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라이선스 계약서 – 중국어
주 사용권 계약
본 “주 라이선스 계약”(“주 라이선스 계약”)은 Stats Perform(“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과 “라이선스 수여자”(“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에 체결됩니다.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은 본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을 참조하고 Stats Perform 및 “라이선스 수여자”가 서명한 “작업 지시서”의 효력 발생일(“발효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주 라이선스 계약”과 어떠한 “작업 지시서”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Stats Perform 및 “라이선스 수여자” 중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상기 규정 및 다음 규정을 동의합니다:
- 정의。
- 본 “계약서”에서, 다음 용어들은 “작업 지시서”의 관련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용어 | 세그먼트 |
| 허가 자료 | 3A |
| 인터넷 | 4 |
| 라이선스 플랫폼 | 4 |
| 휴대전화 | 4 |
| 국어 | 4 |
| 허용된 서비스 | 4 |
| 사용 허가 | 4 |
| 텔레비전 | 4 |
| 지역 | 4 |
-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관계사”(Affiliate(s))란 하나 이상의 중간 주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하나 이상의 중간 주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법인, 또는 한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법인을 말한다.
- “계약”(Agreement)이란 본 “주 라이선스 계약” 및 본 계약을 참조하여 체결된
“주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
- “적용 법률”(Applicable Laws)이란 수시로 제정, 보완 또는 개정되는 모든 국제법, 국가법, 연방법, 주법, 지방법, 지역법, 관할권법, 지방 자치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 조례, 해석 문서, 그리고 정부 관할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공고, 법령, 명령 및 규정(허가증, 인증서, 면허 및 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건 포함)을 포괄하며, 본 “주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라이선스 자료”의 인도 또는 수령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포함합니다.
- “베팅 주체”(Betting Entity)란 베팅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베팅 사업자,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베팅 활동”(Betting Activity)이란특정 항목(스포츠 경기 또는 대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결과에 따라 베팅을 체결하거나, 베팅을 접수하거나, 베팅을 정산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수단이나 플랫폼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 및 모든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Fantasy Sports Activities)은 “도박 활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상업화 활동”(Commercialization Activity)이란 어떠한 “라이선스 자료”와 함께, 그 주변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광고, 후원, 홍보 또는 기타 홍보 활동이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통제”(Control)란 한 개인 또는 법인, 혹은 공동으로 행동하는 두 명 이상의 개인 및/또는 법인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개인의 업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데이터”(Data)란 “라이선스 자료” 내에 제공된 특정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권리 관리자”(Data Rights Controller)란 모든 축구 경기 또는 대회의 권리에 관여하거나, 해당 경기 또는 대회 내의 권리를 통제·관리·개발하는 모든 권리 보유자, 대리 기관 또는 기타 인원을 의미합니다.
(j)“데이터 보호 법률”(Data Protection Legislation)이란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2016/279”(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279)(“GDPR”)、“유럽 의회 지침 2002/58/EC”(유럽 지침 2002/58/EC) 및/또는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데이터 보호 법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보호 법률을 시행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모든 법률 및/또는 규정, 또는 이러한 데이터 보호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수시로 개정, 대체, 재제정 또는 통합하는 모든 법률 및/또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 “직접 사용 라이선스”(Direct Use License)란 특정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부여받는 추가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 “불가항력 사건”(Event of Force Majeure)이란“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모든 원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천재지변; 전쟁; 노동 쟁의; 정부 조치; 테러 또는 테러 위협; 하드웨어, 전력 또는 통신 장애; 화재; 수해; 폭발; 금지 명령 또는 판결.
- “판타지 스포츠 고객”(Fantasy Sports Customer)이란 본 정의에 따른
“드림 스포츠 활동”의 목적을 위해 “라이선스 자료”를 취득한 모든 “라이선스 수여자”.
- “판타지 스포츠 활동”(Fantasy Sports Activity(ies))이란 참가비를 지불하는 모든 판타지 또는 시뮬레이션 활동이나 대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참가자가 가상의 팀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다른 참가자 또는 목표 점수와 경쟁하여 사전에 정해진 상금을 획득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참가자들의 관련 기술을 반영하고 실제 경기나 육상 종목에 참가하는 실제 개인의 성적에서 도출된 통계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단, 상기 결과는 개별 육상 선수의 성적, 득점, 점수 차, 또는 실제 팀이나 실제 팀 조합의 성적만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 “판타지 스포츠 승인”(Fantasy Sports Approvals)이란 “판타지 스포츠 규제 기관”에 의한, 또는 “판타지 스포츠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필수적인 승인, 허가, 면허, 인가, 동의서, 적합성 판정,등록, 허가, 면제 및 면책 사항을 말하며,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것, 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령 또는 수익 분배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판타지 스포츠 관리 기관”(Fantasy Sports Authority)이란현존하는 모든 국제, 국가, 연방, 주, 지방, 지역, 속령 또는 지방 정부의 규제 또는 행정 기관, 대리 기관, 위원회, 이사회 또는 부서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고, 또한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판타지 스포츠 법률”(Fantasy Sports Laws)이란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연방 법률, 주 법률, 지방 법률 및 주 법률, 판결, 법령, 명령, 규정 및 규칙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합니다(“라이선스 수여자”가 “판타지 스포츠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지에 관계없이). 여기에는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비용”(Fees)이란 “피라이선스”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는 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 “정부 관할 기관”(Governmental Authority)이란 본 “주 라이선스 계약”(MLA)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 국제, 국가, 연방, 주, 도, 지역, 속령 또는 지방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또는 기타 정부 위원회, 부서, 대리 기관, 관할 기관, 위원회, 관리 기관, 법원, 세무 당국 또는 기타 기관, 또는 그 하위 정치 단위, 혹은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그 발생 경로나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등록 여부와 등록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전 세계에 걸친 특허, 상표, 서비스표, 상호, 도메인 이름, 디자인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등록하기 위한 모든 신청 및 해당 권리의 갱신, 회복 및 연장이 포함됩니다.
- “허가 자료”(Licensed Materials)란“당사자”가 “기간” 동안 이행한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독점적 데이터, 정보 및/또는 서비스를 통칭하며, “작업 지시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이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 “공식 제공업체”(Official Provider)란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특정 경기 종목의 콘텐츠 수집 및/또는 제공을 위해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말한다.
(또는 하나 이상의 제3자).
- “처리”(Processing)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처리 절차”(Processes)라는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재녹음”(Re-voicing)이란 모든 “재녹음”(즉, …의 오디오를 변경하는 것), 더빙 또는 자막 추가를 의미합니다.
- “기간”(Term)은“제2항”에명시된 의미를가진다.
- “제3자 개발자”(Third Party Developer)(해당되는 경우)란“라이선스 수여자” 이외의 단일 또는 복수의 법인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은 “라이선스 수여자”를 대신하여 개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라이선스 수여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본 계약에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관련이 있고 “라이선스 수여자”의 내부 업무 목적에만 사용되며, 이러한 개발 작업 기간 동안 ““제3자 개발자”는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법인(또는 여러 법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작업 지시서”(Work Order)란 “당사자 양측”이 서명하고 본 “계약”의 조항에 구속되는 모든 지시 문서(“작업지시서”,“지시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불릴 수 있음)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자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초기 기간” 및 “갱신”.
- “초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시작되며,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완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갱신 기간”. 본“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이 종료될 때, 해당 “작업 지시서”는 추가 1년(매년을“갱신 기간”이라 함) 동안 자동 갱신되며, 어느 한 “당사자”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 “당사자”(“갱신 거부 통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이 종료될 때, 해당 “작업 지시서”는 자동으로 추가 1년(매년을 “갱신 기간”이라 함) 동안 갱신됩니다. 상기 “갱신 거부 통지”(해당하는 경우)는 당시의 현재 “작업 지시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기
“갱신 불허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는 당시의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 현지 시간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상기 “작업 지시서 초기 기간” 및 각 “갱신 기간”(해당하는 경우)은 함께 해당 “작업 지시서”의“기간”으로간주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라이선스”가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간”의 개시 또는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 “계약”에 명시된 “피라이선스”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3 비용 및 결제.
- “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 Stats Perform이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대가로, “라이선스 수취인”은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비용”(“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을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Stats Perform는 상기 “비용”에 대해 하나 이상의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연장 기간 비용”. “작업 지시서”가 “연장 기간”만큼 연장되는 경우, 이는 Stats Perform이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대가로, “라이선스 수취인”은 각 “갱신 기간” 동안 Stats Perform에 연간 “수수료”(각 연간수수료를 “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라함)를지급해야 하며, 상기 “갱신 기간 라이선스 수수료”의 금액은 각 “갱신 기간” 시작 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보다 15% 더 높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만기일 및 분할 납부 금액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되어야 한다.
