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서 – 일본어
기본 라이선스 계약
본 사용許諾 기본계약(이하“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Stats Perform과,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피허여자 간에 합의 및 체결된다.본 MLA는 Stats Perform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고 본 MLA를 참조하는 작업 지시서가 발효되는 날짜(이하“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MLA와 작업 지시서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작업 지시서가 우선한다. 본 MLA에서 Stats퍼폼과 피허여자를 각각“당사자”라하며, 양자를 합쳐“양 당사자”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상기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제1조 (정의)
1.1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작업 지시서의 각 관련 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용어 관련 항목 번호
사용 허가 자료3A
인터넷4
허가 플랫폼4
모바일4
사용 가능한 언어(복수 선택 가능)4
승인된 서비스(복수 선택 가능)4
승인된 이용4
텔레비전방송 4
담당 구역 (복수 선택 가능)4
1.2 본 계약에서 아래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관계자”(복수 가능)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인 또는 복수의 중개인을 통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지배하거나, 그에 의해 지배받거나, 또는 그와 공동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b)“계약”이란 본 MLA 및 본 MLA를 참조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개별 작업 지시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c)“적용 법률”이란 본 MLA에 따른 라이선스 자료의 인도 또는 수령에 직접적·간접적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령, 즉 모든 국제법·국내법·연방법·주법·현법·지방법·지역법·현지법, 그 외 법률·규칙·규제·조례·법령 해석 통지, 그리고 그 외 어떠한 정부 당국의 또는 그에 의한 공식 발표·법령·명령 및 규범(허가·증명·면허·승인에 관한 어떠한 요건도 포함) 및 그 공포·보충·정정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총칭이다.
(d)“도박 사업자”란 도박 사업,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북메이커 포함) 등(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도박 활동 중 하나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e)“도박활동”이란 스포츠 행사나 대회를 포함하되(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특정 승부나 예측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기를 하거나 이에 응하거나,또는 당첨금 수령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수단이나 플랫폼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본 계약 및 어떠한 작업 지침서에 따라 승인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도 도박 활동으로 간주한다.
(f)“상업화활동”이란, 라이선스 대상 자료 중 하나와 함께, 또는 그 주변에, 혹은 이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모든 광고·홍보, 자금 지원을 통한 후원, 프로모션, 또는 기타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콘텐츠를 의미한다.
(g)“지배”란, 특정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개인 및/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제1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운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1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h)“데이터”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서 제공되는 특정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i)“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란, 어떠한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혹은 이와 관련된 권리의 통제, 관리 또는 영리 목적의 이용에 관여하는 권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
(j)“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란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2016년 제279호, 이하“GDPR”) 및 유럽 지침 2002년 제58호 EC(2009년 제136호 지침에 따른 개정판) 및 또는 양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모든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이를 집행하기 위한 또는 이에 준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며),그리고 이를 적절히 수정·대체·재현·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k) 「직접 사용 허가」란 특정 허가 자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3자로부터 부여받는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l)“불가항력적 상황”이란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정부 조치, 테러, 테러 위협, 하드웨어 고장, 정전·통신 장애, 홍수, 폭발 사고, 금지 명령 또는 판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능력을 벗어난 어떠한 사유를 의미한다.
(m)“판타지 스포츠고객”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판타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허가 자료를 수령하는 모든 피허가자를 의미한다.
(n)“판타지 스포츠 활동”(복수 가능)이란,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불하고 가상 팀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각자의 상대적 기량을 반영하되 실제 대회나 경기 행사에 출전하는 실존 선수의 성적에 기초하여 생성된 통계에 따라 결정되는 성적에 근거하여 소정의 상금을 얻기 위해 다른 참가자와 또는 목표 점수를 두고 경쟁하는, 가상적 배경 또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활동 또는 대회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단, 해당 성적은 단순히 특정 선수의 실적이나 득점, 동점골, 또는 어떠한 단일 실재 팀이나 여러 실재 팀의 조합에 의한 실적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o)“판타지 스포츠 승인”이란, 어떠한 판타지 스포츠 관리 당국이 적합성, 등록, 인가 절차, 면책 및 권리 포기 등에 관해 요청하거나 발급하는 모든 승인, 인가, 허가, 허용, 승낙, 판단(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실시, 그리고 그로 인해 직접적·간접적 여하를 불문하고 파생되는 수익의 수령 또는 이에 대한 관여와 관련된 것을 포함)을 의미한다.
(p)“판타지 스포츠 관리 당국”이란, 국가·연방·주·현·지방·지역 또는 현지의 통치, 규제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기관·위원회·이사회 또는 기타 기존 단체 및 그 직원 중,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q)“판타지 스포츠법”이란, 피허가인이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것(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피허가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연방 기관, 주, 지방, 현의 법률, 판결, 법령, 명령, 규칙 및 규제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r)“사용료”란본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피허여인이 지급해야 할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
(s)“정부 당국”이란본 ML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관할권을 갖는 국가, 연방, 주, 현, 지방, 지역, 현지의 입법·집행·사법 등 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부서, 관청, 위원회, 감독 기관, 법원, 세무 당국 및 기타 기관, 또는 그 행정적 하위 부서 및 그 직원을 의미한다.
(t)“지적재산권”이란권리의 발생 사유나 매체를 불문하고, 또한 등록되었는지 또는 등록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특허·상표·서비스표·상호, 도메인 이름·디자인권·데이터베이스권,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의 해당 권리 및 해당 권리의 갱신·회복·연장, 보호 또는 등록 등 어떠한 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u)“허가 자료”란, 작업 지시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작업 지시서(그 수정본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독점 데이터 및 정보, 그리고 서비스(이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다)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v)“공인 서비스 제공자”란 이벤트 콘텐츠의 수집 및/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제3자들)를 의미한다.
(w) 「처리」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정의된 바에 따르며, 이에 따라‘처리’라는용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x) 「재보이싱」이란 부제나 자막의 어떠한 「재음성화」(즉, 음성 변경), 더빙 또는 추가를 의미한다.
(y) 「계약 기간」은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z)“제3자 개발자”란, 해당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상 피허가인이 허락받은 권리와 관련된 목적 및 피허가인의 내부 사업 목적에 한하여, 피허가인을 대신하여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피허가인이 채용·확보한 피허가인 이외의 사업체(복수 가능)를 말하며, 해당 개발 업무 과정에서 허락된 자료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피허가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단, 해당 사업체(복수 가능)는 Stats Perform이 서면으로 사전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aa)“작업 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탯츠 퍼폼이 피라이선스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모든 발주 서류를 의미한다(“작업 지시서”또는“주문서”라는제목이 붙거나 이와 유사한 변형된 명칭으로 표기된 문서를 포함한다).
제제2조 (초기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a)초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각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b)갱신 기간: 본 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이하“갱신 거부 통지”)하지 않는 한,작업 지시서의“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1년씩(이하“갱신 기간”이라함)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할 경우, 당시 유효한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해당 작업 지시서는 당시 유효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 현지 우선 시간대 기준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과 각 갱신 기간은,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해당 작업 지시서의“계약 기간”으로간주한다. 피허여인이 허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미사용은 계약 기간의 개시일 또는 유효 기일, 혹은 본 계약에 정해진 피허여인의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제3조 (사용료 및 지급)
(a)초기 기간 중의 라이선스 사용료: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라이선스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라이선스인은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사용료(이하“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스탯스 퍼폼은 해당 사용료를 1부 또는 여러 부의 청구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b)갱신 기간 중의 사용료: 작업 지시서가 갱신 기간 동안 갱신된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허가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허가인은 각 갱신 기간 시작 직전 12개월간의 사용료에 15%를 가산한 금액(이하 각“갱신 기간 라이선스료”)을 해당 갱신 기간 동안 스탯스 퍼폼에퍼폼에 지급하여야 한다.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기한 및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지급하여야 한다.
(c)연체료: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i) 월 4%에 해당하는 연이율 또는 (ii)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연이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된다.
(d)API 추가 요금: 라이선스 자료가 API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규정된 사용료는 유효 기간 동안 피라이선스자가 Stats·퍼폼에 대한 월 500만 회(이하“기준 횟수”)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월 API 호출 횟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피허여인은 기준 횟수를 초과하는 API 호출 100만 회당 미화 $500의 추가 사용료(이하 “API 초과 요금)을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한다. Stats Perform은 수취해야 할 모든 API 추가 요금 청구서(월 기준 초과 호출 횟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피허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API 추가 요금(해당하는 경우)을 Stats Perform으로부터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한다.
