스 수취인”에 대한 전달과 관련하여 상호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함을 인정하며, “라이선스 자료”는 항상 Stats Perform의 독점적 재산으로 남아야 함을 인정합니다. ““피허가자”는 Stats Perform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내부 비용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b)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를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Stats Perform이 전송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 해당 변경이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Stats Perform은 최소 30일 전에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 누구든지 다음의 위치에서 “라이선스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 해당 특정 관할 구역에서 “라이선스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인터넷을 통한 “라이선스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과 유효하게 연결된 IP 주소; (b)휴대전화를 통한 “라이선스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c)텔레비전을 통한 “라이선스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텔레비전.
6 상표, 저작권 및 관련 사항.
(a) 상기 “콘텐츠”의 통계 부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바와 같이(Stats Perform은 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음) Stats Perform의로고(“로고”)를표시하고, 상기 “콘텐츠”의 해당 부분에 대한 모든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Stats Perform 저작권 xxxx [여기서 xxxx는 당해 연도를 나타냄].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a)항은 Stats Perform 자산에 대한 모든 리뷰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b)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제공한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권 고지 및/또는 로고도 제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상기 명칭인 Stats Perform, 상기 “로고” 또는 Stats Perform의 상표(이하총칭하여 “Stats Perform로고”)를 다른 어떠한 문구, 명칭 또는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단, Stats Perform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i) Stats Perform는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의 유일한 소유자임; (ii) “Stats Perform 로고”는 유효하며 집행 가능함;(iii) “피허가자”의 “Stats Perform 상표” 사용 권한은 본 “계약”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iv) 본 “계약”은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영업권 또는 기타 권리를 “피허가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단,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 상표” 사용 권한은 제외). ““피라이선스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단독으로든 타인과 공동으로든) Stats Perform의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소유권이나 “Stats Perform 상표”의 유효성을 침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Stats Perform 상표”의 등록 또는 유지 관리와 관련된 Stats Perform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c) Stats Perform는 이에 따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비독점적 전 세계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허용된 서비스”상에서 상기 “콘텐츠” 중 Stats Perform 소유 부분에 대한 복제, 배포 및 전시와 관련된 “Stats Perform 로고”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 로고”의 유효성 및 Stats Perform의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Stats Perform 로고”의 모든 사용이 Stats Perform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에 동의하고, 또한 “Stats Perform 로고”의 사용이 Stats Perform이 최초 또는 현재 승인한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해야 함에 동의합니다.“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Stats Perform에 “Stats Perform 로고” 사용 사례를 제공해야 하며,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 로고”를 묘사한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Stats Perform과 협력해야 합니다.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수여자”가 이러한 사용을 Stats Perform가 정한 기준 및 본 “계약”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한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수여자”의 시정 조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Stats Perform가 문제의 적시 시정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d) “라이선스 수여자”는 이에 따라 Stats Perform에게 비독점적 전 세계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Stats Perform의 통상적인 홍보, 마케팅 및 보도 자료 배포 활동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여자”의 명칭, 로고 및 상표(이하 통칭“라이선스 수여자 표장”)를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라이선스 수여자”와 Stats Perform 간의 관계를 마케팅, 공개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가치 인정”.“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및/또는 그 “계열사”, 공급업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가 상기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확보, 검증 및/또는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f)“보도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사업 관계를 구축했음을 발표할 수 있다.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며, 해당 캠페인의 형식은 동영상 증언 또는 사례 연구일 수 있다. ““피라이선스자”는 이에 따라 Stats Perform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영구적, 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또한 “피라이선스자”는 이에 따라 Stats Perform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피라이선스자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영구적, 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Stats Perform의 “통신 신규 솔루션”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사용 허가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g)“권리 보유”.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 및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Stats Perform의 독점적 소유로 남습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이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제공한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된 모든 제안, 아이디어, 개선 요청 또는 기타 피드백을 Stats Perform에 양도합니다. Stats Perform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본 “계약” 또는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이 개발한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 아이디어 및 기타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7 진술 및 보증.
(a) 당사자 양측이 작성함.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거래를 완료할 전적인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ii) 당사자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b)StatsPerform가 작성함.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권리, 소유권 및/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c)피라이선스자가 작성한 것. “피라이선스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 “라이선스 수여자”는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단독으로 취득할 책임이 있다;
(ii) “기간” 전체에 걸쳐, “허가된 서비스” 및 “라이선스 플랫폼”은 “라이선스 수여자”(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iii) “라이선스 수여자”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어떠한 “관련 법률”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iv) 본 “계약”에 따라 엄격히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이 이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v)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라이선스 자료”)를 기반으로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을 것; 그리고
(vi) “라이선스 수여자”는 최종 사용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 및/또는 복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여기에는 “허용된 서비스”에 적절한 이용 약관을 게시하는 것(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포함됩니다.
