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서 – 팀 퍼포먼스 (일본어)
기본 라이선스 계약
본 사용許諾 기본계약(이하“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Stats Perform과,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피허여자 간에 합의 및 체결된다.본 MLA는 Stats Perform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고 본 MLA를 참조하는 작업 지시서가 발효되는 날짜(이하“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MLA와 작업 지시서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작업 지시서가 우선한다. 본 MLA에서 Stats퍼폼과 피허여자를 각각“당사자”라하며, 양자를 합쳐“양 당사자”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상기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1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작업 지시서의 각 관련 란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용어 | 관련 항목 번호 |
| 데이터 피드 | 3 |
| 제공 제품 | 3 |
| 권리자 | 1 |
| 당사자(복수 가능) | 1 |
| 승인된 이용 | 4 |
| 플랫폼 접속 서비스 | 3 |
| 서비스 | 3 |
| 스탯 퍼폼 | 1 |
1.2 본 계약에서:
‘관계자’란당사자와의 관계상, 해당 당사자가 지배하고 있거나 해당 당사자와 공동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인증 코드란,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용자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접근하기 위해 스탯스 퍼폼이 제공하는 코드 또는 비밀번호를 의미합니다.
기밀 정보란‘공개 당사자’ 또는 그 관계자, 혹은 해당 당사자 및 관계자의 업무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는 공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 의해 공개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령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나, 다음의 정보는 제외한다. (a) 본 계약 위반 이외의 방법으로 이미 공표된 경우,또는 (b) 수령 당사자가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제한이 없는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우.
“콘텐츠”란본 서비스(복수 가능)의 일부로서 피라이선스인에게 제공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를 의미하며(데이터 콘텐츠(본명세서에서는데이터 또는 데이터 콘텐츠라고도함) 및 기타 오디오 및/또는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되, (해당하는 경우)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리’란, 한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개인 및/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제1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운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1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데이터 또는 데이터 콘텐츠는상기 ‘콘텐츠’라는 용어의 정의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데이터 관리 담당자는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란, 해당되는 경우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2016/679호 및 유럽 지침 2002/58/EC(2009/136/EC 지침에 의해 개정된 버전)을 포함하여, 플랫폼-접근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적용되는 모든 데이터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수시로 유효한 모든 유럽 차원의 적용 법률, 그리고 상기 법률을 채택, 시행, 개정 또는 대체하는 모든 현지 법률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란어떠한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혹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의 통제, 관리 또는 영리 목적의 이용에 관여하는 권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
데이터 사용 허가는특정 데이터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받는 추가적인 허가(요금 지불이 수반될 수도 있음)를 의미한다.
“결함”이란본 플랫폼 및/또는 본 서비스(복수 가능)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항력’이란천재지변, 전쟁, 노사 분쟁, 정부 조치, 테러, 테러 위협, 하드웨어 고장, 정전 및 통신 장애, 홍수, 폭발 사고, 금지 명령 또는 판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사용료”란본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피허여인이 지급해야 할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
‘양호한 상업 관행’이란적용되는 법적 요건 및 관행을 준수하며, 관련 당사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 사업에 종사하는 숙련된 경험자가 갖추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이고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능력, 성실성, 신중함 및 선견지명을 의미한다.
‘하드웨어’란작업 지시서에 따라 스탯 퍼폼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납품하는 물리적 제품을 의미한다.