(e) 라이선스 수취인은 관련 신용카드 서비스 및 편의 수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f)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판타지 스포츠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세율로 피라이선스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타 세금(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공제한 금액이다. 본 계약에 따라 피라이선스가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어떠한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라이선시(被許諾者)는 Stats Perform이 해당 과세 공제 또는 기타 공제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순액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분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라이선시는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해당하는 경우)을 입증하는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지체 없이 Stats Perform에 제출해야 한다.
제제4조 (사용 허가 및 제한)
(a) 스탯츠 퍼폼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한 해당 작업 지시서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피라이선스인에게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b)부정 사용:
(i) 본 계약(해당 작업 지시서를 포함)의 규정에 위배되는 승인된 자료의 어떠한 사용도“부정 사용”으로간주된다. 피허가인은 허가된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스탯 퍼폼이 피허가인의 행위를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는 즉시, 피허가인은 해당 부정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제3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된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부정 사용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당사자가 해당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보유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해당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근절하기 위해, 각자의 비용 부담으로 최대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c) 피허가인은 스탯츠 퍼폼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재라이선스 부여, 브랜드 제휴, 공동 마케팅, 화이트 라벨, 배포, 신디케이션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 직접적·간접적 방식을 불문하고 허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스탯츠·퍼폼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승인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를 번역·편집·수정·변조하거나, 허가 자료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자료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또한 허가 자료(또는 그 일부)의 다운로드, 복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허가 자료를 복제·사용·배포·또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거나, 기타 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의 복사·복제·판매·사용 허가·배포·역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본 계약에 기재된 일체의 내용은, 스탯스 퍼폼이 타인에게 허가 자료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음란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이거나, 비방적인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 혹은 어느 리그에 대해 경멸적인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스탯스 퍼폼과 관련된 자료나 서비스를 포함)와 라이선스 자료를 결합하거나, 그와 함께 라이선스 자료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란하거나,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혹은 비방적인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혹은 어느 스포츠 리그에 대해 경멸적인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와 라이선스 자료를 결합하거나, 이를 함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리그, 클럽 또는 연맹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또는 편집이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i) 자신의 책임 하에, 그리고 (ii) 자신의 재량, 기술 및 경험에 의해서만 해당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d)사용 제한: 피허가인은 (a) 스탯스 퍼폼이 서면으로 허가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된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배포·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b) 기초 데이터 이외의 여러 데이터 분류 또는 동일한 데이터 분류의 여러 시즌분(누계 포함)을, 스탯스퍼폼이 서면으로 허가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표 형식 또는 목록 형식(해당 표나 목록이 정해진 논평적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으로, 또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비교 도구의 일부로서 공개하거나, (c) 데이터를 기타 유사한 제3자의 데이터와 결합하거나, 나란히 배치하거나, 혼합하여 공개하거나, 혹은 스탯스·퍼폼이 채택하고 있으며 요청 시 피허가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정의와 다른 데이터 정의에 연결된 상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제4조 (d)항에서만, “기초 데이터”란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출전(game_started), 교체(total_sub_off; total_sub_on), 경기 출전 시간(분)(mins_played), 득점·실점(goals; goals_conceded), 어시스트(goal_assist), 총 패스(total_pass), 성공 패스 횟수(accurate_pass), 슈팅(total_scoring_att), 파울(foul; was_fouled), 옐로/레드 카드(yellow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 프리킥(fk_foul_lost; fk_foul_won), 스로인 (total_throws), 오프사이드 (total_offside),클리어런스(total_clearance), 총 태클 횟수
(e)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의 약관: 다음 조항은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직접 사용 라이선스: 라이선스 수취인은 경우에 따라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지만, Football DataCo가 영국 축구 리그로부터 취득한 특정 데이터의 표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추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필요한 모든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자비로 취득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ii)제3자가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경우: 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이벤트의 공식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즉, 스탯스 퍼폼 이외의 자)를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 경우, 스탯스퍼폼은 라이선스 수령자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벤트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라이선스 자료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e)(ii)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의해 공급이 중단된 데이터를 포함한 라이선스 자료가 전체 라이선스 자료 및/또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중단을 반영하여 사용료 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iii)스탯스 퍼폼이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경우: 본 항 제(ii)호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스탯스 퍼폼을 해당 행사의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 외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허가 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할 추가 사용료에 대해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f) 스탯 퍼폼이 특정 스포츠 행사(복수 가능) 또는 스포츠 리그(복수 가능)의 취소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이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스포츠 리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결함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경우, 양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g) 허가된 자료에 AP에 귀속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AP의 이용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1 참조)이 적용된다.
(h) 허가된 자료에 게티 이미지(Getty Images)에 귀속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게티 이미지의 이용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2 참조)이 적용됩니다.
(i) 허가된 자료에 PGA 투어의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PGA 투어의 이용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3 참조)이 적용된다.
(j) 허가된 자료에 Football DataCo(FDC)에 귀속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FDC의 주요 공급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4 참조)이 적용된다.
(k) 허가된 자료에 로이터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로이터의 이용 약관(본 계약에 첨부된 별지 5 참조)이 적용된다.
(l) 피허가인은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대해, 스탯스 퍼폼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해당 관리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가 본 계약(모든 작업 지시서를 포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허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m) 라이선스 자료에 어떠한 사진/얼굴 사진이 포함된 경우,라이선스 수취인은 어떠한 상업적 목적(인가된 서비스의 게임 플레이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나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해당 사진/얼굴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에 의한 해당 사진/얼굴 사진의 표시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명시적인 통지를 통해 해당 사진/얼굴 사진과 함께 배포되는 특정 라이선스 자료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n) 작업 지시서에서 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원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하“번역콘텐츠”)이 승인된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번역된 콘텐츠는 원본 저작물의 근본적인 의미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ii) 모든 번역 콘텐츠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피허가인은 해당 번역 콘텐츠의 번역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해당 번역 콘텐츠가 허용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타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스탯츠·퍼폼은 번역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번역 콘텐츠로 인해 어떠한 소송 사유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츠 퍼폼을 면책해야 한다.
(o) 피허가자는 스탯스 퍼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허가된 용도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허가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허가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해당 이용은 부정 사용으로 간주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피허가인은 스스로 허가 자료를 어떠한 도박 활동에 사용하거나, 허가 자료 또는 그 파생물(배당률, 모델, 확률 등)을 도박 사업자(도박 산업 부문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또한, 피허가인은 제3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러한 행위 또는 제3자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승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피허가인이 해당 작업 지침서의 명시적인 승인 및 규정에 따라 판타지 스포츠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p) 그 밖의 해당되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 작업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스탯츠 퍼폼이 피허여인에게 적절히 서면으로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제제5조 (허락된 자료의 양도)
(a)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피라이선스권자에게의 양도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라이선스권자는 해당 작업 지침서에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스탯스 퍼폼의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스탯스 퍼폼이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을 인지한다. 피라이선스는 스탯스 퍼폼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라이선스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b)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스 퍼폼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공급을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배포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단, 스탯스 퍼폼은 해당 변경이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늦어도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c) 다음의 경로를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근한 경우, 해당 담당 구역에서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인터넷을 통한 라이선스 자료 배포의 경우: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하게 연결된 IP 주소,
(b)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허가된 자료의 배포의 경우: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하게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c)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허가된 자료의 송신 시: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물리적으로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기
제제6조 상표, 저작권 및 관련 사항
(a)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통계 부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로고(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것 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갱신하는 것을 포함함)(이하“로고”) 및 해당 부분에 대한 모든 사용과 관련하여 “xxxx [xxxx에는 당해 연도를 삽입] 저작권 소유, Stats Perform.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의 사용 또는 배포도 엄격히 금지한다.”와 같이 저작권 표시를 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본 (a)항은 Stats Perform에 귀속되는 모든 논평 콘텐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b) 피허가인은 스탯스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제공하는 허가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권 표시(복수 가능) 및/또는 로고(복수 가능)도 삭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또한,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지 않고 Stats Perform의 명칭, 로고 또는 Stats Perform의 상표(이하 총칭하여“Stats Perform 표지”라함)를 기타 어떠한 문구, 칭호 또는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계약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인지한다.