(d)피라이선스자가 작성한 (해당되는 경우):
(i)“번역물”.“라이선스 수여자”는 “번역물”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번역물”이 “라이선스 자료”의 기본적 의미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ii)“물리적 데이터”.“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전 서면 동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해당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및 선수의 포지션과 관련된 물리적 데이터(이하 “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2) Stats Perform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기 “물리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iii)“판타지 스포츠 고객”. “라이선스 수여자”가 “판타지 스포츠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x) “드림스포츠 고객”은 자신이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유지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y) “드림스포츠 고객”은 “드림스포츠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훌륭한 인품, 정직성, 청렴성 및 평판을 갖추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의 배경, 이력 또는 평판에 있어 어떠한 “관련 법률”(“드림스포츠 법률” 및 “드림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하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만한 요소가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z) “드림스포츠 고객”은 무단 “드림스포츠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8 면책 조항.
(a)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물론, 거래 과정이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보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의 기타 어떠한 권리나 보호 조치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STATS PERFORM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에도 오류나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으며, STATS PERFORM는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피어 투 피어(P2P) 연결의 어떠한 장애, 지연, 중단 또는 고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장애,지연, 중단 또는 장애는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STATS PERFORM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9 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 중지.
(a) Stats Perform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i) “라이선스 수여자” 또는 어떠한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Stats Perform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ii)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Stats Perform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iii) “허가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Stats Perform은 “피허가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iv) “승인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위반하거나 “판타지 스포츠 고객”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에 위배되는 경우, Stats Perform은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b) 앞서 명시된 Stats Perform의 해지 권한에 제한을 두되,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i) 다른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단, 상기 (a)(i), (a)(ii) 및 (a)(iii)호에 명시된 “무단 사용”, 지급 의무 및 “적용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위반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지 30일 후, 위반한 “당사자”가 아래의 기한 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어느 한 준약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x) 위반한 “당사자”가 상기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y) 해당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위반 당사자가 상식적인 노력을 다해 해당 30일 이내에 시정을 시작하고, 서면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ii) 한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이 선임되었고(그리고 해당 관리인의 임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 만기 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 조치를 취한 경우,또는 다른 “당사자”가 파산법, 지급불능법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그리고 해당 절차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를 한 후, 계약을 준수하는 어느 한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iii) 본 “계약”을 준수하는 어느 한 “당사자”는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c)“일시 중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Stats Perform는 언제든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a)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b) Stats Perform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사용, 배포 또는 제공하거나 “무단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c)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떠한 “상업적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또는 이미 침해한 경우); 또는 (d)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라이선스 자료”(또는 그 일부)의 제공이 다음을 위반한 경우: (i)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및/또는 (ii)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게 부여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 혹은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가 보유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자료”(또는 본 “계약”)가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변경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Stats Perform은 본 “제9(c)조”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의도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최소 3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 Stats Perform이 잠재적인 손실, 손해배상 또는 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즉시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 중단은 Stats Perform이 관련 문제의 해결에 합리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10 종료 후의 의무.