“정보”란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문, 간행물, 웹사이트 및/또는 기타 제3자 정보 출처에서 입수하거나 대조하여 플랫폼을 통해 피허가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에서 “콘텐츠”란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지불불능이란관련 당사자가 다음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a)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그 청산을 위한 기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경우(선의의 자구재건 또는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능력에 의한 청산 또는 해산은 제외), 또는 (b) 저당권자가 해당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거나, 관리인, 수취인, 청산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임원이 선임된 경우, 또는 (c) 해당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적 절차가 부과, 위협, 강제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적재산권이란, 권리가 발생한 사유나 매체에 관계없이, 또한 등록되었는지 또는 등록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특허·상표·서비스표·상호, 도메인 이름·디자인권·데이터베이스권,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의 해당 권리 및 해당 권리의 갱신·회복·연장, 보호 또는 등록 등 어떠한 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수여 대상자의 데이터”란수여 대상자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입력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여 대상자의 납품물과, 서비스(복수 가능)를 제공하기 위해 스탯 퍼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및 콘텐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의 지적 재산권이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라이선스 수취인의 공식 엠블럼 및 로고, 그리고 (ii) 라이선스 수취인의 데이터. 어느 경우든, 이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라이선스 수취인과 스탯스 퍼폼 간에) 소유하는 지적 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의 시스템”이란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PC, 인터넷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라이선스 수취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허락된 자료’란, 작업 지시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당사자 간에 체결된 작업 지시서(그 수정본을 포함)에 규정된 독점 데이터 및 정보, 그리고/또는 서비스(이에 포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일반 업무 시간은영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공인 서비스 제공자란이벤트 콘텐츠의 수집 및/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여러 제3자)를 의미한다.
개인 정보는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플랫폼”이란,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플랫폼 접근 서비스(복수 가능)가 제공되는 경우, 스탯츠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선택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피허가인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피허가인 브랜드의 전용 비공개 섹션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처리는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처리’라는용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제품”이란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록 1에 명시된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복수 가능)을 의미하며,https://www.statsperform.com/legal/terms-conditions-pro-service-japanese(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피허여인에게 통지하는 기타 웹사이트 주소)에 상세히 설명된 제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portVU시스템이란, (i)SportVU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ii) 정보를 처리하여 광학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SportVU 전용 소프트웨어(이하 ‘SportVU 소프트웨어’)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계약 기간은D1.1항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자 서비스란트루 미디어(Tru Media)가 제공하는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ISF 프로비전(ISF ProVision)을 지칭한다.
트루 미디어(Tru Media)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인 트루 미디어 네트워크(Tru Media Networks Inc)(등록 주소: 우편번호 02215,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비컨 스트리트 656(656 Beacon St, Boston, MA, 02215))를 의미합니다.
‘트루 미디어’라는용어는 D3.5항에 정의되어 있다.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란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a) 모욕적, 비방적, 음란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내용, 또는 (b)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업데이트’란결함을 해결하고, 추가 비용 없이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의 새로운 릴리스 또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란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각 제품, 모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이 허가된, 지정된 라이선스 수취인의 각 사용자를 의미한다(허가를 받은 해당 사용자의 수는 작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다).
“작업 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탯츠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복수 가능)를 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모든 발주 서류를(“작업 지시서”또는“주문서”라는 명칭을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변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의미한다.
- “조항”이라는 표현은본 계약의 조항을 의미한다(문맥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 본 계약서의 제목은 편의상 삽입된 것으로, 본 계약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을 포함하여’,‘특히’,‘예를 들어’, ‘또는’ 등의 표현이나 그 밖의 유사한 표현이 앞에 오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인(人)”이라는 표현은자연인, 회사 및 기타 법인 조직, 법인격이 없는 단체, 합명회사, 기업, 정부 기관, 정부, 국가 및 기타 조직(이 경우 모두 독립된 법인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제A조의 규정은 데이터 피드에만 적용된다. 제B조의 규정은 플랫폼 접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제C조의 규정은 제공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D조의 규정은 아래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 피드, 플랫폼 접근 서비스 및 제공 제품에 적용된다.
제A조: 데이터 피드
A1 콘텐츠 제한
A1.1일반적 제한 사항.스탯스 퍼폼이 (관련 데이터 권리 관리자로부터) 콘텐츠에 관한 추가 조건, 제한 또는 사용 조건을 부과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해당 추가 조건, 제한 또는 사용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A2 서비스 제공
A2.1기술적 요건.피허가자의 서비스(복수 가능) 및/또는 콘텐츠 수신 및/또는 접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피허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b) 수시로 갱신되는 해당 작업 지침서에 따라 스탯 퍼폼이 피허가자에게 통지한 기술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2.2제공 방식.피허가인은 서비스(복수 가능)를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탯츠 퍼폼이 제공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단, 해당 변경이 피허가인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스탯츠 퍼폼은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피허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2.3 라이선스 수취인이 제공하는 자료. 서비스가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콘텐츠(동영상 또는 기타)(“라이선스 수취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탯츠 퍼폼의 의무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상세한 내용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음). 라이선스 수취인이 이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는 한,스탯스 퍼폼은 피허가자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피허가자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제공 의무에 따라 피허가자가 제공한 자료를 스탯스 퍼폼에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해야 한다.