- “지연 납부”. 모든 지연 납부금은 (i) 월 4% 또는
(ii)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자율과 해당 금액의 10% 중 더 낮은 쪽을 연이율로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추가 요금”. “라이선스 자료”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요금”은 상기 “기간” 동안 “라이선스 수취인”에서 Stats Perform으로 이루어지는 월 500만(5,000,000) 건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기준치”)까지를 포함합니다. 월간 API 호출 횟수가 상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에게 추가 비용(“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초과 요금”)을지급해야 하며,상기 “API 증액 비용”의 금액은 월간 “기준량”을 초과하는 API 호출 횟수에 따라 계산되며, API 호출 100만(1,000,000)회 증가 시마다 500달러(00)로 합니다. Stats Perform은 미납된 “API 증액 비용”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은 서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해당 서면 청구서에는 매월 명시된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함)
(API 호출 횟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추가 요금”(해당되는 경우)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으로부터 서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관련 신용카드 서비스 및/또는 편의 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상기 “비용”에는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세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기 “관련 법률”에는 “판타지 스포츠 법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상기 세금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별도의 적용 세율에 따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 “계약”에 규정된 “라이선스 수취인”의 지급 의무 금액 또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서 어떠한 세금이나 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해당 세금이나 기타 공제액이 공제되지 않았을 경우 수령했을 금액과 동등한 순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된 지급 또는 지급 예정 금액(있는 경우)에 대한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Stats Perform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합니다.
4 허용 사항 및 제한 사항.
- Stats Perform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라이선스 자료”를 비독점적 기반으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며, 상기 “라이선스 자료”는 각 “작업 지시서” 및 본 “계약”에 명시된 약관 및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무단 사용.
-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본 “계약”의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용(해당 “작업 지시서”의 적용을 포함)은 “무단 사용”으로간주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해 어떠한 “무단 사용”도 해서는 안 되며,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여자”의 활동이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는 즉시 그러한 “무단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라이선스 자료”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의 어느 한 “당사자”가 제3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현재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임을 알게 된 경우,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무단 사용”에 대해 알게 된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무단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비로 협력해야 하며, 해당 제3자의 “무단 사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피라이선스”는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라이선스 자료”를 재라이선스, 공동 브랜딩, 공동 마케팅, 화이트 라벨링, 배포, 다자간 판매하거나,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식 이외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상기 명시적인 서면 허가의 부여 여부는 Stats Perform의 단독 재량에 따릅니다.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를 번역, 편집, 수정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라이선스 자료”의 파생물을 제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라이선스 자료”가 다운로드, 복제 또는 재전송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복제, 사용, 배포 또는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피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문서 파일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복사, 복제, 재전송, 판매, 라이선스 부여, 배포,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라이선스 자료”는 음란, 포르노, 명예훼손, 권리 침해(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 재산권” 포함), 불법, 또는 어떠한 스포츠 리그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욕하는 자료나 서비스(“허용된 서비스”와 관련된 것 포함)와 함께 조합되거나 전시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음란,음란, 포르노, 명예 훼손, 권리 침해(개인 또는 단체의 “지적 재산권” 포함), 불법, 또는 어떠한 스포츠 연맹을 모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도 결합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라이선스자”는 스포츠 리그, 클럽 또는 연맹과 관련된 논평이나 의견의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 “계약”이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또는 편집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해당 수정 또는 편집은 “피라이선스자”가 다음의 조건 하에 수행합니다: (i) 위험은 전적으로 “피라이선스자”가 부담하며; (ii) 오로지 “피라이선스자” 자신의 판단, 기술 및 경험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 “사용 제한”.“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제3자에게 배포, 제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함);(b) 목록 또는 일람표 형태(단, 해당 목록 또는 일람표가 논평 내에서 설명적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기본 데이터를 제외한 다양한 범주의 “데이터” 또는 동일 범주의 데이터에 대한 다중 시즌 데이터(누적 합계 포함)를 게시하거나, Stats Perform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비교 도구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c) “데이터”와 결합되거나, 함께 사용되거나, 혼합된 기타 유사한 제3자 데이터,또는 “데이터”의 정의와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데이터”(상기 “데이터” 정의는 Stats Perform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며, 요청 시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되어야 함)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 본 제4조 (d)항에 한하여, “기본 데이터”란 다음 범주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해당되는 경우): “출전”(Appearances)(game_started), “교체”(Substitutions)(total_sub_off; total_sub_on), “출전 시간”(Minutes Played)
(출전 시간), “득점 및 실점”(Goals)(goals; goals_conceded), “도움”(Assists)(goal_assist), “총 패스 횟수”(Total Passes)(total_pass), “성공 패스 ” (Successful Passes) (accurate_pass), “슈팅” (Shots) (total_scoring_att), “파울 및 파울 당함” (Fouls) (fouls; was_fouled), “옐로 카드 및 레드 카드” (Cards) (yellow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 “프리킥” (Free Kicks)(fk_foul_lost; fk_foul_won), “스로인”(Throw in)(total_throws), “오프사이드 횟수”(Offsides)(total_offside), “클리어런스 횟수”(Clearances)(total_clearance), “태클 총 횟수”(Total Tackles).
(e)“데이터 관리자 조항”. 다음 규정은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 “직접 사용 라이선스”.“라이선스 수취인”은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는 “영국(UK)” 내 각 축구 리그에서 제공되는 특정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 추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 “제3자가 공식 공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기간” 중 언제든지 특정 경기 이벤트에 대해 “공식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즉, Stats Perform이 아닌 자)를 “공식 공급자”로 지정하는 경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경기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Stats Perform이 본 조항 4(e)(ii)에 따라 일시 중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자료”가 “라이선스 자료”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일시 중지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 조정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Stats Perform이공식 공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본 조항 (ii)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Stats Perform을 특정 이벤트의 “공식 공급자”로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된 “수수료” 외에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 Stats Perform이 어떠한 이유로든 스포츠 경기 또는 스포츠 리그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어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는 Stats Perform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리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장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 “라이선스 자료”에 “AP(Associated Press)”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의“부록 1”에 명시된 “AP”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자료”에 “게티 이미지(Getty)”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의“부록 2”에 명시된 “게티 이미지(Getty)”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자료”에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의“부록 3”에 명시된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허가 자료”에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의“부록 4”에 수록된 “풋볼 데이터코 주요 공급 약관(FDC Key
“공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 “허가 자료”에 “로이터(Reuters)”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의“부록 5”에 명시된 “로이터(Reuters)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수시로 “데이터 권리 관리자”로부터 Stats Perform과 제3자 간의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데이터 권리 관리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본 “계약서”(모든 “작업 지시서” 포함)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해당 “라이선스 자료”에 사진/프로필 사진이 포함된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을 어떠한 상업적 목적(“허용된 서비스”의 스포츠 게임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나 다른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이 명시적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은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사진/프로필 사진과 함께 전송된 특정 “라이선스 자료”와 함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지시서”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자료”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된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번역물”),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상기 “번역물”은 “라이선스 자료”의 기본적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ii) 모든 번역은 완전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번역물”의 번역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 “작업 지시서”가 “번역물”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Stats Perform은 “번역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번역물”로 인해 어떠한 소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보상합니다.
- 상기 “허용된 용도”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선스 자료”를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모든 용도는 “무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피허가자”는 어떠한 “베팅 활동”을 위해 “허가 자료”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베팅 주체”(“베팅 업계” 내의 “베팅 주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한 어떠한 제3자에게도 “허가 자료” 또는 그 파생물(예: 베팅 배당률, 패턴 또는 확률)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허가자”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허가 및 규정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 법률”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제한 사항은 관련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거나, Stats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수시로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자료 전송 승인.
- “당사자들”은 “기간” 동안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필요한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함을 인정하며, “라이선스 자료”는 항상 Stats Perform의 독점적 재산으로 남아야 함을 확인합니다. ““피허가자”는 Stats Perform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내부 비용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라이선스 자료”를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Stats Perform이 전송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단, 해당 변경이 “라이선스 수여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Stats Perform은 최소 30일 전에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다음의 위치에서 “허가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지역에서 “허가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인터넷을 통한 “허가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지역과 유효하게 연결된 IP 주소; (b) 휴대전화를 통한 “허가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지역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c) 텔레비전을 통한 “허가 자료” 전송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텔레비전.
6 상표, 저작권 및 관련 사항.