(a)“해지 후의 지급”.본 “계약”의 해지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및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미지급금을 Stats Perform에 지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계약”이 “라이선스 수취인” 또는 “제3자 개발자”의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수수료” 및 지급금은 지급 기한이 앞당겨져 즉시 만기되며 Stats Perform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b)“종료 후 추가 의무”.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 조기에 종료된 후:
(i) Stats Perform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Stats Perform에게 반환됩니다;
(ii)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중단할 것이며; 그리고
(iii)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정보(“제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는) 중 “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수취인” 및 해당되는 경우 모든 “제3자 개발자”는 “라이선스 자료”를 Stats Perform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해당 “제3자 개발자” 역시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이 요청할 경우, “피라이선스자”는 Stats Perform에게 본 “제10(b)(iii)조”를 완전히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피라이선스자”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선서 진술서 1부와, 본 “제10(b)(iii)조”를 완전히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제3자 개발자”(해당되는 경우)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 1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특허 또는 기타 지식 재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모든 사용, 복제, 마케팅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본 조항은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간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조건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11 기밀 정보.각 “당사자”는 다음을 동의합니다: 상기 “기간” 중 또는 상기 “기간” 이후,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제외하고) 자신의 이익 또는 어떠한 개인, 상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비밀 또는 기밀 정보, 영업 방법, 기밀 가격 정보 또는 다른 “당사자”, 그 사업, 재정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또는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기타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특허,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하 총칭하여“기밀 정보”)을 본 “계약”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라이선스 자료”가 Stats Perform의(“라이선스 수취인”의 것이 아닌) “기밀 정보”임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직원, 대리인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개발자”가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 양도, 배포 또는 전송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 동의합니다.본 “계약”(또는 적용 가능한 “작업 지시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 정보”에는 다음의 정보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a) 수신자가 공개한 것이 아니며, 일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b) (수신자가 아는 한) 공개자의 법적, 계약상 또는 신임 의무로 인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출처에서 유래하여, 비기밀 기반으로 수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또는 (c) 수신자가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12 불가항력.“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만약 어느 한 “당사자”의 각 의무 이행(“비용” 지급을 제외하고)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경우, 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러한 방해를 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지연 또는 방해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무 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지연 또는 방해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의무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13 배상 및 면책.각 “당사자”는 이에 따라 다른 “당사자”, 그 주주,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상속인, 양수인 및 기타 대리인을 다음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채무, 손실, 손해배상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면책, 구제 및 보호할 것에 동의한다: (i) 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ii)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제7조”에 포함된 보증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본 “계약”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명칭, 로고, 상표, “기밀 정보”, “라이선스 자료(‘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iv) ‘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의 ‘제3자 개발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의 ‘제3자 개발자’의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및 (vi) ‘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어떠한 “상업화 활동”.
각 “당사자”는 또한 “라이선스 자료”(해당하는 경우)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나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이나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채무, 손실, 손해배상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면책하고 보호하며, 이를 보상하고 구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14 책임 제한.
(a) “제13조”에 따른 책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당사자”도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특별, 징벌적 손해배상, 손실 또는 비용(사업 중단, 영업 손실, 이익 손실 또는 절약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배상, 손실 또는 비용의 가능성을 이미 통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구제 수단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 다음을 제외하고: (i) “제13조”에 따른 책임, (ii)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iii) “제21(a)조”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소송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어느 한 “당사자”의 누적 배상 책임(계약, 불법행위, 과실, 엄격 책임, 법정 책임 또는 기타 책임에 따른 것을 불문하고)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 “라이선스 수여자”가 Stats Perform에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하는) 본 “계약”과 관련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5 衡平법상 구제.“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손해배상금은 “제11조”의 규정에 대한 어느 한 “당사자”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에 대한 충분한 구제 수단이 아닐 수 있으며, “적용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모든 구제 수단 외에도,약정을 준수한 “당사자”는 그러한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증금 또는 기타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가처분 및 영구적 금지 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 또는 이득에 대한 공정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및 구제 수단은 누적적이며,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 어떠한 권리나 구제 수단에도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16 통지.본 “계약”에 따라 규정된 모든 통지 및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직접 전달 시; (b) 등기, 수령 확인 요청, 우편 요금 선불 우편으로 발송한 후 3일 경과 시;(c) 국가 또는 국제(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정하는 익일 배송을 보장하는 택배 회사를 통해 발송한 후 1일 경과 시; 또는 (d)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24시간 경과 시.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우편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합니다.어느 한 “당사자”는 수시로 서면 통지를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17 계약 관계.“본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 관계에 국한됩니다. “본 계약서 또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의 내용도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 사이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합병 법인을 구성하거나, 한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관계사”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를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Stats Perform와 “라이선스 수여자”는 각각 상대방을 자신의 파트너, 합작 투자자, 합병 법인, 대리인 또는 “관계사”로 간주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 및 그 각각의 사업과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률”(“데이터 보호법”,명령, 규정, 규칙, 자율 규제 계획 및 조례를 포함함)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법률”의 준수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1) “드림스포츠 법률”이 “드림스포츠 고객” 및 그 활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2) 필요한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취득하는 것; 및 (3) “드림스포츠 고객”이 “드림스포츠 법률” 및 “드림스포츠 승인”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18 양도.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됨), 본 “계약”에 포함된 자신의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재라이선스, 하도급을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상기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단, 그러한 재라이선스, 대체 또는 양도가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및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본 “계약”을 다음의 대상에게 양도할 수 있다:(i) “계열사”에게; (ii)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19 데이터 보호.