A3 콘텐츠
A3.1관리.피허가인은 (a) 피허가인이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b) 권한이 없는 자가 콘텐츠 및/또는 서비스를 수신, 방송, 복사, 재전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c) 콘텐츠의 무단 사용 또는 무단 접근을 인지한 경우, 즉시 Stats Perform에 통지하고, 무단 사용 또는 무단 접근을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3.2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본 작업 지침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허가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및 그 이후의 어떠한 시점에서도 외부 피허가자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콘텐츠를 공개, 배포,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또는 합의된 허가된 용도 이외의 어떠한 방법이나 목적으로도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또는 콘텐츠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A3.3 데이터 사용 허가.피허가자는 특정 데이터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다. 피허가자는 자비로 해당 데이터 사용 허가(복수 가능)를 취득하고, 이후(자비로) 해당 허가(복수 가능)를 유지하며, 그 조건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A3.4공식 제공자로 지정된 제3자.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이벤트와 관련하여 공식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스탯스 퍼폼이 아닌)를 공식 제공자로 지정한 경우, 스탯스퍼폼은 피허가자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없이 해당 이벤트와 관련된 데이터 콘텐츠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본 조항 A3.4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중단한 데이터 콘텐츠가 서비스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러한 중단을 반영한 요금 수준 변경에 대해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A3.5공식 제공자로 지정된 스탯스 퍼폼.본 조항 A3.4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스탯스 퍼폼을 공식 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수수료 외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데이터 콘텐츠 제공에 대해 지급해야 할 대가에 대해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A3.6가치의 인정.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및/또는 그 계열사, 공급업체, 라이선스 수취인)이 서비스(복수 가능)에 포함된 데이터 및 콘텐츠의 내용을 확보, 검증 및/또는 제시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B조:제B조: 플랫폼 접속 서비스
본 제B조의 다음 규정은 플랫폼 접속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B1 설정
B1.1라이선스 수취인 시스템.라이선스 수취인은 발효일 및 계약 기간 동안, 라이선스 수취인 시스템이 해당 작업 지침서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자체 비용으로 확인해야 하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직원 및 하도급업체는 서비스(복수 가능) 및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Stats Perform 직원이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Stats Perform이 결함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지원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퍼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및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1.2피허가인의 지적 재산권.피허가인은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서비스(복수 가능)를 제공하기 위해 피허가인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스탯스 퍼폼에 허가한다.(a) 계약 기간 중의 플랫폼, 및 (b)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의 고객임을 제3자에게 표시하는 목적에 한함. 라이선스 수취인의 지적 재산은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의 어떠한 웹 페이지에도 표시될 수 없다. 본 계약의 조건 하에서 라이선스 수취인의 지적 재산에 존재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귀속된다.
B1.3라이선스 수취인의 보안.Stats Perform는 플랫폼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바이러스 방지 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수취인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B2 플랫폼 접속
B2.1인증 코드.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용자가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은 인증 코드의 사용을 통해 제한된다. 스탯츠·퍼폼은 라이선시에게, 라이선시의 지정된 대표자에게 플랫폼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작업 지시서에 따라 적절한 인증 코드를 발급함으로써 라이선시 조직 내의 다른 승인된 사용자에게 읽기 전용 또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증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양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작업 지시서 여부와 관계없이), 스탯스·퍼폼이 라이선시 대신 플랫폼 접근을 관리할 수도 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인증 코드(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의 내용, 그리고 스타츠 퍼폼에 의한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의 개발)는 본 계약의 목적상 스타츠 퍼폼의 "기밀 정보"에 포함된다.