- “라이선스 자료”의 통계 부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바와 같이(Stats Perform은 수시로 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 Stats Perform의로고(“로고”)를표시하고, “라이선스 자료”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모든 용도에 대해 다음 저작권 고지를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Stats Perform 저작권 xxxx [여기서 xxxx는 당해 연도를 나타냄].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a)항은 Stats Perform에 속하는 모든 리뷰 콘텐츠에도 적용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제공한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권 고지 및/또는 로고도 제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상기 명칭인 Stats Perform, 상기 “로고” 또는 Stats Perform의 상표(이하총칭하여 “Stats Perform로고”)를 다른 어떠한 문구, 명칭 또는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단, Stats Perform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i) Stats Perform은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 그리고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의 유일한 소유자임; (ii) “Stats Perform 로고”는 유효하며 집행 가능함;(iii) “라이선스 수여자”의 “Stats Perform 상표” 사용 권한은 본 “계약”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iv) 본 “계약”은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영업권 또는 기타 권리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단,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 상표” 사용 권한은 제외). “피허가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Stats Perform의 “Stats Perform 상표”에 대한 소유권이나 “Stats Perform 상표”의 유효성을 침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또는 Stats Perform이 “Stats Perform 상표”를 등록하거나 유지하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 이에 따라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허여된 서비스”상에서 “라이선스 자료” 중 Stats Perform에 속하는 부분의 복제, 배포 및 전시와 관련된 “Stats Perform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전 세계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모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 로고”의 유효성 및 Stats Perform의 “Stats Perform 로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Stats Perform 로고”의 모든 사용이 Stats Perform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에 동의하고, 또한 “Stats Perform 로고”의 사용이 Stats Perform이 최초 또는 현재 승인한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해야 함에 동의합니다.“피허가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바에 따라 “Stats Perform 로고”의 사용 사례를 Stats Perform에 제공해야 하며, Stats Perform이 “피허가자”가 “Stats Perform 로고”를 표시한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Stats Perform과 협력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여자”가 이러한 사용을 Stats Perform이 정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하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여자”의 시정 조치를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Stats Perform이 문제의 적시 시정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Stats Perform 로고”의 모든 사용.
- 이에 따라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에 비독점적 전 세계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Stats Perform의 통상적인 홍보, 마케팅 및 보도 자료 배포 활동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여자”의 명칭, 로고 및 상표(이하 통칭“라이선스 수여자 표지”)를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라이선스 수여자”와 Stats Perform 간의 관계를 마케팅, 공표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가치 인정”.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및/또는 그 “계열사”, 공급업체 및 라이선스 제공자)가 상기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확보, 검증 및/또는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보도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당사자”가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적 관계를 구축했음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며, 해당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의 형식은 비디오 증언 또는 사례 연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영구적, 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에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관련된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라이선스 수여자”의 명칭, 로고 및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영구적, 로열티 없는 전 세계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Stats Perform의 “통신 신규 방안” 내 모든 자료에 대한 사용 허가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 “권리 보유”.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 및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여전히 Stats Perform의 독점적 소유입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이에 따라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제공한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제안, 아이디어, 개선 요청 또는 기타 피드백을 Stats Perform에 양도합니다. Stats Perform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본 “계약” 또는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Stats Perform이 개발한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 아이디어 및 기타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7 진술 및 보증.
(a) 당사자 양측이 작성함.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명시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 당사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본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 Stats Perform제작. 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모든 필수적인 권리, 소유권 및/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이 작성함.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피라이선스”는 필요한 경우 “라이선스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허가 또는 승인을 단독으로 취득할 책임이 있다;
- “기간” 전체에 걸쳐, “허가된 서비스” 및 “라이선스 플랫폼”은 “라이선스 수여자”(또는 그 “계열사”)가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며, “라이선스 수여자”는 어떠한 “관련 법률”도 위반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를 엄격히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작업 지시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자료”를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타인이 이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라이선스 자료”)를 기반으로 디스어셈블,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 “라이선스 수여자”는 “허용된 서비스”에 적절한 이용 약관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 않음), 최종 사용자가 “라이선스 자료”를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복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d)피라이선스자가 작성한 (해당되는 경우):
- “번역물”. “라이선스 수취인”은 “번역물”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번역물”이 “라이선스 자료”의 기본적 의미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물리적 데이터”.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전 서면 동의, 허가 또는 승인을 취득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해당 경기의 선수 및 선수 위치와 관련된 물리적 데이터(이하“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그리고 (2) Stats
“물리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 “드림스포츠 고객”. “라이선스 수여자”가 “드림스포츠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드림스포츠 고객”은 자신이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유지할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 “드림스포츠 고객”은 “드림스포츠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훌륭한 품성, 정직성, 청렴성 및 평판을 갖추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하며,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의 배경, 이력 또는 평판에 있어 어떠한 “관련 법률”(“드림스포츠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하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드림 스포츠 승인”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드림 스포츠 고객”은 무단 “드림 스포츠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8 면책 조항.
-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된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이나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여기에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그리고 거래 과정이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본 “계약”에 명시된 STATS PERFORM의 기타 권리 또는 보호 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TATS PERFORM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에도 오류나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으며, STATS PERFORM은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피어 투 피어(P2P) 연결의 어떠한 장애, 지연, 중단 또는 고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장애, 지연, 중단 또는 고장은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STATS PERFORM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항입니다.
9 계약의 종료 또는 일시 중지.
(a) 다음의 경우:
- “라이선스 수여자” 또는 어떠한 “제3자 개발자”에 의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무단 사용”이 발생한 경우,Stats Perform은 본 “계약”을즉시해지할권한을 가집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Stats Perform은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2)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통지(이메일로도 가능)를 함으로써 “라이선스 수취인”에 대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또한
- “허용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Stats
Perform는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권리가 있습니다;
- “승인된 서비스” 또는 그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위반하거나, “판타지 스포츠 고객”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에 위배되는 경우,Stats Perform은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권한을 가집니다.
(b) 앞서 명시된 Stats Perform의 계약 해지 권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
(i) 다른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단, 위 (a)(i), (a)(ii) 및 (a)(iii)호에 명시된 “무단 사용”,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함), 서면 통지를 한 지 30일 후, 해당 위반이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을 경우,어느 “당사자”든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러한 위반 사항이 상기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또는
- 만약 이러한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정하기 어렵고, 위반 당사자가 상식적인 노력을 다해 해당 30일 이내에 시정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서면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 한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이 선임되었고(그리고 해당 관리인의 임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채무 만기 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 조치를 취한 경우,또는 다른 “당사자”가 파산법, 지급불능법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그리고 해당 절차가 개시된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를 한후, 어느 “당사자”든지본 “계약”을즉시해지할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 어느 “당사자”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협정”.
(c)“일시 중지”.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Stats Perform는 언제든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지할 권한을 가집니다: (a)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b) Stats Perform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수취인”이 다음을 사용, 배포 또는 제공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를, 또는 “무단 사용”을 하는 행위;(c)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떠한 “상업적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침해한 경우; 또는 (d)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라이선스 자료”(또는 그 일부)의 제공이 다음을 위반한 경우: (i)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ii) Stats Perform 또는 그 “관계사”에게 부여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 또는 Stats Perform 또는 그 “관계사”가 보유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당사자들이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자료”(또는 본 “계약”)가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변경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Stats Perform은 본 제9조 (c)항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의도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최소 3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 Stats Perform이 잠재적인 손실, 손해 배상금 또는 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즉시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 중단은 다음의 경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Stats Perform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조치에 합리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10 종료 후의 의무.
- “해지 후의 지급”.본 “계약”의 해지는 “라이선스 수여자”가 Stats Perform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및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미지급금을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계약”이 “라이선스 수여자” 또는 “제3자 개발자”의 위반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모든 “수수료” 및 지급금은 지급 기한이 앞당겨져 즉시 만기되며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Stats Perform.
- “종료 후 추가 의무”. 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 조기에 종료된 후에는:
(i) Stats Perform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Stats Perform에게 반환됩니다;
(ii) Stats Perform가 “라이선스 자료”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iii)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제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어떠한 형식이든)에 관한 모든 문서, 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안전하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 및 모든 “제3자 개발자”(해당되는 경우)는 “라이선스 자료”를 Stats Perform에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하며, 해당 “제3자 개발자” 또한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이 요청할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에게 “라이선스 수여자”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선서 진술서와, “제3자 개발자”(해당되는 경우)의 임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본 “제10조(b)(iii)”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만료 또는 해지 시,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특허 또는 기타 지식 재산 및 개인 재산에 대한 모든 사용, 복제, 마케팅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본 항은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간의 기밀 또는 독점 정보에 관한 어떠한 합의나 조건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11 기밀 정보.