(i) 스탯스 퍼폼이 스탯스 퍼폼 표지 및 이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
(ii) ‘스탯 퍼폼’ 표시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iii) 라이선스 수취인의 ‘Stats Perform’ 표지 사용에 관한 권리는 본 계약에서 파생되는 범위로만 제한된다는 점
(iv) 본 계약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본 계약에 규정된 ‘Stats Perform’ 표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 표지와 관련된 영업권 또는 기타 권익을 피허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라이선스 수취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독으로든 타인과 협력하든 상관없이, 스탯스 퍼폼의 스탯스퍼폼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그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또는 Stats Perform이 Stats Perform 상표를 등록·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c) 스탯스 퍼폼은 본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서비스(복수 가능) 내의 라이선스 자료 중 스탯스 퍼폼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복제 및배포·표시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Stats Perform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피허여인에게 부여한다. 피허여인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Stats Perform 표지의 일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피허여인은 Stats Perform 표지의 유효성 및 Stats Perform 표지에 대한 Stats퍼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또한, 어떠한 사용도 스탯스 퍼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스탯스 퍼폼이 당초 승인하였고 현재 승인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함에 동의한다. 스탯스퍼폼 마크가 부착된 피허가자의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스탯스 퍼폼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피허가자는 스탯스 퍼폼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의 견본을 스탯스 퍼폼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해야 한다. 피허가자가 해당 사용에 있어 스탯스 퍼폼 및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탯스퍼폼은 그 사실을 피허여인에게 통지한다. 피허여인은 해당 불이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불이행을 해소하고, 스탯스 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태로 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탯스퍼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정 조치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만일, 해당 불이행이 스탯스 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스탯스 퍼폼이 판단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즉시 스탯스 퍼폼 표지의 사용을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d) 피허가인은 본 계약을 통해, 스탯스 퍼폼의 판촉, 마케팅 및 보도자료 배포 활동의 통상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피허가인의 명칭, 로고 및 상표(이하 총칭하여“피허가인 표지”라 함)를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며,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피허가인과 스탯스 퍼폼 간의 관계를 시장에 홍보하거나,광고하거나 공표하기 위한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실시를 허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e)가치 인정: 피허여인은 스탯츠 퍼폼(및 그 관계자, 공급업체 및 허여인)이 서비스에 포함된 어떠한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검증 및/또는 제시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f)보도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은 거래 관계를 체결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다. 또한, Stats Perform의 요청에 따라, 피허가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동영상 증언 또는 사례 연구 등의 형식을 포함하며, 이하“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이에 따라, 피허가인은 Stats Perform의 마케팅/판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이용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적 사용을 허용하는 배타적이고 무기한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마케팅/판매 촉진을 위해 피허가인의 명칭·로고 및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비독점적이며 무기한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Stats Perform의 라이선스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g)권리 유보: 스탯츠 퍼폼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피라이선스는 본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라이선스가 스탯츠 퍼폼에 제공하는 모든 제안, 아이디어, 확장 요청 또는 기타 피드백을 스탯츠 퍼폼에 양도한다. 스탯츠 퍼폼은퍼폼이 본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혹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개발하는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 아이디어 및 기타 기술과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스탯스 퍼폼이 소유권을 갖는다.
제제7조 (진술 및 보증)
(a)양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양 당사자는 모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트랜잭션)를 완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과 권위를 보유하며,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ii)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그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b)스탯스 퍼폼의 진술 및 보증: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c)피허가자의 진술 및 보증: 피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 피허가인은 피허가인의 허가 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는 제3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ii) 인가된 서비스 및 인증 플랫폼이 본 계약 기간 동안 피허가자(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 소유 및 관리되어야 한다
(iii)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 준수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법규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iv) 본 계약에 엄격히 부합하는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 또한 작업 지시서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편집·수정하거나 타인에게 편집·수정을 시키지 않을 것
(v)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자료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이를 분해,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이에 기반한 파생 저작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vi) 인가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이용 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함으로써, 라이선스 자료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
(d)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피허여인의 진술 및 보증:
(i)번역물 콘텐츠: 피허여인은 번역물 콘텐츠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원본 자료의 근본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할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i)물리적 데이터: 피허가인은 (1) 해당 경기의 선수 및 각 선수의 포지션에 관한 물리적 데이터(이하“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서면 사전 동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 그리고 (2)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탯스 퍼폼이 물리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서면 사전 동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ii)판타지 스포츠 고객: 라이선스 수취인이 판타지 스포츠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하게 된다.
(x)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모든 판타지 스포츠 관련 승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y)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판타지 스포츠법에 따른 규제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성품, 성실성, 정직성 및 청렴성, 그리고 평판과 신용을 갖추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력, 연혁 또는 평판에는 어떠한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거하여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z)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허가되지 않은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제제8조 (보증의 면책)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탯스 퍼폼은 허여 자료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특정 목적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진술 및 보증, 또는 거래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진술 및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b) 스탯스 퍼폼은 본 계약에 규정된 스탯스 퍼폼의 기타 어떠한 권리나 보호 조치도 훼손하지 않고, 또한 그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의의 상업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자료 및 서비스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보증할 수 없으며, 또한 스탯스퍼폼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어떠한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 및 기타 네트워크 내 두 지점 간의 연결 불량, 지연, 중단 또는 고장으로 인한 해당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제9조 (계약의 종료 또는 중지)
(a) 스탯 퍼폼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 피허가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된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리
(ii) 피허가인이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지급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해당 지급 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또는 (2) 피허가인에 대한 통지(이메일로도 충분함)를 통해 피허가인에 대한 허가 자료의 공급을 중단할 권리
(iii) 인가된 서비스 또는 피허가자의 어떠한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피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iv) 승인된 서비스 또는 피허가자의 어떠한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위반하거나, 판타지 스포츠 고객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 또는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b) 상기 규정된 스탯 퍼폼의 해지권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 상대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위반 사항이 다음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본 조 제a항 (i), 제a항 (ii) 및 제a항 (iii)에 규정된 허가된 사용,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위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함)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권리
(x) 해당 30일 기간, 또는,
(y) 해당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위반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력을 기울여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ii)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그리고 해당 선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산 위탁을 한 경우, 혹은 어떠한 파산 절차 개시,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기타 유사한 법령에 따른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그리고 해당 절차가 개시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iii)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c)중단: 스탯 퍼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a) 피허여인이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제공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 Stats Perform이 어떠한 상업화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d) Stats Perform이 허가된 자료(또는 그 일부)의 제공이 다음 사항에 위배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i) 관련 법률(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ii) 스탯 퍼폼 또는 그 관계자 중 어느 한 쪽에 부여되었거나 해당 측이 보유한 어떠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와 상충되는 경우로서, 또한 해당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또는 본 계약)에 변경을 가해야 하나, 양 당사자가 신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후에도 그러한 변경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스탯츠 퍼폼이 본 제9조 (c)항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늦어도 3일 전까지 피라이선스인에게 중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손실·손해 또는 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즉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스탯츠 퍼폼이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탯츠 퍼폼은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제제10조 (계약 종료 후의 의무)
(a)계약 종료 후의 지급: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허가인이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부담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허가인(또는 제3자 개발자)의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모든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의 지급 기한이 앞당겨지며, 이에 따라 전액을 스탯스 퍼폼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
(b)계약 종료 후의 추가 의무: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이 발생한다.
(i)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허여인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스탯스 퍼폼에게 귀속된다.
(ii) 스탯 퍼폼이 라이선스 대상 콘텐츠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한다.