B2.2인증 코드 의무.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인증 코드의 부정 공개 또는 사용 사실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스탯츠 퍼폼에 통지한다. (b) 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즉시 스탯츠 퍼폼에 통지하고 인증 코드를 무효화한다. (c) 라이선스 수취인은 사용자 및 인증 코드의 관리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단, Stats Perform이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퇴사할 때에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Stats Perform에 통지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d) 라이선스 수취인이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시에 따라 Stats Perform이 행동한 경우, Stats Perform의作為 또는不作為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B2.3. 타임락.해당되는 경우, 피허가인의 플랫폼 접근 권한은 스탯스 퍼폼의 타임락 규정에 따르며,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피허가인이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 스탯스 퍼폼은 피허가인이 해당 시점의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플랫폼 및 서비스(복수 가능)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인증 코드를 피허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3 지원 서비스
B3.1서비스 수준 계약서.스탯츠 퍼폼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가 정상 영업 시간 내에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b) 모든 결함이 본 조항 B3에 따라 수정될 것, 그리고 (c) 플랫폼에 업로드된 라이선스 수취인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백업될 것.
B3.2결함 시정.피허여인은 정상 업무 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스탯츠 퍼폼에 결함을 신고할 수 있다. 스탯츠 퍼폼은퍼폼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관련 결함의 수정 또는 회피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관련 결함이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의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스탯스 퍼폼은 다음 업데이트의 출시 및 설치 시까지 이를 연기할 권리를 가진다. 스탯스퍼폼은 다른 권리 및/또는 이에 관한 구제 수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결과로 발생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a) 피허가자가 본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b) 스타츠 퍼폼이 통제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c) 피허가자 및/또는 그 사용자의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단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 (d) 피허가자 시스템의 오작동, 및/또는 (e) 사고, 과실, 위험, 오용, 자연재해, 전력 장애 또는 변동, 또는 환경적 조건.
B3.3유지보수.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가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수시로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Stats Perform는 30일 동안의 정상 업무 시간 내 5시간을 초과하는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경우 해당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사전에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B3.4추가 서비스.추가 서비스(즉,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Stats Perform 측의 요청에 따라(또는 해당되는 경우 제공됨)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의 제공(추가 비용 및 그 제공을 포함)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추가 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당사자가 해당 추가 서비스의 제공에 합의한 경우,본 계약에서 "서비스"라는 표현은 이후 해당 추가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마찬가지로, 본 계약에서 "요금"이라는 표현은 이후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해당 추가 요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4 일반적인 의무
B4.1라이선스 수취인의 준수 의무.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하거나 플랫폼상에서 수시로 이용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지시, 통지 및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B4.2 라이선스 수취인의 책임.서비스(복수 가능) 제공에 라이선스 수취인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스탯스 퍼폼의 서비스 제공 의무는 라이선스 수취인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라이선스 수취인이 스탯스 퍼폼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B4.3제한.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a)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인 피허가자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행위, (b)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 (c)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d)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트랩도어 또는 기타 악성 코드를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에 유입시키는 행위, (e) Stats Perform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 또는 서비스(복수 가능)에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피허가자의 데이터 제외)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f)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를 복제하는 행위, 및/또는 (g)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그 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가 그러한 목적으로만 플랫폼 및/또는 서비스(복수 가능)를 사용하도록(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자에게 제공된 해당 인증 코드를 사용하여만 이에 접근하도록) 하는 행위.
B4.4허가된 용도로만 사용.작업 지시서(허가된 용도)의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허가자는 본 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계약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의 어떠한 시점에서도 콘텐츠를 피허가자의 외부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공개, 배포,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또는 합의된 허가된 용도 이외의 어떠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또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Stats Perform에 약속한다.