- 각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명시된 “기간” 동안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 상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비밀 정보나 기밀 정보, 영업 방법, 기밀 가격 정보 또는 다른 “당사자”, 그 사업, 재정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또는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업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기타 정보,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특허,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하 총칭하여“기밀 정보”)을 본 “계약”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라이선스 자료”가 Stats Perform의(“라이선스 수취인”의 것이 아닌) “기밀 정보”임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직원, 대리인 및 해당되는 경우 “제3자 개발자”가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자에게 “기밀 정보”를 전달, 양도, 배포 또는 전송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 동의합니다.단, 본 “계약”(또는 적용 가능한 “작업 지시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밀 정보”에는 다음의 정보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a) 수신 당사자의 공개에 기인하지 않고 일반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b) (수신 당사자가 아는 한) 공개 당사자에 대한 법적, 계약상 또는 신임 의무로 인해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출처에서 유래하여, 비기밀 조건 하에 수신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또는 (c) 수신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수시로 “데이터 권리 관리자”로부터 Stats Perform과 제3자 간의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데이터 권리 관리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본 “계약서”(모든 “작업 지시서” 포함)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불가항력.“당사자” 중 어느 한 쪽도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비용”의 지급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경우, 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러한 방해를 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지연 또는 방해 상황이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무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한 지연 또는 방해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무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 배상 및 면책.각 “당사자”는 이에 따라 다른 “당사자”, 그 주주,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상속인, 양수인 및 기타 대리인을 다음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청구,채무, 손실, 손해배상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면책, 방어 및 구제할 것에 동의한다: (i) 한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ii)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제7조”에 포함된 보증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본 “계약”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명칭, 로고, 상표, “기밀 정보”, “라이선스 자료(‘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iv) ‘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라이선스 수여자’의 ‘제3자 개발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의 ‘제3자 개발자’의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vi) ‘라이선스 수여자’의 경우, 어떠한 “상업화 활동”.
각 “당사자”는 또한 “라이선스 자료”(해당하는 경우)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가 제공한 기타 정보나 콘텐츠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 또는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채무, 손실, 손해배상금, 비용 및 지출(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면책하고 보호하며, 이를 보상하고 구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 책임 제한.
- “제13조”에 따른 책임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당사자”도 결과적, 부수적, 간접적, 특별, 징벌적 손해배상, 손실 또는 비용(사업 중단, 영업 손실, 이익 손실 또는 절약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배상, 손실 또는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이미 통지받았거나, 어떠한 구제 수단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i) 제13조에 따른 책임, (ii)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비용”, 및(iii) 제21조(a)항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당사자”의 누적 배상 책임(계약, 불법행위, 과실, 엄격 책임, 법정 책임 또는 기타 책임에 관계없이)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를 제기한 날 이전 12개월 동안 “라이선스 수여자”가 Stats Perform에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했던) Stats Perform에 지급한 본 “계약”과 관련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衡平법상 구제.“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 법적 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 외에도 각 “당사자”는 당시 발생 중인 위반을 저지하거나 향후 발생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없이) 가처분 및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이나 이득에 대한 공정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러한 권리 및 구제 수단은 누적적으로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권리 또는 구제 수단.
- 통지.본 “계약”에 따라 규정된 모든 통지 및 기타 통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직접 전달 시; (b) 등기, 수령 확인 요청, 우편 요금 선불 우편으로 발송한 후 3일 경과 시;(c) 국가 또는 국제(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정하는 익일 배송을 보장하는 택배 회사를 통해 발송한 후 1일 경과 시; 또는 (d)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24시간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합니다.어느 “당사자”도 수시로 서면 통지를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 관계 수립.“본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는 독립 계약자 관계에 국한됩니다. “본 계약 또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의 어떠한 내용도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사이에 어떠한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합병 법인을 구성하거나, 한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관계사”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를 구속할 권한이 없습니다.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취인”은 각각 상대방을 자신의 파트너, 합작 투자자, 합병 법인, 대리인 또는 “관계사”로 간주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 및 그 각각의 사업과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률”(“데이터 보호법”,명령, 규정, 규칙, 자율 규제 계획 및 조례를 포함함)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법률”의 준수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1) “드림스포츠 법률”이 “드림스포츠 고객” 및 그 활동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2) 필요하고 모든 “드림스포츠 승인”을 획득하는 것; 및 (3) “드림스포츠 고객”이 “드림스포츠 법률” 및 “드림스포츠 승인”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 양도.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됨) 본 “계약”에 포함된 자신의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재허가, 하도급을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상기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Stats Perform은 다음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 (i) 본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ii) 전체 또는 대부분의 자산 매각과 함께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이 본 “계약”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는 (iii)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Stats Perform(또는 그 “계열사”)에 신용 또는 유사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본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재라이선스, 대체 또는 양도가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또한 “라이선스 수여자”는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관련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데이터 보호.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라이선스 수여자”는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의 목적을 위해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동의서 및 승인, 그리고 모든 고지 및 정책을 확보하고 제공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목적상,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일부가 (GDPR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관리자(GDPR 제4조 제7항의 정의에 따름)로서 행동해야 하며; 그리고
- Stats Perform 또는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EEA”) 내(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영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있는 Stats Perform의 “제휴사”가 “개인 데이터”를 상기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여, 후자가 “유럽 경제 지역”(“EEA”) 외부의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관할 구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내린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부록 6”에 있는 “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록”이 적용됩니다.
20 보고 요건.“업무 지시서”에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보고 요건이 있는 경우, 다음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 및 그 이후 60일 동안, “라이선스 수취인”은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또는 기타 지급 내역을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Stats Perform에 송부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상세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Stats Perform의 요금 또는 기타 추가 지불액 산정.
- “장부 및 기록”.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본 “계약”에 따른 수익과 관련된 별도의 장부 및 기록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거나,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데 충분한 장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21 기타 규정.
(a)“준거법 및관할지”.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지는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Stats Perform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다:
Stats Perform의 계약당사자에 적용되는 법률 관할 법원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뉴욕주
STATS LLC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내에
(뉴욕주)
관할 법원
잉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 런던(London, England) 내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잉글랜드 및 웨일스) 관할 법원
각 “당사자”는 이에 따라 상기 관련 재판지가 위치한 모든 지방 법원,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며, 해당 소송의 재판지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합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소송 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기합니다.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 보조인 수임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않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본 “계약”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이는 이후의 또는 추가적인 위반(그 성격이 유사하든 아니든)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전체 합의; 해석”. 본“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합의 및 이해 관계를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전체 합의를 포함하며, 각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을 통해서만 수정,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라이선스 수여자”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를 대리하여 Stats Perform에 전송하거나 제공된 “라이선스 수여자”의 모든 정책, 약관 및 조건은, 그러한 정책, 약관 및 조건이 본 “본 계약” 서명 전후를 불문하고 Stats Perform에 송부되거나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조항에 사용된 언어를 공동으로 작성 및/또는 승인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도 작성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언어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본 “계약서”에 포함된 제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본 “계약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특정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계속 유효하다”. 본 “주 라이선스 계약”의 제4(b)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14, 15, 16, 19, 20 및 21항, 모든 “작업 지시서”의 특정 조항, 그리고 그 해석에 필요한 기타 모든 조항, 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 기타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 “비독점성”. “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입니다.
- “비용”.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및 모든 부속 문서의 협상, 작성, 서명 및 효력과 관련된 자체 비용 및 경비를 각각 부담한다.
- “규제 변경”. 본 “계약”의 조항(관할 지역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정부 규제 당국의 시행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든 상관없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을 성실히 논의하고, 그러한 변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을 적절히 조정(“비용” 조정 포함)하는 데 동의합니다.
- “서명”.본“계약”, 그 수정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할 수 있으며, 여러 부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이 문서에 서명된 계약서 및 전자 서명으로 서명된 전자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명된 각 계약서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또한 이러한 모든 계약서 사본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각 “당사자”는본 “계약”, 그 수정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문서 또는 정보를유체 매체에 구현,저장 또는복제해야 한다는법적 요건을 포기하며, 각 “당사자”는 전자 사본이 잉크로 서명된 유체 종이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 “제3자의 권리”. 본“계약”은 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간의 계약입니다. “1999년 영국 계약(제3자의 권리)법”(UK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그 누구도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부록 1 – “AP 통신” 이용 약관
(별지 1 – AP 이용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legal/apterms/
첨부 파일 1
“AP 통신”(AP) 이용 약관
- “라이선스 자료” 중 “AP 통신”(Associated Press, AP)에 속하는 부분은 “라이선스 수여자”의 컴퓨터나 기타 매체에 30일 이상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AP 통신”에 속하는 사진은
“슬라이드 쇼” 또는 “사진 라이브러리” 또는 사진 표시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모든 기능.