(iii)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의 모든 기밀 정보(제11조의 정의에 따름)와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 및 정보(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형식의 것)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피허여자 및 제3자 개발자는 해당되는 경우, 허여 자료를 스탯스 퍼폼에 반환하거나파기해야 하며, 해당 제3자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라이선스는 Stats Perform의 요청에 따라, 본 제10조 제b항 (iii)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선서서에 피라이선스의 임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해당하는 경우, 제3자 개발자의 임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와 함께)를 Stats퍼폼에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와 동시에,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상표, 상품명, 서비스 마크, 특허 또는 기타 지적·사유 재산에 대한 모든 사용, 복제, 마케팅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언급하건대, 본 항은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의 유지와 관련된 스탯스 퍼폼과 피허가자 간의 기타 어떠한 합의 사항이나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제11조 (기밀 정보)
(a)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기간 중 및 그 이후에도,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자신의 이익 또는 기타 개인·사무소·법인 및 기타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 또는 그 사업·재무 및 기타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비밀 또는 극비 정보, 유치 방법, 가격에 관한 극비 정보,또는 본 계약에 근거하여 입수한 상대방에 관한 데이터로서 각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혹은 상대방에 관한 일반 상식 및 상대방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특허·상표·상표명·서비스 표장·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이외의 어떠한 데이터(이하 총칭하여“비밀정보”라함)도 본 계약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피허가인은 모든 허가 자료가 피허가인이 아닌 스탯츠·퍼폼의 기밀 정보로 간주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또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제3자(복수 가능)에게 전달·제공·배포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는 기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수령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지에 의해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
(b)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에 대한 법적·계약상 의무 또는 수탁 의무에 근거하여 (수령 당사자가 알 수 있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특정 정보원을 통해,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알게 된 정보 또는 데이터
(c)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b) 피허가인은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스탯스 퍼폼에 대해 제3자와의 계약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가 본 계약(모든 작업 지시서를 포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허가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제12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각자의 의무(사용료 지급 의무를 제외한 의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구제 조치는 일절 제공되지 아니한다.단,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지연 또는 방해를 초래한 불가항력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의무의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제13조 (보증 및 면책)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사유 중 하나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및 그 주주, 임원, 직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기타 대표자를 변호, 배상, 구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손해나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합의한다.
(i)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
(ii) 당사자가 본 계약 제7조에 규정된 보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명칭, 로고, 상표, 기밀 정보, 허가된 자료(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본 계약에 따라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iv) 피허가자의 경우, 피허가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어떠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위반되는 피허가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어떠한 행위
(vi)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어떠한 상업화 활동도
또한, 양 당사자는 모두, 라이선스 대상 자료(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라이선서가 제공하는 기타 정보나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이나 혐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책임·손실·손해·비용 및 경비(합리적으로 간주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또한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및 그 주주·임원·이사·직원·대리인·후계자·양수인 및 기타 대표자를 변호·배상·구제하고, 어떠한 손해나 피해도 입히지 않기로 본 계약을 통해 동의한다.
제제14조 (책임 제한)
(a) 제13조에 규정된 책임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생적·부수적·간접적·특별적·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손실 또는 비용(사업 중단, 사업 손실, 이익 손실, 저축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i) 제13조의 법적 책임 및 (ii)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 대상 사용료, 그리고 (iii) 제21조(a)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소송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채무 총액은 (해당 채무가 계약상 채무인지, 과실·과실, 불법행위에 근거한 무과실 책임 등 그 성질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제기한 날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허여인이 Stats Perform에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제15조 (衡平법상의 구제)
본 계약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진행 중인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외에도 (보증서 공탁 의무 없이) 잠정적 금지명령 및 영구적 금지명령을 받을 권리,또한 (모든 권리와 구제 수단을 누적하고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기타 권리 및 구제 수단에 더하여) 해당 위반으로 인한 모든 수익 및 이익에 대한 형평법상 유효한 회계 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동의한다.
제제16조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및 기타 정보 전달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직접 교부를 통해 송달된 시점
(b) 우편 요금 선불 방식의 배달 증명 및 수령 통지서가 첨부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시점
(c)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날의 다음 날
(d)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시점
각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발송되거나 전달된다. 양 당사자는 모두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제제17조 (본 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관계는 순수한 독립 계약자 관계로 한정된다. 본 계약 또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스탯츠 퍼폼과 피허가자 간에 제휴 관계, 합작 사업 또는 합병 법인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서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상대방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스탯츠퍼폼과 피허가자는 각각 상대방의 제휴사, 합작 사업체 또는 합병 사업체, 혹은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서 행동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각각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각 당사자 및 각자의 사업과 종업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를 포함한 적용 법률·명령, 규범, 규정, 자율 규제 프로그램 및 조례의 적용 여부와 이에 대한 준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1) 판타지 스포츠 고객 및 그 활동에 대한 판타지 스포츠법의 적용 여부 판단, 2) 모든 판타지 스포츠와 관련된 필수 승인 획득,및 3)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 의한 판타지 스포츠 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단독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제18조 (양도)
어느 당사자도, 스탯츠 퍼폼이 (i) 본 계약을 관련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ii) 양도인이 본 계약의 모든 약관 및 조건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스탯츠 퍼폼 자체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혹은 (iii) Stats Perform(또는 그 관련자)에게 대출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로서 피허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Stats퍼폼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피허가인이 관련 서류를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단, 해당 재라이선스, 변경 또는 양도가 허가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상대방의 서면상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해당 동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됨),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의무 또는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재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하도급을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제19조 (데이터 보호)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피허가인은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본 MLA의 목적에 필요한 모든 동의 및 승인을 이미 획득하였으며,또한 모든 고지 및 정책을 제공했음을 보증한다. GDPR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 또는 그 일부가 GDPR의 정의에 따른 개인 데이터(이하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 어느 당사자도 독립된 관리자(GDPR 제4조 제7항의 정의에 따름)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b) 스탯츠 퍼폼(또는 그 관계사 중 어느 하나)이 유럽경제지역(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영국을 포함한 지역으로 간주함)(이하“EEA”:European Economic Area) 내부에서 EEA 외부의 법적 관할 구역 내에서의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수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관할 구역에 ‘적정성’(충분한 수준의 보호)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6에 기재된 ‘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속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제20조 (보고 의무)
작업 지시서에서 수탁자에게 스탯 퍼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보고 요건이 적용된다.
(a) 본 계약 기간 중 및 그 이후 60일 동안, 피라이선스인은 라이선스료 및 기타 스탯스 퍼폼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탯스 퍼폼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추가 지급 금액의 산정 내역이 상세히 반영되어야 한다.
(b)장부류: 피허가인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본 계약에 근거하여 스타츠 퍼폼(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주 사무소에 별도의 계정을 유지·관리하거나, 본 계약에 근거한 모든 지급 금액의 산정이 충분히 용이하도록 하나의 회계 보고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제21조 (기타)
(a)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은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스탯츠 퍼폼 측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스탯 퍼폼 측
계약 당사자 |
준거법 | 재판지 |
| STATS LLC | 미국 뉴욕주 법 |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 |
|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 영국법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 | 영국 런던시에 위치한 법원 |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상기 해당 관할지에 소재한 지방법원,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며,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관할 이송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다.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의 집행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 또는 소송에 대하여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복수 가능)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보조원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b)권리 포기 없음: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을 면책하더라도, 그러한 면책이 그 이후의 어떠한 위반 또는 추가적인 위반(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을 면책하는 효력을 갖거나 면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면책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방해받지 아니한다.
(c)완전한 합의; 해석: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합의 및 이해 사항을 대체하며, 이에 우선한다. 본 계약에는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체결된 본 계약서에 의해서만수정·개정·변경할 수 있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피허가인에 의해 또는 피허가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Stats Perform에 전송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피허가인의 모든 정책·약관 및 조건은, 해당 정책·약관 및 조건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송부되었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양 당사자는 본 계약 조항의 문구를 공동으로 작성 및/또는 승인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도 본 계약의 작성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며,또한 해당 문구를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해석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각 제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존속: 본 사용許諾 기본계약의 제4조(b),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및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 따른 특약, 그리고 기타 해당 조항·규정의 해석에 필요한 규정 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유효 기간이 지속되는 규정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f)비독점성: 피허가자가 허가된 자료를 수령하고 사용할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이다.
(g)비용: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협상, 준비, 체결 및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과 경비를 부담한다.
(h)규제 변경: 본 계약의 조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각 지역의 제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관할 정부 당국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양 당사자는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해당 변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사용료 관련 내용 포함)의 적절한 재편에 합의해야 한다.
(i)체결: 본 계약 및 그 수정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서류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복수의 사본(서면으로 체결된 사본이나 전자 서명으로 체결된 전자 기록 형태의 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체결할 수 있다.체결된 각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모든 사본은 단일하고 동일한 문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수정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어떠한 통지·서류 또는 정보에 대하여, 그 물리적 표현 매체에서의 구체화·보관 또는 복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전자적 사본도 자필 서명이 포함된 물리적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한다.
