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A Jap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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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라이선스 계약
본 사용許諾 기본계약(이하“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Stats Perform과,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서든 명시된 피허여자 간에 합의 및 체결된다.본 MLA는 Stats Perform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고 본 MLA를 참조하는 작업 지시서가 발효되는 날짜(이하“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MLA와 작업 지시서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작업 지시서가 우선한다. 본 MLA에서 Stats퍼폼과 피허여자를 각각“당사자”라하며, 양자를 합쳐“양 당사자”라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상기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1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작업 지시서의 각 관련 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용어 관련 항목 번호
콘텐츠3A
허가 플랫폼4
사용 가능한 언어(복수 선택 가능)4
승인된 서비스(복수 선택 가능)4
승인된 이용4
담당 구역 (복수 선택 가능)4
1.2 본 계약에서 아래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관계자”(복수 가능)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인 또는 복수의 중개인을 통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지배하거나, 그에 의해 지배받거나, 또는 그와 공동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b)“계약”이란 본 MLA 및 본 MLA를 참조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하는 개별 작업 지시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c)“적용 법률”이란 본 MLA에 따른 라이선스 자료의 인도 또는 수령에 직접적·간접적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령, 즉 모든 국제법·국내법·연방법·주법·현법·지방법·지역법·현지법, 그 외 법률·규칙·규제·조례·법령 해석 통지, 그리고 그 외 어떠한 정부 당국의 또는 그에 의한 공식 발표·법령·명령 및 규범(허가·증명·면허·승인에 관한 어떠한 요건도 포함) 및 그 공포·보충·정정본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총칭이다.
(d)“도박활동”이란 스포츠 행사나 대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승부나 예측의 결과에 기초하여 내기를 하거나 이에 응하거나,또는 당첨금 수령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수단이나 플랫폼에 관여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본 계약 및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승인된 판타지 스포츠 활동도 도박 활동으로 간주한다.
(e)“도박 사업자”란 도박 사업,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북메이커 포함) 등(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도박 활동 중 하나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f)“상업화활동”이란, 라이선스 대상 자료 중 하나와 함께, 또는 그 주변에, 혹은 이와 관련하여 표시되는 모든 광고·홍보, 자금 지원을 통한 후원, 프로모션, 또는 기타 추천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콘텐츠를 의미한다.
(g)“지배”란, 특정 개인 또는 사업체가 단독으로, 혹은 여러 개인 및/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제1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의 운영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1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h)“데이터”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서 제공되는 특정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i)“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란영국의 GDPR, 2018년 데이터 보호법(DPA 2018)(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 2003년 개인정보 및 전자통신 규정(SI 2003 No. 2426) 의 개정판, 규정 (EU) 2016/572(「EU GDPR」으로 알려짐)을 포함하여, 수시로 시행되는 모든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개인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수시로 시행되는 기타 모든 법률 및 규제 요건(전자 통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관리자", "처리자", "정보보호감독관", "데이터 주체", "개인 데이터", "처리", "데이터 침해",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j)“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란, 어떠한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한, 혹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의 통제, 관리 또는 영리 목적의 이용에 관여하는 권리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
(k) 「직접 사용 허가」란 특정 허가 자료의 사용을 허가하는 제3자로부터 부여받는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l)“불가항력적 상황”이란천재지변, 전쟁, 노동 분쟁, 정부 조치, 테러, 테러 위협, 하드웨어 고장, 정전·통신 장애, 홍수, 폭발 사고, 금지 명령 또는 판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능력을 벗어난 어떠한 사유를 의미한다.
(m)“판타지 스포츠 활동”(복수 가능)이란,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불하고 가상 팀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며, 각자의 상대적 기량을 반영하되 실제 대회나 경기 행사에 출전하는 실존 선수의 성적에 기초하여 생성된 통계에 따라 결정되는 성적에 근거하여 소정의 상금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와 또는 목표 점수를 두고 경쟁하는, 가상적 배경 또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활동 또는 대회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단, 해당 성적은 단순히 특정 선수의 실적이나 득점, 동점골, 또는 어떠한 단일 실재 팀이나 여러 실재 팀의 조합에 의한 실적만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n)“판타지 스포츠 승인”이란, 어떠한 판타지 스포츠 관리 당국이 적합성, 등록, 인가 절차, 면책 및 권리 포기 등에 관하여 요청하거나 발급하는 모든 승인, 인가, 허가, 허용, 승낙, 판단(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실시, 그리고 그로 인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수령 또는 이에 대한 관여와 관련된 것을 포함)을 의미한다.