- STATS 또는 “AP(Associated Press)”로부터 “종료”, “삭제” 등의 통지를 받으면,
“보류” 또는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지시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해당되는 경우) 영향을 받은 자료를 교체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자료의 변경 상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체 또는 통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한 곳 또는 STATS 및/또는 “A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a) 원본 자료가 게시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 또는 (b) 원본 자료에 도달하는 경로와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접근 가능한 위치; 또는 (c) 검색 기능을 통해 접근 가능한 위치; 또는 (d) (해당하는 경우) “AP”가 정한 수정란. “라이선스 수취인”은 어떠한 표시도 부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료를 “참조용”, “온라인 전용” 또는 “비공개”로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해당 “라이선스 자료”가 “AP 통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도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사진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간” 중 언제든지, “라이선스 수여자”가 “AP 통신”의 요청에 따라 “AP 통신” 소유 콘텐츠의 표시 방식을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AP”의 지시에 따라, STATS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5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되는 “라이선스 자료” 중 “AP” 소유 부분에 대한 제공을 중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STATS와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비용의 비례적 감액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 상기 “라이선스 자료” 중 “AP 통신”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AP 통신” 로고가 포함된 다음 저작권 고지를, 상기 “라이선스 자료”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모든 용도에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AP(Associated Press) 저작권 xxxx [xxxx는 해당 연도를 나타냄]. 모든 권리 보유. 본 자료는 출판, 방송, 재작성 또는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또한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단락에서 다루는 각 항목에 대해 STATS가 제공한 다음의 출처 표기 또는 저작자 표시를 표시해야 합니다: (i) 텍스트의 경우: (“AP”) 또는 “AP 작성”, [저자명], “AP” 로고 첨부; (ii) 사진의 경우: 해당 사진의 캡션에 기재된 출처 표기를 추가합니다.
부록 2 – “게티 이미지(Getty)” 이용 약관
(부록 2 – 게티 이용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getty-terms-conditions/
부록 2
“게이디 이미지”(게티) 이용 약관
- 초기 화면 표시 후, “게티 이미지(Getty)”에 속하는 “라이선스 자료”는 10개 이상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일 동안, 그러나 “게이디 이미지”에 해당하는 사진은 이러한 최초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영구적으로 보관 및 표시될 수 있습니다(즉, 새로운 용도나 다른 용도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게티 이미지(Getty)”에 속하는 사진은 “슬라이드 쇼”나 “사진 갤러리” 또는 그 밖의 순수하게 사진만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해당 “라이선스 자료”가 “게티 이미지”의 일부임을 나타내는,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도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모든 사진에 대한 사용 제한 사항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간” 중 언제든지, “라이선스 수취인”이 “게이디 이미지”의 요청에 따라 “게이디 이미지”에 속하는 콘텐츠의 표시 방식을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게티 이미지”의 지시에 따라, STATS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5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되는 “라이선스 자료” 중 “게티 이미지”에 속하는 부분을 중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경우, STATS와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비용의 비례적 감액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 “게티 이미지”에 속하는 사진의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라이선스 자료”의 해당 부분에 대한 모든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저작권 고지 및 출처 표기를 표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a) “NBA Entertainment 저작권 xxxx [xxxx는 해당 연도를 나타냄]. 사진 작가[사진작가 이름] /NBAE/Getty Images”(NBA/WNBA/NBDL 사진에 적용); 또는 (b)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저작권 xxxx [xxxx는 당해 연도를 나타냄]
[크기].. 사진 제공: [사진작가 이름] /NBAE/Getty Images (다른 모든 사진에 적용됨).
부록 3 –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 이용 약관
(부록 3 – PGA 투어 이용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pgaterms/
부록 3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투어) 이용 약관
- 적용되는 “PGA 투어 시리즈”(PGA Tour Series)의 명칭 텍스트(로고나 디자인은 제외)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수여자”는 “PGA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와 함께 어떠한 “PGA 투어”(PGA Tour) 로고를 함께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며, “피허가자”의 웹사이트 내 다른 위치나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와 함께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 로고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 매번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데이터”에 대해 주장, 추론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투어 데이터)는 “공식”, “이벤트” 또는 “실시간” 데이터이며,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데이터”의 시의적절성과 관련하여 그 밖의 어떠한 주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와 함께 제공되는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 행사 명칭을 텍스트 형식으로만 표시해야 하며, 형식이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대로 “미국 프로 골프 협회 투어”(PGA Tour) 행사 명칭을 축약형 또는 약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여자”는 “PGA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와 관련된 해당 “PGA 투어 이벤트”(PGA Tour Event)의 명칭을 텍스트 형식으로 완전하고 적절하게 표시해야 하며, 형식이나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미국 프로골프 협회 투어”(PGA Tour)(PGA Tour)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바와 같이,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와 관련된 해당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이벤트”(PGA Tour Event)의 명칭을 축약형 또는 약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상기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로 인해 해당 데이터가 사실상 부정확해지지만(표현 방식과 형식은 수정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수취인”은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를 음란하거나 선정적, 또는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나 광고와 함께 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류, 담배 또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와도 함께 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 “라이선스 수취인”은 상기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 상단에 “모든 스코어는 15분 지연되어 표시됩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이러한 요구 사항은 다음의 제한을 받습니다.
“라이선스 수여자”의 법적 권한 범위.
-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의 스폰서 경쟁사에게 “PGA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가 표시되는 동일한 페이지에서 스폰서십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A) “PGA 투어 이벤트”(PGA Tour Event)의 타이틀 스폰서(각각 “타이틀 스폰서”라 함)(해당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이벤트”(PGA Tour Event)가 열리는 주 동안 스폰서십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또는 (B) “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의 시즌 스폰서”(PGA Tour’s Season Long Sponsor) – 현재 “페덱스”(FedEx)인 경우(이하 이러한경쟁사를통칭하여“경쟁사”라 함)(해당 스폰서십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영구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스폰서십 또는 광고를 판매함).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피허가자”는 “타이틀 스폰서” 또는 “페덱스”(FedEx)가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페이지에 “경쟁사”의 비영구적 광고(로테이션 배너 등)를 간헐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단,“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PGA Tour)의 합리적인판단에 따라,해당 표시가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 데이터”(PGA Tour Data)의 스폰서십으로 보일 경우, “미국프로골프협회(PGA) 투어”(PGA Tour)는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해당 표시의 순서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포
(예: 회전 빈도) / 비행 방식, 그리고/또는 이러한 표시를 중지합니다.
부록 4 – 축구 데이터 회사(FDC) 주요 공급 약관
(부속서 4 – FDC 주요 공급 조건)
https://www.statsperform.com/legal/fdcterms/
부록 4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이하 정의된 바와 같이)가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주요 공급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상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 “고객”인 최종 사용자에게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그 밖의 누구에게도 계속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본 서비스 또는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와 관련된 기타 자료에는 다음의 효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진술이나 기타 자료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i) 음란물을 포함하는 것; (ii) 욕설, 신성모독,비방, 모욕, 외설 또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 (iii) 승인되지 않은 “축구 데이터 회사 경기(FDC Match)” 오디오, 비디오 또는 시청각 자료를 홍보하거나 제공하는 것; 및/또는 (iv) 승인 없이 “데이터 회사(DataCo)”, 어떠한 클럽,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프로젝트 주최자(FDC Event)”로부터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주최자),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프로젝트”(FDC Event) 또는 선수의 어떠한 승인, 허가 또는 동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비평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수 성적 지표와 관련된 어떠한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데이터코(DataCo)”, 어떠한 구단, “축구 데이터 코(FDC) 이벤트”, “축구 데이터 코(FDC) 이벤트 주최자” 또는 선수로부터 어떠한 승인,승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이에 국한되지 않음), 실질적으로 단일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또는 단일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가 주관하는 여러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s))에 기반한 선수 성적 지수는 이러한 주장이나 암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로 인해 본 조항 4(b)에 따라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어떠한 판타지/예측 경기와도 무단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행위(단, “허용된 판타지/예측 용도”는 제외);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어떠한 “베팅 목적”과도 함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및/또는
- 관련 구단의 유효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 구단 기준”에 따라 어떠한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Stats Perform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축구 데이터 회사 경기(FDC Match)” 및/또는 선수를 암시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 “축구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축구 데이터”에서 제공된 내용을 적절한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축구 경기”(FDC Matches)의 모든 사진.
- “데이터코(DataCo)”, 클럽 또는 “축구 데이터코 이벤트 프로그램 조직”이 소유한 상표, 로고, 엠블럼 또는 표지를 해당 소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DC Event Organiser”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상표, 로고, 엠블럼 또는 표식.
- 기술적 및 상업적으로 가능한 경우, “고객”이 “경기 일정표”를 복제할 때는 (합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해당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 로고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에 공식 후원사 명칭이 표기된 경우,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은 상기 공식 후원 명칭을 언급할 때마다 해당 공식 후원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복제할 경우, 관련 “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FDC Event(s))” 및 “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에 대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최자”(FDC Event Organiser(s))의 공식 후원사.