(j)제3자의 권리: 본 계약은 스탯스 퍼폼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영국의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또는 기타 법규에 따라, 어떠한 제3자도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별표 1…AP 약관 및 조건
https://www.statsperform.com/legal/apterms/
별표1
AP이용 약관
- 라이선스 대상 자료 중 AP에 귀속되는 부분은 30일을 초과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기타 매체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AP에 귀속되는 사진을 ‘슬라이드쇼’나 ‘포토 갤러리’ 등 사진만을 표시하는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STATS 또는 AP 통신으로부터 「중단」, 「삭제」, 「철회」 또는 「정정」 지시를 받은 경우, 피허가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시 대상 자료를 교체하며, 지시 대상 자료의 변경 상황을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교체 또는 통지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a) 원본 자료가 표시되었던 곳과 동일한 위치, 또는 (b) 원본 자료와 동일한 경로로 접근 가능한 위치,또는 (c) 검색 기능을 통해 접근 가능한 위치, 또는 (d) AP가 제공하는 정정 상자 내의 어느 한 위치, 또는 기타 STATS 및/또는 A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위치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피허가자는 “권고”, “온라인 아웃” 또는 “비공개”로 표시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특정된 어떠한 자료도 표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허여인은 허여 자료 중 AP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설치된 어떠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도구에도 간섭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사진에 관한 사용 제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기간 중 어느 시점에든, 피허여인이 AP의 요청에 따라 AP 귀속 콘텐츠의 표시 방식을 변경할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STATS는 AP의 지시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5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피허가자에 대한 라이선스 자료 중 AP 귀속 부분의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STATS와 피허가자는 일할 계산에 따른 라이선스료 감액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자료 중 AP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부분을 사용할 때 “Copyright xxxx [xxxx에는 당해 연도를 삽입] Associated Press. All rights reserved. 여기에 기재된 내용의 공개·방송·변경·재배포는 금지된다.”라는 저작권 표시를 “AP” 로고(STATS가 피허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와 함께 표시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피허가자는 본 항에 규정된 각 항목에 대해 STATS가 제공하는 출처 및 저작권 정보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한다.
(i) 기사인 경우: (AP) 또는 AP 통신 출처, [작성자 이름을 기재하는 서명란] + ‘AP’ 로고
(ii) 사진의 경우: 제출자 정보를 해당 사진의 설명란에 기재
별표 2…게티 이용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legal/getty-terms-conditions/
별표2
게티 이용 약관
- 게티에 귀속되는 사용 허가 자료의 일부는 최초 표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게티에 귀속되는 사진의 경우, 해당 사진의 본래 용도와 관련하여(즉, 어떠한 신규 또는 다른 자료로의 전용은 제외함) 영구적으로 표시하거나 아카이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슬라이드쇼’, ‘사진 갤러리’ 또는 사진만 표시하는 기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 중 게티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설치된 어떠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나 도구에도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사진에 관한 사용 제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본 계약 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든, 피라이선스자가 게티의 요청에 따라 게티 저작물 표시 방식을 변경할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변경할 수 없거나,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STATS는 게티의 지시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5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피허가자에 대한 라이선스 자료의 게티 저작자 표시 부분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 STATS와 피허가자는 일할 계산에 따른 라이선스료 감액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게티 이미지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라이선스 자료의 해당 부분을 사용할 때 다음의 저작권 고지 및 출처 정보를 표시하는 데 동의한다.
(a) NBA/WNBA/NBDL 사진의 경우: “Copyright xxxx [xxxx에는 해당 연도를 입력] NBA Entertainment. 사진 제공: [사진작가 성명]/NBAE/Getty Images”
(b) 타인이 촬영한 사진의 경우: “Copyright xxxx [xxxx에는 당해 연도를 삽입] Getty Images. 사진 제공: [사진작가 성명]/ Getty Images”
별표 3…PGA 투어 규정 및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legal/pgaterms/
별표별표 3
PGAPGA 투어 이용 약관
- PGA 투어 표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허가인은 해당 PGA 투어 시리즈의 명칭을 (로고나 도형이 아닌) 문자열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그리고 매번 PGA 투어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PGA 투어 데이터와 함께 또는 피허가인 웹사이트의 다른 위치에, 혹은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PGA 투어의 어떠한 표지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PGA 투어 데이터가 ‘공식’, ‘라이브’ 또는 ‘실시간’이라는 주장이나 그 밖의 어떠한 주장도 내포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암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시사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PGA 투어 이벤트의 명칭을 문자열 형태로만, 그리고 PGA 투어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상태에서, 또는 (페이지 구성상의 이유나 충분한 여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PGA 투어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약칭 또는 약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PGA 투어 이벤트의 명칭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별도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문자열 형태로만, PGA 투어 데이터의 표시와 연관된 상태에서, 또는 (페이지 구성상의 이유나 충분한 여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PGA 투어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약칭 또는 약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PGA 투어 데이터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단, 그 제시 방식이나 형식의 수정은 허용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음란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나 광고, 또는 공격적인 콘텐츠나 광고, 혹은 주류, 담배 또는 불법 도박과 관련된 콘텐츠나 광고와 연관된 상황에서 PGA 투어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점수는 15분 지연되어 표시됩니다.단,정당한 사유로 인해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용 가능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이 전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PGA 투어 데이터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A) PGA 투어 이벤트가 개최되는 주에 해당 이벤트의 타이틀 스폰서(이하‘각 타이틀 스폰서’)의 경쟁사, 또는 (B) PGA 투어의 시즌 스폰서(현재 FedEx)의 경쟁사(이하 이러한 경쟁사를 통칭하여‘경쟁사’라함)에 대해 협찬권을 판매하거나,PGA 투어 데이터와 동일한 페이지에 해당 협찬권이 영구적으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해당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광고가 비영구적인 형태(순환 배너 등)이며, 각 타이틀 스폰서 또는 FedEx와 동일한 페이지에 경쟁사를 간헐적으로만 표시하는 광고인 경우, 피허가자는 해당 페이지에 그러한 비영구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단, PGA 투어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표시가 PGA 투어 데이터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PGA 투어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해당 표시의 순환(해당 순환 속도를 포함) 또는 변화 패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 4…FDC 주요 공급 약관
https://www.statsperform.com/legal/fdcterms/
별표별표 4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대진표(각각 아래의 정의에 따름)가 라이선스 자료의 일부로 제공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주요 제공 약관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축구 데이터 및 경기 대진표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대진을 고객의 최종 사용자에게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대진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기타 자료에는 (i)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모든 진술 및 기타 자료, (ii) 비속어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불법적인 모든 진술 및 기타 자료,(iii) FDC 경기에 관한 승인되지 않은 음성 자료, 영상 자료 또는 AV(음성·영상) 자료를 홍보하거나 제공하는 어떠한 진술 또는 기타 자료, 및 또는 (iv) DataCo나 어떠한 클럽, FDC 이벤트 주최자, FDC 이벤트 또는 선수에 의한 어떠한 추천·공인 또는 승인을, 그러한 추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거나 제안하는 어떠한 진술 또는 기타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축구 데이터 및 경기 대진표의 복제 또는 기타 사용을 금지한다.
- 논평이 아닌 내용의
- DataCo 또는 어떠한 클럽, FDC 이벤트 주최자, FDC 이벤트 또는 플레이어가 추천, 공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그러한 추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주장하거나 제안하는 플레이어의 성과 지수와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단일 FDC 이벤트(또는 단일 FDC 이벤트 주최자가 주관하는 단일 FDC 이벤트)에 실질적으로 근거한 플레이어의 성과 지수는 그러한 주장이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본 제4항 (b)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판타지/예측 콘테스트(이하 정의에 따른 승인된 판타지/예측 용도 이외의 것)
- 코칭 또는 스카우팅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서비스 또는 도구와 관련된 모든 것
- 도박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 그리고 또는
- 클럽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단일 클럽 기반의 것
- Stats Perform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FDC 경기나 특정 선수(복수 가능)의 영상을 암시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으로 축구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적절한 라이선스나 허가 없이 FDC 매치의 사진을 복제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DataCo 또는 어떠한 클럽, FDC 행사 주최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상표, 배지, 휘장 또는 로고를 해당 상표, 배지, 휘장 또는 로고의 정당한 소유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기술적·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고객이 대전 카드를 복제할 때는 해당 FDC 이벤트의 로고(복수 가능)를 (합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 고객이 공식 스폰서명이 포함된 제목이 붙은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을 참조할 때는,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해당 공식 스폰서명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하여 참조해야 한다.