제C조: 배포된 제품
본 섹션 C에 명시된 규정은 배송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C1 스포츠 VU
C1.1 스포츠 VU 시스템 피허가인은스탯스 퍼폼이 스포츠 VU 시스템 및 그 설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스탯스 퍼폼이 보유한 스포츠 VU 시스템의 지적 재산권 또는 스탯스 퍼폼의 기타 지적 재산권을 피허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스탯스 퍼폼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 복제, 개선, 변경, 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스탯스 퍼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1.2광학 데이터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스 퍼폼이 스포츠 VU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한 원시 스포츠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이하 “광학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스탯스 퍼폼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스탯스 퍼폼은퍼폼은 피허가자에게 현재 알려진 매체 또는 향후 고안될 모든 매체에서 광학 데이터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C2 하드웨어
C2.1사용 제한 라이선스수취인은 팀 운영 목적(분석, 성과 평가, 훈련 등)에 한해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용도를 초과하여 하드웨어에 대한 기타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이는 라이선스 수취인이 추가적인 권리나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C2.2 하드웨어 보증 하드웨어 보증은Stats Perform의 기술 및 하드웨어 공급업체가 제공하며, 해당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하드웨어 보증은 전자 부품(배터리, GPS 칩, 안테나 등)에서 발생한 문제에만 적용되며, 하드웨어의 부적절한 사용, 유지보수, 보관 또는 오용(예: 기기를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한 경우 등)으로 인한 문제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D조: 일반 규정
본 D항에 명시된 규정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복수 가능)에 적용된다.
D1 유효 기간, 요금 및 결제
D1.1 초기 기간 및 갱신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발효일부터 각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 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 통지(이하 “갱신 거부 통지”)를 하지 않는 한,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1년씩(이하 “갱신 기간”이라 함) 갱신된다. 이러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할 때는 당시 유효한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해당 작업 지시서는 당시 유효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 현지 우선 시간대 기준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작업 지시서의 초기 기간과 각 갱신 기간은, 해당되는 경우, 합산하여 해당 작업 지시서의 “계약 기간”으로 간주한다. 피허여인이 허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미사용은 계약 기간의 개시일 또는 유효 기한, 혹은 본 계약에 정해진 피허여인의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1.2 초기 기간 사용료 및 갱신 기간 사용료 본 계약에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라이선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라이선스는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스탯스퍼폼은 1부 또는 여러 부의 청구서를 통해 해당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작업 지시서가 갱신 기간 동안 갱신된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허가인은 연간 수수료를 각 갱신 기간 시작 직전 12개월간의 사용료에 15%를 가산한 금액(이하 각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로, 각 갱신 기간 중에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한다.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기한과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한다.
D1.3 연체료: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i) 월 4%에 해당하는 연이율 또는 (ii)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연이율에 따른 이자가 부과된다.
D1.4 라이선스 수취인은 관련 신용카드 서비스 및 편의점 수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D1.5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이자율로 피허여인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기타 세금(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외한 금액이다. 본 계약에 따라 피허여인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어떠한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라이선시(被許諾者)는 스탯스 퍼폼(Stats Perform)이 해당 과세 공제 또는 기타 공제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순액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분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라이선시는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해당하는 경우)을 입증하는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지체 없이 스탯스 퍼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D2 보증 및 배상
D2.1Stats Perform의 보증 Stats Perform는다음 사항을 보증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a) 본 계약을 체결하고 발효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b) 본 계약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한 콘텐츠(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의 피허가자에 의한 사용은,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의 권리(지적재산권 포함)를 침해하지 않습니다.(i) (데이터 피드와 관련하여) 데이터 콘텐츠에만 관련되며, 피허가인이 데이터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피허가인의 제3자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의 경우.