- 본 조항에 따라 “고객”이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 로고 또는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 로고를 허가된(및/또는 필수적인) 방식으로 복제하는 경우, 해당 복제는 적용 가능한 브랜드 가이드라인 및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기 “축구 데이터” 및 “경기 일정표”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a) 특정 구단이나 선수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 또는
(b) 특정 구단,선수,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또는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 또는 스폰서, 공급업체, 앞서 언급된 클럽, 선수, 이벤트(또는 이벤트 주최자)의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데이터 회사”(DataCo) 자체의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인정을 받았거나, 그들과 상업적 연계나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거나 암시하는 행위(실제로 그러한 인정, 상업적 연계 또는 공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 “데이터코(DataCo)”가 “데이터코(DataCo)” 또는 “축구 데이터 코(FDC) 이벤트 주최자” 또는 어느 구단의 지위, 명성 또는 기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복제, 배포하거나 기타 방식(모든 형식 및/또는 매체)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기 “기간” 동안,Stats Perform는 상기 “지역” 내에서 “고객”에게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고객”은 상기 “계약”의 조건에 따라, “허용된 목적”(단, 상기 “허용된 목적”이 “축구 데이터 회사 허용 용도”(FDC Permitted Use)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을 위해 상기 “축구 데이터” 및/또는 (다음 제15항에 따라 제한됨) “경기 일정표”를 사용 및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데이터 회사”(DataCo)(또는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가 “직접 라이선싱 제도”(Direct Licensing Scheme)를 도입하거나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Exclusive Sublicensee)을 지정하는 경우,Stats Perform은 30일 전 서면 통지를 조건으로 본 라이선스를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또는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여자”(Exclusive Sublicensee)가 지정된 경우, 해당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지정된 “지역”과 관련된 라이선스의 해당 부분을 해지할 권리가 있음), 또한 “고객”이 이후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된 상기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데이터 회사”(DataCo) 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독점 하위 라이선시”로부터 그러한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의 계속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작일”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상기 “경기 일정표”를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데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타 당사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시작일”까지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허가, 의무 또는 제한 사항도 “EU”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기 “경기 일정표”의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Stats Perform는 “고객”이 Stats Perform로부터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정오부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및/또는 “고객”에 대한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의 제공을 일시 중지 및/또는 중단할 권한을 가지며(또한 “데이터 회사”(DataCo)에 대해 해당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본 “부속서 1”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또는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및/또는
- “직접 라이선싱 제도”(Direct Licensing Scheme)를 제안하거나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Exclusive Sublicensee)을 지정한 후, “고객”이 “데이터 회사”(DataCo) 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Exclusive Sublicensee)이 발급한 해당 라이선스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및/또는
- “직접 라이선싱 제도”(Direct Licensing Scheme)를 제안하거나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Exclusive Sublicensee)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데이터 회사”(DataCo) 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Exclusive Sublicensee)이 발급한 어떠한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도 취득, 준수 및/또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 “고객”은 Stats Perform이 (기밀 유지 조건 하에) “데이터 회사”(DataCo) 및/또는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s))에게 본 “계약”(또는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Stats Perform은 이러한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축구 데이터 기업 주요 공급 약관(FDC Key Supply Terms)”에적용되는정의:
“베팅 용도”란모든 형태의 베팅 또는 도박과 관련된 용도를 의미합니다(여기에는 베팅 또는 도박 거래, 베팅 또는 도박 활동 및/또는 베팅 또는 도박 사업의 수행 및/또는 중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데이터코(DataCo)”는 “풋볼 데이터코 리미티드(Football DataCo Limited)”를 의미합니다.
“직접 라이선싱 제도”(Direct Licensing Scheme)란 “데이터 회사”(DataCo)/““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 주최자”(FDC Event Organisers)가 상기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의 사용 및 복제 권리를 Stats Perform의 여러 고객(상기 “고객” 포함)에게 직접 재라이선스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방안을 말하며, 해당 방안에는 “데이터 회사”(DataCo)가 전액 보유할 권리가 있는 수수료의 지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여자”(Exclusive Sublicensee)란 “데이터 회사”(DataCo)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럽연합”(EU) 외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해당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표”를 독점적으로 사용 및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재라이선스 받은 제3자를 의미합니다.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s)란다음의 각 대회를 의미합니다(해당 이벤트는 수시로 명칭이 지정, 변경 및/또는 교체될 수 있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잉글랜드 챔피언십”(EFL Championship), “잉글랜드 1부 리그(EFL League 1)”, “잉글랜드 2부 리그(EFL League 2)”(상기 “잉글랜드 리그” 각 대회의 플레이오프 포함), “잉글랜드 리그 컵(EFL Cup)”, “잉글랜드 리그 트로피(EFL Trophy)”,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Scottish Premiership)”, “스코틀랜드 챔피언십(Scottish Championship), “스코틀랜드 리그 원(Scottish League One)”, “스코틀랜드 리그 투(Scottish League Two)”(앞서 언급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의 각 대회 플레이오프 포함), “스코틀랜드 리그 컵(Scottish League Cup)”,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 챌린지 컵”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 챌린지 컵) 및 “기타 리그”(Other Leagues).“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란 “잉글랜드 축구 협회 프리미어 리그 유한회사”(The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 “잉글랜드 축구 연맹 유한회사”(The Football League Limited),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연맹 유한회사”(The 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Limited) 및 상기 “기간” 동안 상기 “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 프로젝트”(FDC Events)의 주최자로서 해당 조직 중 어느 하나를 대신하는 모든 법인.
“축구 데이터 회사 경기”(FDC Match)란 앞서 언급한 “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 프로그램”(FDC Events)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축구 경기를 의미합니다.
“축구 데이터 회사 허용 용도”(FDC Permitted Use)란소위 “논평” 목적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s)에 포함된 경기의 뉴스 보도, 분석 또는 기타 논의가 포함됩니다.
“경기 일정표”(Fixture Lists)란 “축구 데이터 회사 경기”(FDC Matches) 목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축구 데이터”(Football Data)란 “축구 데이터 회사 행사”(FDC Event)와 관련된 “데이터”(단, 상기 “경기 일정표”는 제외함)를 의미합니다.
“비평적 용도가 아닌 경우”(Non-Editorial Basis)란비평적 용도가 아닌 모든 용도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이와 관련된 용도(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함합니다:
- 예측 게임(참가자는 해당 게임이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반드시 참가비를 지불해야 함);
- 기념품, 수집품, 의류, 달력, 컵, 포스터, 냉장고 자석, 스티커, 트레이딩 카드, 열쇠고리 및/또는
- “축구 데이터 회사 FDC Match”의 모든 실시간 오디오 해설.
“기타 리그”(Other Leagues)란 (해당 기타 리그는 수시로 명명, 명칭 변경 및/또는 교체될 수 있음) 다음을 의미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Premier League 2)”,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리그(Professional Development League)”, ““프리미어리그 리저브컵”(Premier League Reserve Cup), “풋볼 리그 센트럴 리저브 리그”(Football League Central Reserve League) 및 “풋볼 리그 센트럴 리저브컵”(Football League Central Reserve Cup);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U-18 카테고리 1 및 2 대회”(Premier League u18 cat. 1 and cat. 2), “U-18 프리미어리그 컵(u18 Premier League Cup), “풋볼 리그 U-18 북서부, 북동부, 남서부 및 남동부 리그(Football League u18 NW, NE, SW and SE Leagues)”, “풋볼 리그 U-18 메리트 디비전(Football League u18 Merit Divisions)”, “18세 이하 풋볼 리그 컵(Football League u18 Cup)”, “스코틀랜드 프로 풋볼 리그 20세 이하 전국 대회, 20세 이하 동부 지역 대회
및 “20세 이하 서부 지역 대회”(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U20 National, U20 East 및 U20 West).
“허용된 판타지/예측용도”(Permitted Fantasy/Prediction Use)란 “축구 데이터”의 용도(x, y 좌표 데이터(예: Stats Perform의 “F24 데이터”(F24 Data)에 포함된 내용을 제외함)의 용도) 및/또는 “고객”이 비베팅성 판타지 축구 게임 및/또는 비베팅성 예측 게임에 사용하는 “경기 일정표”를 의미하며, 다음의 전제 하에 적용됩니다: (a) 이러한 게임 및/또는 관련 홍보 자료는 “데이터 회사”(DataCo), 어떠한 클럽,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 “축구 데이터 회사 이벤트(FDC Event)” 또는 선수의 승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b) 이러한 게임 및/또는 관련 홍보 자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식적이거나 공식 데이터의 지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c) 이러한 게임 및/또는 관련 홍보 자료는 어떠한 공식 “데이터코 이벤트(FDC Event)” 명칭이나 로고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d) 이러한 게임은 (“데이터코(DataCo)”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어떠한 “데이터코 이벤트 주최자(FDC Event Organiser)”의 공식 판타지 축구 게임 및/또는 예측 게임과도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복제”(Reproduce)란 복사, 복사본의 대중 배포, 대중에게 전달, 발췌 또는 재사용을 의미합니다.