- 고객이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을 출판할 때는,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해당 FDC 이벤트의 공식 스폰서 및 FDC 이벤트 주최자를 명시하여 출판해야 합니다.
-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승인(및/또는 요청)된 방식으로 공인 FDC 이벤트/FDC 이벤트 주최자의 로고를 복제할 경우, 해당 로고에 적용되는 브랜드 가이드라인 및 Stats Perform에서 제공하는 해당 로고에 관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여 복제해야 합니다.
- 축구 데이터 및 경기 일정을 아래에 명시된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a) 어떤 클럽이나 플레이어에게 과도한 우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b) 어떠한 클럽, 선수, FDC 이벤트(또는 FDC 이벤트 주최자), 또는 앞서 언급된 자나 DataCo 자체의 스폰서, 공급업체 또는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업적 또는 홍보 목적의 제휴나 공식 후원 관계를, 그러한 제휴나 공식 후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축하거나 암시하려는 목적
- DataCo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견해에 따라, DataCo 또는 어떠한 FDC 행사 주최자, 혹은 어떠한 클럽의 명성, 평판, 신용 및 기타 권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되는 자료(형식 및 매체를 불문하고)를 출판, 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0. 스탯·퍼폼은 본 계약 기간 중, 고객에게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목적(FDC 허가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용 목적인 것을 조건으로 함)을 위해 축구 데이터 및 또는(이하 제15항에 따라) 경기 일정을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당 담당 구역에서 유효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또한, DataCo(또는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 중 어느 한 쪽)가 직접 허가 제도를 도입한 경우,또는 배타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을 지정한 경우, Stats Perform은 30일 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해당 라이선스(또는 해당 배타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배타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이 지정된 담당 지역(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부분(복수 가능)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음을 고객은 인지한다. 또한,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및 그 이후에 제공되는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의 이용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객은 이를 위한 라이선스를 DataCo로부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지급과 관련될 수 있는 적절한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 계약 초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 해당 개시일(이하의 정의에 따름)을 기점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대전 카드의 사용 및 복제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해당 행위에 대해 타 당사자에게 허가를 부여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해당 개시일을 기점으로 본 계약에 포함된 의무 또는 제한 사항이 EU 회원국 내에서의 대전 카드 복제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고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탯스 퍼폼은 고객이 스탯스 퍼폼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정오 이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또한 DataCo에 의해 해지가 의무화될 수도 있음), 본 규정에 따른 축구 데이터 및 경기 일정의 고객에 대한 제공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23. 본 약관의 조건에 명시된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또는 본 계약 전체에 대하여)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또는
24. 직접 인가 제도의 도입 또는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의 지정 이후, DataCo 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이 발행한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된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또는 본 계약 전체에 대하여)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또는
- 직접 인가 제도의 도입 또는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의 지정 이후, DataCo 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이 발급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준수 및/또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은 Stats Perform가 본 계약(또는 그에 포함된 정보)을 (기밀 유지 조건 하에) DataCo 및/또는 FDC 행사 주최자에게 공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공개가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계약 위반으로 해석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FDC 주요 공급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도박이용”이란 도박 또는 게임의 어떠한 형태(모든 도박 또는 게임 거래, 도박 또는 게임 활동, 그리고 도박 또는 게임 운영의 인수 또는 인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관련된 사용을 의미한다.
「DataCo」는 풋볼 데이터코(Football DataCo Limited)를 가리킨다.
「직접 인가 제도」란,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대진표의 사용·복제권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중 DataCo가 사용료 전액을 징수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해, DataCo/FDC 이벤트 주최자가 Stats Perform의 고객(귀하를 포함)에게 직접 재허가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독점적 재라이선스 수취인”이란, 유럽연합(EU) 역외의 어떠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든, 축구 데이터 및/또는 경기 일정 사용·복제권에 관한 독점적 재라이선스의 수취인으로서 DataCo가 지정한 제3자를 의미한다.
「FDC 이벤트」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EFL 챔피언십(EFL Championship), EFL 리그 1 및 EFL 리그 2(EFL League 1과 EFL League 2; 앞서 언급한 각 EFL 대회의 플레이오프 포함), EFL 컵(EFL Cup), EFL 트로피(EFL Trophy),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Scottish Premiership),스코틀랜드 챔피언십(Scottish Championship), 스코틀랜드 리그 1 및 스코틀랜드 리그 2(Scottish League One 및 Scottish League Two; 앞서 언급된 각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의 플레이오프 포함), 스코틀랜드 리그 컵(Scottish League Cup),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리그 챌린지 컵(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Challenge Cup) 및 기타 리그 등을 포함한 각종 대회를 의미한다. (각 명칭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 변경 또는 대체될 수 있다.)
“FDC 행사 주최자”란잉글랜드 축구 협회 프리미어리그 유한회사(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imited), 잉글랜드 축구 연맹 유한회사(Football League Limited),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연맹 유한회사(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Limited) 및 본 계약 기간 중 상기 어느 한 주체를 대신하여 어떠한 FDC 행사의 주최자가 되는 기타 모든 사업체를 의미한다.
「FDC 매치」란 FDC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축구 경기를 의미한다.
「FDC 승인 사용」이란 FDC 이벤트의 경기에 관한 뉴스 보도·분석 또는 기타 고찰을 포함하는, 이른바 ‘논평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의미한다.
「대진표」란 모든 FDC 경기 목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축구 데이터」란 FDC 이벤트(단, 경기 대진표는 제외)와 관련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논평이 아닌 용도”란 어떠한 논평이 아닌 용도를 의미하며, 다음의 용도 또는 이와 관련된 용도를 포함한다. 단, 아래에 나열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예측 대회 (이 종류의 게임이나 대회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기념품, 수집품, 의류, 달력, 머그컵, 포스터, 냉장고 자석, 스티커, 트레이딩 카드, 열쇠고리 등 어떠한 상품이든, 그리고 또는
- FDC 경기의 모든 동시 해설
「기타 리그」란 프리미어리그 2(Premier League 2),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리그(Professional Development League), 프리미어리그 리저브 컵(Premier League Reserve Cup), 풋볼 리그 센트럴 리저브 리그(Football League Central Reserve League) 및 풋볼 리그 센트럴 리저브컵(Football League Central Reserve Cup),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U-18 카테고리 1 및 카테고리 2(Premier League U-18 Cat. 1 and Cat. 2), U-18 프리미어리그 컵(U-18 Premier League Cup),
축구 연맹 U-18 NW·NE·SW·SE 리그(Football League U-18 NW, NE, SW 및 SE Leagues), 축구 연맹 U-18 메리트 디비전(Football League U-18 Merit Divisions),축구 연맹 U-18 컵(Football League U-18 Cup),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연맹 U-20 내셔널, U-20 이스트 및 U-20 웨스트(Scottish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U-20 National, U-20 East and U-20 West)를 의미한다. (각 명칭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 변경 또는 대체될 수 있다.)
「인가 판타지/예측 이용」이란, 도박이 개입되지 않는 판타지 축구 게임 및 또는 예측 게임에서 고객이 제공하는 축구 데이터(스탯·퍼폼의 F24 입력 데이터에 포함된 상태 등에서의 xy 좌표 데이터를 포함한 축구 데이터 이외의 것) 및 또는 경기 대진표의 이용을 의미한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게임 및/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홍보 자료에서도, DataCo나 어떠한 클럽, FDC 이벤트 주최자, FDC 이벤트 또는 플레이어가 추천·공인 또는 승인했다는 내용을, 그러한 추천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거나 시사해서는 안 된다.
(b) 해당 게임 및/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홍보 자료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거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을 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c) 해당 게임 및 이와 관련된 어떠한 홍보 자료에도 공인 FDC 이벤트(또는 FDC 이벤트 주최자)의 명칭이나 로고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d) 해당 게임은 어떠한 FDC 이벤트 주최자가 공인한 판타지 축구 게임 및/또는 예측 게임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DataCo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쟁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복제”란사본의 작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본의 발행, 일반 대중에 대한 송신, 발췌 또는 재사용을 의미한다.