D2.2피허가자의 보증 피허가자는다음 사항을 보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본 계약을 체결하고 발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b) 콘텐츠(또는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를 포함하는 서비스(복수 가능)의 일부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여하지 않으며, 부여할 의도도 없다. (c)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복수 가능)를 사용하지 않는다.(d) 본 계약에 엄격히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서비스(복수 가능)의 어떠한 부분(콘텐츠 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을 포함)도 사용하지 않을 것. (e) 배포되었거나 해당되는 경우 이용 가능해진 형태의 콘텐츠를 (d)항의 일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사,편집, 수정, 변경, 개정, 조작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f) Stats Perform이 수시 수권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으로 분해, 디컴파일,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파생물을 제작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플랫폼 액세스 서비스의 경우,해당 서비스(복수 가능)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또한, (g) 스탯스 퍼폼이 본 계약의 조건에 엄격히 따라 피허여인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제3자의 권리(지적재산권 포함)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D2.3품질에 대한 보증 배제 본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어떠한 조건, 보증 또는 기타 약관(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만족스러운 품질,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설명에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조건을 포함)도 본 계약 또는 서비스(복수 가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라이선스는 작업 지침서에 명시된 방식,또는 기타 방법으로 참조된 서비스(복수 가능)(또는 해당 서비스(복수 가능)에 포함된 개별 제품)에 대한 설명이, Stats Perform이 피허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단, 해당 변경이 관련 서비스(또는 개별 제품)의 운영 및/또는 기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D2.4오류 또는중단에 대한 면책 조항 스탯스퍼폼은 양호한 상업 관행에 따라 서비스(복수 가능)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a) 스탯스 퍼폼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스탯스 퍼폼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서비스(복수 가능)가 확실하게 실행되도록 해당 반복,대체 또는 시정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b) 어떠한 경우에도 Stats Perform는 콘텐츠(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를 포함한 서비스(복수 가능)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오류나 오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보증을 할 수 없으며, 또한 Stats Perform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어떠한 네트워크 연결 및/또는 인터넷과 기타 네트워크 내 두 지점 간의 연결 불량·지연·중단 또는 고장으로 인한 해당 서비스의 공급 문제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섹션 B(플랫폼 접근 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 피허가인은 플랫폼 상에서 또는 해당 서비스(복수 가능)의 일부로서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가, 스탯스 퍼폼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인 출처로부터 취득 및 대조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스탯스 퍼폼은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스탯스 퍼폼에 의한 정보 제공은 축구 선수의 영입 여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허가자의 결정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D2.5스탯 퍼폼의 배상 책임: 스탯 퍼폼은D2.1항에 따른 보증 불이행으로 인해 제3자가 제기한 청구로 인해 피허여인이 입거나 부담하게 된 모든 손실, 책임 및 비용(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해 피허여인을 배상해야 한다.
D2.6피허가자의 배상 피허가자는아래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스탯스 퍼폼 및/또는 그 관계자가 입거나 부담하게 된 모든 손실, 책임 및 비용(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해 스탯스 퍼폼을퍼폼 및 그 관계자를 면책해야 한다. (a) 라이선스 수취인의 D2.2항에 따른 보증 불이행, 및 (b)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플랫폼 접근 서비스의 경우 B4항의 불이행.
D2.7청구에 대한 조치 당사자 중한쪽(이하 “보상 당사자”)이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이하 “피보상 당사자”)를 제3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증하는 경우, 피보상 당사자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a) 제3자의 청구에 대해 보상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또한 (b) 해당 청구에 관하여, 보상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 및 화해 협상에서의 단독 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아울러 (c) 해당 청구에 관하여, 보상 당사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보상 당사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따라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보상과 관련하여(제3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피보상 당사자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D2.8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피허가자가 콘텐츠(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를 사용하는 행위가 제3자의 권리(지적재산권 포함)를 침해하고 있다는 정당한 근거를 갖춘 제3자의 주장이 피허가자에게 제기된 경우, 스탯츠·퍼폼은 단독 재량에 따라(또한, 상기 D2.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피허가인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서비스(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의 침해된 부분을, 유사한 기능(침해 정도가 덜한)을 가진 서비스(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로 대체하거나,또는 (b) Stats Perform에 해당 주장이 통지된 연도에, 피허여인의 플랫폼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피허여인이 이미 지급한 요금을 환불한다.
D3 책임
D3.1책임 제한의 예외.본 계약의 다른 규정에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도 자신의 과실 또는 그 직원·대리인·하도급업체(해당하는 경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또는 본 계약이나 그 직원에 의한 사기(사기성 허위 진술을 포함)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D3.2파생적 손해.조항 D2.5, D2.6, D3.1에 따른 책임을 제외하고, (a) 어느 당사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의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이익·사업 기회·계약·데이터·영업권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b) 전항의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tats Perform은 피허가자(또는 제3자)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데이터 및/또는 기록의 손실 및/또는 사용 손실 및/또는 손상 (2) 본 콘텐츠 및/또는 본 서비스(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의 손실, 손상 및/또는 사용 손실 (3) 제3자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4) 설비 및/또는 소유물의 손상 및/또는 손실.
D3.3책임의 상한.다음은 제외된다. (1) 조항 D2.5, D2.6, D3.1에 근거한 책임, 및 (2)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본 계약에 근거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 대한 각 당사자의 총 책임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어떠한 청구를 제기한 날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로 제한된다.