“단일 구단 기준”(Single Club Basis)이란 실질적으로 “축구 데이터 회사 경기”에 참가하는 하나의 구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DC 경기)와 관련된 단일 구단의 모든 상품, 자료 또는 서비스 부록 5 – “로이터(Reuters)” 이용 약관
(부록 5 – 로이터 이용 약관)
“로이터 통신”(로이터) 이용 약관
“라이선스 수여자”는 다음의 약관 및 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로이터 콘텐츠”(Reuters Content)란 “로이터 뉴스 앤 미디어 리미티드”(Reuters
(News & Media Limited) 또는 그 “계열사”(이하 통칭“로이터”)가 Stats Perform에 제공한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스포츠 영상 콘텐츠.
- “논평 목적”(Editorial Use)이란뉴스 가치가 있고 대중의 관심을 끌며, 대중이 일반적으로 흥미를 갖는 활동, 프로젝트, 정보, 논평 및 분석과 관련된 용도를 의미합니다. 단, “논평 목적”에는 상업적 용도, 홍보, 사설형 광고, 추천, 광고 또는 판촉 용도, 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당사자의 관련 법률상 초상권이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타 용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 수여자”는 상기 “로이터 콘텐츠”를 다음 두 가지 항목에 통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로이터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a) “라이선스 수여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련 미디어 자산; 및 (b) 제3자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호스팅된 “라이선스 수여자”의 브랜드 프로필 및 기타 계정(이하통칭“고객 자산”). 이러한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하고 재라이선스 불가한 것으로, 상기 “라이선스 수여자”가 Stats Perform으로부터 상기 “로이터 콘텐츠”를 상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재라이선스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측면에서 그러한 “제휴사”의 해당 재라이선스와 관련된 모든 행위(상기 “제휴사”의 상기 “주 라이선스 계약” 위반 포함)(본 약관 위반 포함)에 대해 Stats Perform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Stats Perform 또는 “라이선스 수여자”가 “로이터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모든 제한 사항(단, 해당 제한 사항은 해당 “로이터 콘텐츠”, 해당 “계약”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통해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전달된 경우에 한함)(“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로이터 콘텐츠”는 관련 “고객 자산”의 최종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 및 수정에는 정적 사진의 크기를 약간 자르거나 조정하는 것, 동영상 클립의 길이를 편집하는 것, 또는 “로이터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로이터 콘텐츠”의 논평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로이터(Reuters)”는 상기 “로이터 콘텐츠” 및 상기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서비스 명칭(“로이터” 또는 그 “계열사”의 로고(“로이터 로고”)를 포함)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며, 상기 “로이터 콘텐츠” 및 상기 상표, 서비스 마크,상호, 서비스 명칭(이하“로이터 콘텐츠”) 및 상기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서비스 명칭(이하 “로이터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 상기 “라이선스 수여자”는 모든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로이터(Reuters)”가 “로이터 콘텐츠”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로이터”에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Stats Perform 또는 “로이터(Reuters)”가 해당 “로이터 콘텐츠” 항목에 대해 수행하는 삭제(“철회”) 조치를준수하고, 해당 삭제와 관련하여 협조해야 합니다.또한, 상기 "라이선스 수취인"은 "로이터(Reuters)" 또는 Stats Perform이 "로이터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지하는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로이터 콘텐츠”의 모든 사용은 오로지 “비평 목적”으로 한정되며, 해당 사용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로이터(Reuters)”는 해당 “로이터 콘텐츠”의 출처로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로이터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거나 포함된 모든 식별 정보, 출처 표기 또는 소유권 표시는 제거하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 상기 “로이터 콘텐츠”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 상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전에 이미 관련 “고객 자산”에 통합된 “로이터 콘텐츠”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상기 “로이터 콘텐츠”를 저장해서는 안 되며, “라이선스 수취인”은 저장된 “로이터 콘텐츠”를 적시에 삭제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 및 “로이터(Reuters)”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기 “로이터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기 “로이터 콘텐츠”, “로이터 로고”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여자”는 “로이터”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그 사유에 관계없이), “라이선스 수취인”은 더 이상 상기 “로이터 콘텐츠”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 “로이터(Reuters)”가 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이터”는 “라이선스 수여자”를 상대로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로이터”의 )가 https://agency.reuters.com/en/platforms-delivery/reuters-brand-attribution-guidelines.html 에 명시한 저작권 고지, 면책 조항 및 브랜드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상기 요건은 “로이터(Reuters)”가
(로이터)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Stats Perform 또는 “로이터(Reuters)”가 “라이선스 수여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Stats Perform은 “라이선스 수여자”에 대한 “로이터 콘텐츠” 접근 권한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부록 6 – “주 라이선스 계약”의 관리자 간 부록
(부록 6 – 데이터 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칙) https://www.statsperform.com/controllerdpa/
첨부 파일 6
“주 사용권 계약”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자 부록
서론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는 STATS Perform(“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와 “라이선스 수취인”(“당사자”들이 서명한 모든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의 “주 라이선스 계약”(“MLA”)의 조항에 통합되며, 상기 “주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상기 “주 라이선스 계약”(“MLA”)과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 간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가 우선합니다.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인용 부호로 묶인 중국어 용어(대문자 영어 용어)는 상기 “주 라이선스 계약”(“MLA”)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적용 범위
STATS Perform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또는 영국(UK) 내의 해당 “계열사”가 “개인 데이터”를 “유럽 경제 지역”(EEA) 외부의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상기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관할 구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내린 “데이터 보호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전송 메커니즘(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에 있어“관련 데이터 전송”에해당함)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 데이터”를 “수권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여 “유럽 경제 지역”(EEA) 외의 관할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가 적용됩니다. 2004년 12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제3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관해 내린 “표준 계약 조항”(“SCCs”)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는 상기 “표준 계약 조항”을 설명하고 이를 포함합니다.
상기 “표준 계약 조항”(SCCs)은 수정하거나 협상할 수 없으며, 모든 “관련 데이터 전송”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관련 데이터 전송”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DPA”)를 체결한다.
“데이터 보호법”.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데이터 관리자 간 표준 계약 조항”
“공동체”에서 제3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전송(관리자 간 전송)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 조항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은
STATS Perform(“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STATS Perform의 설립 주소 및 국가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 함)
와
“라이선스 수여자”(“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자)가 체결한다.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라이선스 수취인”의 설립 주소 및 국가
(이하“데이터 제공자”라 함)
각당사자를“당사자”라고 하며, 양 당사자를“당사자들”이라고한다.
정의
상기 조항에 관하여:
- 개인 데이터, 특별 범주의 데이터/민감 데이터,처리, 관리자, 처리자, 데이터 주체 및 감독 기관/관할 기관은 1995년 10월 24일자 “지침 95/46/EC”(Directive 95/46/EC) 또는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법률”에 규정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여기서 “관할 기관”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지역의 데이터 보호 관할 기관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제공자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수신자’란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령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추가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며,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 제3국의 제도적 제약에 구속되지 않는 관리자를 말한다;
- “약관”이란 본 계약의 약관을 의미하며, 상기 계약 약관은 “당사자”들이 개별적인 상업적 합의에 따라 수립한 상업적 약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기 조항의 세부 사항(및 해당되는 개인 데이터)은 “부록 2”(Annexure 2)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부록은 상기 조항의 구성 부분을 이룹니다.
- “데이터 수출자”의 의무데이터 수출자는 다음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 상기 개인 데이터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수집, 처리 및 전송되었습니다.
-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수령자가 본 약관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데이터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수입자에게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주제와 관련이 있고 법률 자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데이터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의 데이터 보호 법률에 대한 인용문을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주체 및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입자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관련 당사자”들이 데이터 수신자가 해당 문의에 답변할 것임을 이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수신자가 해당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이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야 하며, 데이터 수신자가 답변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한다).
- 데이터 수출자는 제3조에 따라 제3자 수혜자인 데이터 주체에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단 해당 조항에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정보가 삭제된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삭제 사유 및 해당 삭제를 관할 기관에 알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데이터 주체가 제거된 기밀 정보의 기밀성을 존중하는 데 동의하는 한,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주체가 해당 조항의 전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 당국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출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당국에 해당 조항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수입자”의 의무 데이터수입자는 다음을 보증하고 약속합니다: 데이터 수입자는 해당 개인 데이터가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 우발적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는 처리 대행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보호 대상 데이터의 특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수입자는 해당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처리자 포함)가 해당 개인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을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입자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데이터 수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해당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수입자는 본 약관 체결 시점에 본 약관에 규정된 보증 대상 자산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현지 법률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며, 만일 데이터 수입자가 그러한 법률이 있음을 인지하게 될 경우 데이터 수입자는 데이터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이며(데이터 수출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통지를 관련 감독 기관에 전달할 것입니다).
- 데이터 수입자는 “부록 2”(Annexure 2)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며, 데이터 수입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권한을 가집니다.