“단일 클럽기반”이란 FDC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특정 한 클럽을 실질적인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상품, 개인 자산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별표 5…로이터 이용 약관
로이터 이용 약관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1. 「로이터 콘텐츠」란 로이터 뉴스 앤 미디어 리미티드(Reuters News & Media Limited) 또는 그 관계사(이하 「로이터」)가 스탯스 퍼폼에 제공하는 라이선스 자료에 포함된 모든 스포츠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2. 「논설적 사용」이란 이벤트, 정보, 생중계, 보도 가치가 있는 분석 결과, 사회적 관심사 또는 사회 전반에 유익한 내용과 관련된 사용을 의미한다. 단, 상업적 목적이나 판촉·홍보 기사·추천·광고 또는 상품화 목적의 사용, 혹은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 또는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사용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논설적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로이터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하여, (a) 라이선스 수취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각 미디어 자산 및 (b) 라이선스 수취인의 브랜드가 포함된 프로필이나 제3자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호스팅하는 계정(이하 총칭하여‘클라이언트 자산’이라함) 내에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만 로이터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수락한다. 이러한 사용 허가는 양도 불가 및 재라이선스 불가한 비독점 라이선스에 근거한다.(단, 재라이선스 불가로 한다). 또한, 라이선스 수취인은 상기 사용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로이터 콘텐츠의 재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스탯스 퍼폼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이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재라이선스 문제(해당 관련 당사자의 본 MLA(본 약관 및 조건 포함) 위반 포함)와 관련하여 해당 관련 당사자가 제기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 모든 면에서 스탯스 퍼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퍼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스탯 퍼폼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로이터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한 로이터 콘텐츠 사용 제한(이러한 제한은 로이터 콘텐츠에 포함된 상태로, 또는 본 계약이나 기타 서면을 통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통지됨)(이하 "제한")의 내용에 따라, 각 클라이언트 자산용 최종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정지 이미지의 자르기나 크기 조정, 동영상 길이의 편집, 또는 이를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는 작업 등을 포함)에서 필요에 따라 로이터 콘텐츠를 적용 및 수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단, 로이터 콘텐츠의 논평적 의미가 왜곡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로이터는 로이터 콘텐츠 및 로이터와 그 관계자의 상표, 서비스 마크, 상품명, 로고를 포함한 서비스명(이하‘로이터 표지’)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을 보유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모든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로이터 콘텐츠 중 어느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로이터에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선의로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스탯츠·퍼폼 또는 로이터가 로이터 콘텐츠의 항목(복수 가능)을 제거(이하 "철회")하는 데에도 따르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피허가자는 로이터 콘텐츠의 기타 사용과 관련하여 로이터 또는 스탯스 퍼폼으로부터 통지받은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조건에도 따르기로 한다.
- 로이터 콘텐츠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평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8. 로이터 콘텐츠를 출처로 명시하고, 로이터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거나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식별자, 저작권 표시 또는 소유권 고지 사항도 절대로 제거하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로이터 콘텐츠는 “있는 그대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 로이터 콘텐츠 항목 중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전에 각 클라이언트 자산 내에 이미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 기간 이후에도 로이터 콘텐츠를 계속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따라서 피허여인은 로이터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거나 파기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스 퍼폼(Stats Perform) 및 로이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로이터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로이터 콘텐츠, 로이터 상표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로이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13.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료된 후에는, 피허여자에 대한 로이터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된다.
14. 로이터가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로이터는 피허가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라이선스 수취인은 저작권 표시, 면책 조항 및 상표 표시와 관련하여 로이터의 요건(https://agency.reuters.com/en/platforms-delivery/reuters-brand-attribution-guidelines.htmlに掲載される要件であり, 로이터가 수시로 갱신하는 개정판 포함)을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 스탯스 퍼폼 또는 로이터가 정당한 사유로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탯스 퍼폼은 로이터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공을 중단합니다.
별표 6… 데이터 보호 담당자 간 부록
https://www.statsperform.com/legal/controllerdpa/
별표별표 6
사용許諾 기본 계약의 『관리 담당자 간 데이터 보호 부속서』
서론
본 데이터 보호 부속서(이하 “DPA”: Data Protection Addendum)는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STATS Perform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피라이선스 당사자 간에 합의 및 체결된 『라이선스 기본 계약』(이하 “MLA”:Master Licence Agreement)의 조항에 참조되며, 그 일부를 구성한다. 해당 MLA와 본 DPA 및 작업 지시서 중 어느 하나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DPA가 우선한다. 본 DPA에 정의되지 않은 굵은 글씨로 표기된 용어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MLA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적용 범위
스탯츠 퍼폼(Stats Perform) 또는 그 관계자 중 어느 한 쪽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또는 영국 내에서 유럽경제지역 외부의 관할 구역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수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관할 구역에 ‘적정성’(충분한 수준의 보호)이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의 데이터 이전,또는 기타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이전 체제가 요구되지 않는 관할 구역으로의 데이터 이전(본 DPA에서 이하 "관련 데이터 이전")에 본 DPA가 적용된다. 본 DPA는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에 관한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04년 12월 27일자 결정에 준하는 표준 계약 조항(이하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s)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한다.
SCC는 수정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데이터 전송 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데이터의 이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본 DPA를 체결한다.
따라서, 본 DPA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관리 담당자 간 표준 계약 조항
커뮤니티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개인 데이터 이전 (관리자 간 이전)에 관한 표준 계약 조항
스탯츠 퍼폼(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법인)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스탯 퍼폼의 사업장 주소 및 국가명;
이하 “데이터 제공자”라 한다
그리고
권리자(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법인)
작업 지침서에 명시된 피허가인의 사업장 주소 및 국가명
이하 “데이터 수입자”라 한다
(개별적으로는‘당사자’라고 하며, 양자를 합쳐‘양 당사자’라고 한다.)
정의
각 조항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데이터, 특수 분류 데이터/민감 데이터, 처리 절차, 관리 책임자, 처리 담당자, 데이터 주체 및 감독 기관/당국은 1995년 10월 유럽 지침 95/46/EC 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이곳에서 ‘당국’이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관할 구역 내에서 관할권을 가진 데이터 보호 당국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수출자”란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관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 “데이터 수입자”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수출자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령하는 데 동의하고, 제3국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책임자를 의미한다.
- “조항”이란 계약 조항을 의미하며, 별도의 상업적 합의에 따라 양 당사자가 정한 영리 사업 규정을 인용하지 않은 개별 문서를 말한다.
이전에 관한 세부 사항(및 이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 데이터)은 부록 2(본 조항의 일부를 구성함)에 명시된 바와 같다.
1 데이터 제공자의 의무
데이터 제공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약속한다.
- 개인 데이터를 수집·처리·이전할 때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수입업자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 데이터 수출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 수입자에게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관련 데이터 보호법 사본 또는 해당 법에 대한 참조 자료(해당하는 경우, 단 법률 자문을 포함하지 않는 것)를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수입업체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데이터 주체나 당국의 문의에 답변해야 한다. 단, 양 당사자가 데이터 수입업체가 해당 문의에 답변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데이터 수입업체가 답변할 의사가 없거나 답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데이터 수출업체는 가능한 한, 그리고 당시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각 답변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에 따른 제3자 수혜자인 제3자가 해당 조항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 조항에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삭제한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해당 생략 사유와 이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데이터 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생략 사항에 대해 관련 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단,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주체가 해당 생략된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데이터 주체의 조항 전문 열람 허용 여부에 관해 관련 당국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한다. 또한, 데이터 수출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당국에 조항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 데이터 수입업자의 의무
데이터 수입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약속한다.
- 부주의나 불법적인 파괴, 우발적인 손실·변경·부당한 공개 또는 접근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보호 대상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제3자(처리 담당자 포함)가 개인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수입자의 권한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데이터 처리 담당자 포함)는 데이터 수입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유하거나 접근을 요구받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당 조항 체결 시점에 데이터 수입자는 현지 법률이 본 조항에 근거하여 규정된 보증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또한 데이터 수입자는 해당 법률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데이터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한다(필요한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해당 통지서를 당국에 제출한다).
- 데이터 수입자는 부록 2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보증을 이행하며 약정을 이행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데이터 수입자는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문의에 답변할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 내 연락 담당자를 데이터 수출자에게 명시해야 하며, 해당 문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데이터 수출자, 데이터 주체 및 감독 당국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데이터 수출자가 법적으로 해산되거나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데이터 수입자는 제1조 (e)항의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데이터 수출자가 요청할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제3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보험 가입을 포함할 수 있음).