(a) 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자료” 또는 “데이터” 또는 그 일부가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i) 각 “당사자”는 ( “데이터 보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관리자로서 행동해야 하며; 그리고
(ii) Stats Perform 또는 “영국”(UK) 내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내의 “관련 당사자”가 “개인 데이터”를 상기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경우,후자가 “영국”(UK)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외부의 관할 구역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그리고 해당 관할 구역이 “영국”(UK) 정부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적용되는 경우)가 내린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본“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속서”가 적용됩니다.
(b) 각 “당사자”는 “개인 데이터”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가 언제든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특정 관할권의 데이터 보호 법률 또는 준수 방식이 다른 적용 관할권의 데이터 보호 법률 또는 준수 방식과 상충하는 경우, 데이터 주체의 사생활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하거나 더 많은 요건을 부과하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c)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i) “라이선스 수여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본 “주 라이선스 계약”(MLA)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Stats Perform이 공개한 데이터를 포함)와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 주체”(Data Subjects)에게 자신의 “개인 데이터” 처리 목적, 해당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ii)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한 기한 내에, 상대방 “당사자”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 주체”가 행사하는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한 요청을 이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iii)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으로부터 공유받은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기간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개인 데이터”를 최초로 취득한 목적(관련 법적 의무 준수를 포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iv) “당사자”는 본 “계약”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무단 또는 불법적인 처리, 우발적인 손실 또는 파기를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처리나 우발적인 손실, 파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상응하고,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v)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합리적인 수준의 협조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20 보고 요건.“작업 지시서”에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다음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a) “계약 기간” 및 그 이후 60(육십)일 동안, “라이선스 수취인”은 매월 말일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라이선스료 지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또는 기타 지급 내역을 반영한 월별 명세서를 Stats Perform에 송부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또는 기타 추가 지급액의 계산 내역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b)“장부 및 기록”.“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 및 기록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거나,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충분한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21 기타 규정.
(a)“준거법 및관할 법원”.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 법원은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Stats Perform의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 Stats Perform
계약 당사자 |
적용 법률 | 심판의 장소 |
| STATS LLC | 뉴욕주
(뉴욕주) |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Cook County, Illinois, USA) 내 관할 법원 |
|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 및 웨일스) |
영국 런던(London, England) 내 관할 법원 |
본 “제21(a)조”에 한하여, Perform Content Limited에는 STATS LLC 외에도 모든 “Stats Perform 계열사”(Stats Perform Affiliate)가 포함됩니다. 각 “당사자”는 이에 따라 상기 관련 재판지에 소재한 모든 지방법원,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며, 해당 소송의 재판지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합니다.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 보조인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본 “계약”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이는 이후의 또는 추가적인 위반(그 성격이 유사하든 아니든)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전체 합의; 해석”. 본“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합의 및 이해 관계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합의를 포함하며, 오직 각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을 통해서만 수정,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피라이선스자” 또는 “피라이선스자”를 대리하여 Stats Perform에 전송하거나 제공된 “피라이선스자”의 모든 정책, 약관 및 조건은, 그러한 정책, 약관 및 조건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Stats Perform에 전송되거나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조항에 사용된 언어를 공동으로 작성 및/또는 승인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도 작성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언어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제목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특정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계속 유효”.본 “주 라이선스 계약”(MLA)의 “제4(b)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모든 “작업 지시서”의 특정 조항,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조항, 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타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f)“비독점성”.“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입니다.
(g)“비용”.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및 모든 부속 문서의 협상, 작성, 서명 및 발효와 관련된 자체 비용 및 경비를 각각 부담한다.
(h)“규제 변경”.본 “계약”의 조항(관할 지역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정부 규제 당국의 시행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든 불문함)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을 성실히 논의하고, 그러한 변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을 적절히 조정(“비용” 조정 포함)하는 데 동의합니다.
(i)“서명”. 본 “계약”, 그 수정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할 수 있으며, 여러 부로 작성될 수 있다. 여기에는 종이에 서명된 계약서 및 전자 서명으로 서명된 전자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명된 각 계약서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또한 이러한 모든 계약서 사본은 하나의 문서로 간주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그 수정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를 유체 매체에 구현, 저장 또는 복제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포기하며, 각 “당사자”는 전자 사본이 잉크로 서명된 유체 종이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j)“제3자의 권리”.본 “계약”은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간의 계약입니다. “1999년 영국 계약(제3자의 권리)법”(UK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그 누구도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