- 데이터 수신자는 데이터 제공자에게, 해당 조직 내에서 해당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문의에 응답할 권한을 부여받은 연락처를 지정해야 하며, 데이터 수신자는 이러한 문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데이터 제공자, 해당 데이터 주체 및 해당 감독 기관과 성실히 협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제공자가 합법적으로 해산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제1조 (e)항의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집니다.
- 데이터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 수입자는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수단(재정적 수단에는 보험 적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데이터 수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수출자가 합리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 데이터 수입자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정상 업무 시간 내에 데이터 수출자(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선정하고 데이터 수입자가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독립적이거나 공정한 검사 대리인 또는 감사인)가 본 약관에 명시된 보증 및 약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처리, 검토,감사 및/또는 증명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처리 시설, 데이터 기록 및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요청은 규제 기관 또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 수신자는 해당 동의나 승인을 적시에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데이터 수입자는 “부록 1”(Annexure 1)에 명시된 데이터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개인 데이터를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다음의 각 데이터 수입자는 아래 서명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함을 표명합니다:
“당사자들”은 다음을 동의합니다: 상기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고 해당 “작업 지시서”에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본 조항에 서명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합니다 2(h).
- 데이터 수신자는 “유럽 경제 지역”(EEA) 외부에 위치한 제3자 데이터 관리자에게 해당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단, 데이터 수신자가 해당 전송에 대해 데이터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3자 데이터 관리자: “위원회”(Commission)의 제3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는 결정에 따라 해당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는 자; 또는
- 제3자 데이터 관리자가 본 약관 또는 “유럽연합”(EU) 내 관할 기관이 승인한 데이터 전송 협정의 서명자가 되는 경우; 또는
- 해당 전송의 목적, 수신자의 범주,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데이터 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는
- 민감한 데이터의 재전송과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는 해당 재전송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 책임 및 제3자의 권리
- 각 “당사자”는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책임은 실제 발생한 손해로만 제한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즉, 한 “당사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약관에 따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데이터 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보호법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당사자들”은 데이터 주체가 제3자 수혜자로서,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각자의 개인 데이터 관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에 대해 본 조항을 이행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한다.
및 제1조(b), 제1조(d), 제1조(e), 제2조(a), 제2조(c), 제2조(d), 제2조(e), 제2조(h), 제2조(i), 제3조(a), 제5조, 제6조(d) 및 제7조를 준수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위해 데이터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데이터 수입자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례에서,데이터 주체는 먼저 데이터 수출자에게 데이터 수입자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데이터 수출자가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데이터 주체는 이어서 데이터 수신자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수신자가 본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데이터 제공자를 직접 소송할 권리가 있다(데이터 제공자는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상기 조항에 적용되는 법률
본 약관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단, 제2조 (h)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은 데이터 수입자가 해당 제2조 (h)항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데이터 주체 또는 감독 기관과의 분쟁 해결
데이터 주체 또는 감독 기관이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해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분쟁이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이나 청구에 대해 서로 통지하고,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은 데이터 주체 또는 관할 기관이 개시한 모든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구속적 중재 절차에 응하기로 합의합니다.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원격 방식(예: 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기타 중재, 조정 또는 데이터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타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합니다.
- 각 “당사자”는 데이터 제공자의 소재지 국가의 관할 법원 또는 관할 기관이 내린 판결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 종료
- 데이터 수신자가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해당 위반 사항이 시정되거나 해당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 전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만약:
- 데이터 제공자는 (a)항에 따라 데이터 수신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 전송을 1개월 이상 일시 중단하였으며;
- 데이터 수입자가 본 약관을 준수할 경우, 수입국의 법률 또는 규제상 의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제공자가 본 약관에 따라 한 보증 또는 약속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수출자가 소재한 국가의 관할 법원 또는 관할 기관이 내린,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에서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상기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경우; 또는
- 데이터 수입자가 (개인 또는 기업 자격으로) 관리인 선임 또는 청산을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각 기간 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린 경우; 데이터 수입자의 자산에 대한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데이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데이터 수입자가 기업 자발적 채무 상환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어떠한 관할권 내에서든 이에 상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데이터 제공자는 (데이터 수령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필요한 경우 관할 당국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상기 (i), (ii) 또는 (iv)호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수령자 또한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느 “당사자”라도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침 95/46/EC”(Directive 95/46/EC)(또는 이를 대체하는 모든 규정)의 “제25조 제6항”(Article 25(6))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해당 데이터를 전송하여 처리하는 국가(또는 그 일부 지역)와 관련하여 긍정적 적정성 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o “지침 95/46/EC”(Directive 95/46/EC)(또는 이를 대체하는 모든 규정)가 해당 국가에 직접 적용되게 된다.
-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든, 본 약관의 종료(제6조 (c)항에 따른 종료를 제외하고)가 본 약관에 따른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무 및/또는 조건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 본 약관의 변경
“당사자”는 본 약관을 수정할 수 없으며, 단 “부록 2”(Annexure 2)에 기재된 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업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전송에 관한 안내
상기 개인 데이터의 전송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록 2”(Annexure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부록 2”(Annexure 2)에 기밀 영업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또는 관할 규제 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공개하는 경우, 혹은 제1조 (e)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기밀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은 추가 전송을 다루기 위해 추가 부록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부록은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또는, “부록 2”(Annexure 2)를 작성하여 여러 번의 전송을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상기 “작업 지시서”에 서명하고 해당 “작업 지시서”에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은 “표준 계약 조항”(“SCCs”) – “부록 1”)–“부록1Annexure 1) 및
“부록 2“부록2부록 2) – 의 구속을 받는다.
(데이터 처리 원칙)
- 목적 제한: 개인 데이터는 “부록 2”(Annexure 2)에 명시된 목적 또는 이후 데이터 주체가 승인한 목적으로만 처리,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의 품질 및 적절성: 개인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데이터는 충분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수집 및 추가 처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투명성: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주체에게는 처리 목적 및 전송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단, 해당 정보가 이미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제공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보안 및 기밀 유지: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처리에 수반되는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괴, 우발적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관리자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자(처리자 포함)는 데이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접근권, 정정권, 삭제권 및 이의 제기권: “지침 95/46/EC(Directive 95/46/EC)의 제12조(Article 12)에 따르면, 데이터 주체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조직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부당한 시간 간격이나 그 양, 반복성 또는 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명백한 남용으로 판단되는 요청이나 데이터 제공자의 국가 법률에 따라 접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요청은 예외로 한다.관할 기관이 사전 승인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 수신자의 이익이나 데이터 수신자와 거래하는 다른 조직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우(그리고 그러한 이익이 데이터 주체의 기본권 및 자유에 의해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개인 데이터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개인 이외의 사람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개인 데이터의 출처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데이터 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정정,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의 적법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의심이 있는 경우, 해당 조직은 정정,수정 또는 삭제 전에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를 요구할 수 있다. 어떠한 정정, 수정 또는 삭제에 관한 통지를 제3자에게 하는 데 불균형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데이터가 이미 공개된 제3자에게는 그러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관한 설득력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 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데이터 수신자에게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기관에 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민감한 데이터: 데이터 수입자는 “제2조”에 따른 의무에 따라, 해당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예: 보안 담당자 지정 등)를 취해야 합니다.
-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직접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데이터 주체가 언제든지 해당 목적에 대한 데이터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 본 계약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란 데이터 제공자 또는 데이터 수신자가 내리는, 데이터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데이터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적으로 개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 데이터 주체의 특정 개인적 측면(예: 업무 성과, 신용도, 신뢰성, 행동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동화된 처리 결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주체에 대해 어떠한 자동화된 결정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a) (i) 이러한 결정은 데이터 수입자가 데이터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것이며; 그리고
- (ii) 데이터 주체는 “당사자”가 내린 해당 결정 또는 “당사자”에게 별도로 보고된 대표자가 내린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는
- 데이터 제공자의 국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첨부 파일 2(처리 정보)
- 데이터 주체
전(傳)의 개인 데이터는 다음 범주의 데이터 주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스포츠 선수, 육상 선수 및 관련 스포츠 전문가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주 라이선스 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 전송 목적
상기 전송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즉, 데이터 제공자가 “업무 지시서” 및 “주 라이선스 계약서”(MLA)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해당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데이터의 범주
전 씨의 개인 데이터에는 때때로 다음 범주의 데이터 및 기타 범주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데이터의 범주(모두 스포츠 관련)데이터(경기 성적 및 경기 종목 데이터 포함)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댓글 콘텐츠
- 수신자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의 수신자 또는 다음 범주의 수신자에게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 및/또는 “주 라이선스 계약서”(MLA)에서 허용된 수신자.
-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보호 등록 정보는요청 시 제공됩니다.
-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는 없습니다.
- 데이터 보호 관련 문의 창구
연락처 정보는 “작업 지시서”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