- 데이터 수출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한 후, 통상 업무 시간 내에 처리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설비, 데이터 파일 및 서류를 데이터 수출자(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선정하고 데이터 수입자가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사 대리인 또는 감사인)가 본 조항의 보증 및 약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감사 및/또는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한다. 이 요청은 데이터 수입자의 국내 규제 또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동의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며, 데이터 수입자는 이러한 동의나 승인을 적시에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데이터 수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부록 1에 규정된 데이터 처리 원칙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다. 각 데이터 수입자는 아래에 이니셜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데이터 처리 원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작업 지시서에 날짜와 서명을기입해야 한다함으로써, 본 제2조(h)항에 이니셜을 기재하여 동의함과 동시에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
- 데이터 제공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유럽경제지역(EEA) 외부의 제3자인 처리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며; 또한
- 제3자인 데이터 관리자는 제3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다; 또는,
- 제3자인 데이터 관리자는 본 조항의 서명자가 되거나, EU의 관할 당국이 승인한 별도의 데이터 이전 계약의 서명자가 되어야 한다; 또는,
-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이전의 목적, 수령인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는,
- 민감 데이터의 재이전에 있어서는, 데이터 주체가 재이전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한 것이 조건이 된다.
3 법적 책임과 제3자의 권리
-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양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은 실제 손해로 한정된다.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법외적 행위를 징벌할 의도로 한 손해배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진다. 이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수출자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양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가 제3자인 수혜자로서,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해당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각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조 및 제1조(b), 제1조(d), 제1조(e), 제2조(a), 제2조(c), 제2조(d), 제2조(e), 제2조(h), 제2조(i), 제3조(a), 제5조, 제6조(d), 제7조를 집행할 권리가 있음을 동의하며, 본 건에 관한 사법 관할권은 데이터 수출자의 설립국에 있음을 승낙한다. 데이터 수입자에 의한 위반 주장이 관련된 경우,데이터 주체는 먼저 데이터 수출자에게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데이터 수출자가 합리적인 기간(통상 1개월 이내) 내에 해당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데이터 주체는 직접 데이터 수입자에 대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이터 수출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데이터 수출자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4. 본본 조항에 적용되는 법령
본 조항은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단, 제2조 (h)항에 근거한 데이터 수입자에 의한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예외로 하며, 이는 동 조항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가 그러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 데이터 주체 또는 당국과의 분쟁 해결
- 어느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에 대해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데이터 주체나 당국으로부터 분쟁이 제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 해당 분쟁 또는 청구에 대해 통지하고, 적시에 우호적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양 당사자는 데이터 주체 또는 당국이 실시하는,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구속적 중재 절차에 응하는 데 동의한다. 양 당사자가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전화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한 방식 등). 또한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분쟁을 위해 마련된 기타 중재, 조정 및 기타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 각 당사자는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르며, 해당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상소 또는 이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 해지
-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위반 상황이 시정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이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터 수출자는 데이터 수입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항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 상기 (a)항에 따라, 데이터 수출자에 의해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개인 데이터의 이전이 1개월 이상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수입국의 법적 또는 규제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제공자가 본 조항에 따라 스스로 정한 보증이나 약속을 실질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데이터 수출자가 설립된 국가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당국의, 더 이상의 상소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출자가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또는,
- 데이터 수입자에 대한 파산 또는 청산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신청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해당 신청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는 기간 내에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은 경우,회사 청산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데이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 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회사의 임의 청산이 개시된 경우, 또는 관할 지역 내에서 이와 동등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상기 (i), (ii) 또는 (iv)에 해당하는 경우, 데이터 수입자도 본 조항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당사자든 본 조항을 해지할 수 있다.
- 데이터가 이전되어 데이터 수입자에 의해 처리되는 국가(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EU 지침 95/46/EC 제25조 제6항(또는 그 개정판)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적정성 결정을 내린 경우, 또는
- EU 지침 95/46/EC(또는 그 개정판)이 해당 국가에 직접 적용되게 되는 경우
- 양 당사자는 본 조항이 어떠한 시점에, 상황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해지되더라도(제6조 (c)항에 따른 해지를 제외함), 이전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조항에 따른 의무 및 또는 조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7 본 조항의 변경
양 당사자는 부록 2에 기재된 정보의 갱신을 제외하고는 본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부록 2를 갱신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당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양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상업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8 이전 안내
이전 및 개인 데이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록 2에 명시되어 있다. 부록 2는 영업상 기밀 정보를 포함하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권한 있는 규제 기관 또는 정부 당국에 대응하는 경우,또는 제1조 (e)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는 합의한다. 추가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별도의 부록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부록은 필요에 따라 당국에 제출된다. 또는, 부록 2는 여러 건의 이전에 대응하도록 작성될 수도 있다.
양 당사자는 작업 지시서에 날짜와 서명을기입해야 한다함으로써, 부록 1 및 부록2에 포함된 SCC 조항에법적으로 구속되는 데 동의함과 동시에 이를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
- (데이터 처리 원리)
- 목적에 따른 제한: 개인 데이터는 부록 2에 명시된 목적에 한하여, 또는 사후에 데이터 주체가 승인한 목적에 한하여 처리되며, 그 후에 이용되거나 전달될 수 있다.
- 데이터의 품질 및 적정성: 개인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신 상태여야 한다. 개인 데이터는 이전 및 추가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 투명성: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 목적이나 이전 관련 정보 등)는, 데이터 제공자가 이미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 보안 및 기밀 유지: 데이터 관리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또는 불법적인 파기, 우발적 분실, 변조, 부당한 공개 및 접근 등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자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자는, 처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데이터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접근, 정정, 삭제 및 이의 제기 권리: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 지침 95/46/EC의 폐지에 따라 유럽 의회 및 유럽 이사회가 2016년 4월 27일에 제정한 EU 규정 2016/679(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데이터 주체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조직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직은 해당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단, 개인정보 공개 요청이 비합리적인 빈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그 횟수, 반복성 혹은 체계적인 성격상 해당 개인이 명백히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데이터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국이 사전 승인을 한 경우로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수입자 또는 데이터 수입자와 관련된 기타 조직의 권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권익이데이터 주체의 기본적 권리나 자유에 관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 개인 데이터의 출처는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함으로써 해당 개인 이외의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특정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주체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 중 부정확하거나 이 원칙에 반하여 처리된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요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조직은 수정·변경 또는 삭제를 수행하기 전에 추가적인 정당화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정정·변경 또는 삭제 후, 해당 데이터를 공개한 제3자에게 이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 주체는 본인의 특정 상황에 관해 설득력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신에 관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거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데이터 수입자에게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언제든지 거부에 대한 이의를 당국에 제기할 수 있다.
- 민감 데이터: 데이터 제공자는 제2조에 따른 의무에 따라, 이러한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보안 관련 조치 등)를 취해야 한다.
-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데이터가 직접 마케팅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가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화된 결정: 본 DPA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란, 데이터 수출자 또는 데이터 수입자에 의한 결정으로서, 데이터 주체에게 법적 영향을 미치거나 데이터 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 상환 능력, 신뢰성, 행동 등 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특정 개인적 요소를 평가할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자동 처리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주체에 대해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
(a)(i) 해당 결정이 데이터 수입자에 의해 데이터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a)(ii) 데이터 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 당사자의 대표자와 해당 결과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부여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
또는
(b) 그 외의 형태로 데이터 수출자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부록2 (정보 처리)
1 데이터 주체
이전되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 주체에 관한 것이다.
스포츠 선수 및 관련 스포츠 전문가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라이선스 자료(MLA 정의에 따름)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
2 이전(복수 가능)목적
이전은 다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작업 지침서 및 MLA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입업자의 개인 데이터 사용
3 데이터 분류 (모든 스포츠 관련)
이전된 개인 데이터는 다음 범주의 데이터 및 기타 적절한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다.
데이터 분류 (모든 스포츠 관련)
데이터(경기 성적 및 경기 이벤트 데이터)
동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논평 콘텐츠
4 수취인
이전되는 개인 데이터는 다음의 수령인 또는 다음 유형의 수령인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
작업 지시서 및/또는 MLA에 따라 승인된 수령인
5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보호 등록 정보
요청에 따라 배포하기로 한다.
6. 기타 유용한 정보정보
없음
7 데이터 보호 관련 문의처
문의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지시서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