D3.4추가 면책 조항.상기 조항 D3.1에 따라, Stats Perform은(Stats Perform)는 다음 사항에 대해 라이선스 수여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라이선스 수여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모든 지시, (b) 라이선스 수여자의 본 계약 조항에 대한 모든 과실, 부작위 또는 위반, 또는 (c) 상기 섹션 B가 적용되는 경우, 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근거한 라이선스 수여자의 모든 결정(축구 선수 영입 여부 포함).
D3.5제3자 서비스.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서비스의 일부로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의 제3자 서비스 이용에는http://www.trumedianetworks.com/terms-of-use (일본어 번역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에 명시된 트루 미디어(Tru Media) 이용 약관(이하 "트루 미디어(Tru Media) 약관")이 적용됩니다. 피허가인은 "트루 미디어(Tru Media) 약관"이 피허가인과 트루 미디어(Tru Media) 간의 별도 계약을 구성함을 인정합니다. 스탯스 퍼폼(Stats Perform)은퍼폼(Stats Perform)은 해당 제3자 서비스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제3자 서비스가 라이선스 수취인의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스탯스 퍼폼(Stats Perform)이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D4 종료 및 중단
D4.1해지권.어느 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파산한 경우, (b)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위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 가능한 위반이 시정된 경우는 제외), 또는 (c) 불가항력 사유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본 계약에 따른 중대한 의무(본 요금의 지급을 제외함)의 이행이 방해받는 경우.
D4.2 권리의 귀속. 본 약관의 종료 시점(또는 본 계약의 종료일)에 (a) 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Stats Perform에 귀속된다. (b) Stats Perform은 피허가인에 대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한다. 또한 (c) 섹션 B가 적용되는 경우, (1) Stats Perform은 피허가인의 요청에 따라 본 플랫폼에 보관된 피허가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피허가인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tats Perform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2) 상기 조항 B1.2에 따라, 피라이선서로부터 Stats Perform에 대한 라이선스는 즉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D4.3효력 지속.본 계약의 성격상(또는 명시적으로) 본 계약의 종료, 해지, 이행 완료 또는 만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도된 본 계약의 조항(배상, 책임 제한, 기밀 유지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종료, 해지, 이행 완료 또는 만료 후에도 양 당사자에 대한 유효한 의무로서 계속 유효하다.
D4.4서비스 중단.Stats Perform는 다음의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제공(해당하는 경우 본 플랫폼에 대한 접근 포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a) 피허가인이 본 계약에 따른 요금의 지급(일부 또는 전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서비스의 일부(본 콘텐츠 포함)를 사용,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거나,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 외의 방법으로 본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c) Stats Perform이 본 서비스(또는 그 일부)의 제공,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다음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1) 적용되는 법률 및/또는 규정, 및/또는 (2)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부여되거나 보유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행동하여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또는 본 계약)의 해당 변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Stats(Stats Perform)는 잠재적인 손실, 손해 또는 청구를 완화하기 위해 (Stats Perform)가 본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 D4.4에 따라 본 서비스를 중단할 의사를 적어도 3일 전에 피허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D4.5중단 지속.중단은 관련 문제가 Stats Perform의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D5 지적재산권
D5.1지적재산권 소유.Stats Perform과 라이선스 수여자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수여자에게 부여된 명시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본 서비스 내 및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Stats Perform의 소유로 남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a) 본 콘텐츠,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b) (라이선스 수취인이 업로드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제외함) 본 플랫폼(주문 제작 개발 작업 및/또는 추가 모듈, 그리고 Stats Perform이 작성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5.2지적재산권의 권리 확립.라이선스 제공자는 본 계약에 따라 Stats Perform에 모든 법적 및 실질적 권리·권원 및 이익(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무상으로(해당하는 경우 미래 권리의 현재 양도를 포함) 양도하며, 이는 수시로 전 세계적으로 본 서비스 및/또는 어떠한 콘텐츠 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플랫폼(피허가자의 지적재산권을 제외하고, 피허가자가 포함하고제작 및/또는 편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함)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의 전체 기간 동안 완전한 권원이 보장됩니다. 또한 피허여인은 해당 양도가 유효하지 않은 관할권 내에서 Stats Perform의 이익을 위해 해당 권리를 완전히 보유해야 합니다.
D6 데이터 보호
D6.1 수권자에게 플랫폼 접근 서비스(Platform-Accessed Services)가 제공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접근 가능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조건이https://www.statsperform.com/legal/terms-conditions-pro-data-processing-japanese/で適用されることに同意する.
D6.2 데이터 피드(the Data Feeds)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관리자로서 각자의 의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그 직원·대리인·도급업자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데이터 피드(the Data Feeds)의 일부로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그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는 해당 개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독립된 데이터 관리자로서 행동하며, 각 당사자는 이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다.
D7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불가항력 사정으로 인해 각자의 의무(요금 지급을 제외함) 이행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지연되거나 방해받은 경우,그 범위 내에서 구제 수단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방해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태가 종료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의무의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8 비밀 유지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밀 정보를 사용, 유출하거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전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a) (동등한 기밀 유지 의무를 조건으로) 그 계열사 및 직원, 임원, 그리고 그 계열사에게, 또는 (b)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관련 증권거래소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c)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Stats Perform에 기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기밀 유지 의무를 조건으로), 또는 (d)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본 조항 D8은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D9 공지
D9.1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및 기타 연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a) 직접 전달된 경우,(b) 반송 수령 확인서를 요청한 선불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후 3일, (c) 익일 배송이 보장된 등기 택배 또는 (해당하는 경우) 국제 우편으로 발송한 후 1일, 또는 (d)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24시간.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발송되거나 전달된다.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D10 기타 규정
D10.1양도.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상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권리, 의무 또는 특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재라이선스, 하도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보류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단, Stats Perform은 본 계약을 다음의 대상에게 양도할 수 있다.(a) 계열사, (b) 양수인이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는 (c) 피허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스탯스 퍼폼(Stats Perform)퍼폼(Stats Perform)(또는 그 계열사)에 신용 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담보로(단, 해당 재라이선스, 변경 또는 양도가 본 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또한 피라이선스는 Stats Perform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관련 문서화를 이행해야 한다.
D10.2제휴 없음.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양 당사자 간의 어떠한 형태의 제휴 또는 합작 투자를 구성할 의도가 없으며, 그러한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Stats퍼폼(Stats Perform)의 제3자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루 미디어(Tru Media)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트루 미디어(Tru Media)를 대신하여 피허가자와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할 의도가 없습니다.
D10.3권리 포기 배제.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권리 포기로 해석되거나, 동일한 조항 또는 기타 조항의 이전 또는 이후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D10.4완전한 합의.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에는 Stats Perform이 당사자가 아닌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Tru Media 간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D10.5비독점성.본 서비스를 수령하고본 콘텐츠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수취인의 권리 및 해당되는 경우 플랫폼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입니다.
D10.6기타 변경 사항.본 계약의 변경, 수정 또는 정정은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D10.7사본.본 계약은 임의의 수만큼의 사본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 사본은 본 계약의 정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모든 사본은 합쳐져 단일하고 동일한 문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10.8비용.본 계약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협상, 준비, 체결 및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과 경비를 부담한다.
D10.9제3자의 권리. 본 계약은Stats Perform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또는 기타 법규에 따라, 어떠한 제3자도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D10.10권리 유보.본 계약에 따라 피허가인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Stats Perform에 귀속됩니다.
D10.11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든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항 및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조항을 재협상한다.
D10.12규제 변경.본 계약의 조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이 발생한 경우(관할 정부 당국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양 당사자는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을 적절히 재구성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D11 준거법
D11.1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은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스탯스 퍼폼 측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스탯 퍼폼 측
계약 당사자 |
준거법 | 재판지 |
| STATS LLC | 미국 뉴욕주 법 |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 |
|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 영국법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 | 영국 런던시에 위치한 법원 |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통해 상기 해당 관할지에 위치한 지방법원, 주 법원 또는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며,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관할 이송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다.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근거한 어떠한 권리의 집행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나 소송에 대해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복수 가능)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보조원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