(o)“판타지 스포츠 관리 당국”이란, 국가·연방·주·현·지방·지역 또는 현지의 통치, 규제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기관·위원회·이사회 또는 기타 기존 단체 및 그 직원 중,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규제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p)“판타지 스포츠고객”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판타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허가 자료를 수령하는 모든 피허가자를 의미한다.
(q)“판타지 스포츠법”이란, 피허가인이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타지 스포츠 활동의 제공 또는 수행과 관련된 것(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피허가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연방 기관, 주, 지방, 현의 법률, 판결, 법령, 명령, 규칙 및 규제를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r)“사용료”란본 계약에 따라 각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바와 같이 피허여인이 지급해야 할 모든 요금을 의미한다.
(s)“정부 당국”이란본 ML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관할권을 갖는 국가, 연방, 주, 현, 지방, 지역, 현지의 입법·집행·사법 등 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부서, 관청, 위원회, 감독 기관, 법원, 세무 당국 및 기타 기관, 또는 그 행정적 하위 부서 및 그 직원을 의미한다.
(t)“지적재산권”이란권리의 발생 사유나 매체를 불문하고, 또한 등록되었는지 또는 등록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특허·상표·서비스표·상호, 도메인 이름·디자인권·데이터베이스권,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의 해당 권리 및 해당 권리의 갱신·회복·연장, 보호 또는 등록 등 어떠한 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
(u)“허가된 자료”란, 총체적으로 (i) 계약 기간 중 양 당사자가 수행한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콘텐츠(그 수정본 포함) 및/또는 (ii) 작업 지시서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콘텐츠의 기술적 교환을 제한 없이 촉진하기 위해 Stats Perform 또는 그 관계자가 피허여인에게 배포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포함하는 기타 독점 데이터, 정보 및/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v)“공인 서비스 제공자”란 이벤트 콘텐츠의 수집 및/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또는 제3자들)를 의미한다.
(w) 「처리」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정의된 바에 따르며, 이에 따라‘처리’라는용어의 의미를 해석한다.
(y) 「계약 기간」은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z)“제3자 개발자”란, 해당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본 계약상 피허가인이 허락받은 권리와 관련된 목적 및 피허가인의 내부 사업 목적에 한하여, 피허가인을 대신하여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피허가인이 채용·확보한 피허가인 이외의 사업체(복수 가능)를 말하며, 해당 개발 업무 과정에서 허락된 자료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는 피허가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단, 해당 사업체(복수 가능)는 Stats Perform이 서면으로 사전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aa)“작업 지시서”란,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스탯츠 퍼폼이 피라이선스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포함된 콘텐츠를 확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모든 발주 서류를 의미한다(“작업 지시서”또는“주문서”라는 명칭을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변형된 명칭으로 표기된 서류를 포함한다).
제2조 (초기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a)초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발효일부터 각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b)갱신 기간: 본 계약이 작업 지시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는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이하“갱신 거부 통지”)하지 않는 한,「초기 기간」(각 작업 지시서에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1년씩(이하 「갱신 기간」)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할 때는 당시 유효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해당 작업 지시서는 당시 유효한 초기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 현지 우선 시간대 기준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초기 기간과 각 갱신 기간은 해당되는 경우, 통합하여 해당 작업 지시서의“계약 기간”으로간주한다. 피허여인이 허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미사용은 계약 기간의 개시일 또는 유효 기일, 혹은 본 계약에 정해진 피허여자의 지급 의무 중 어느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용료 및 지급)
(a)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라이선스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라이선스인은 초기 기간 동안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사용료(이하“초기 기간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스탯스·퍼폼은 해당 사용료를 1부 또는 여러 부의 청구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초기 기간 라이선스료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규정된 지급 조건, 지급 기일 및 분할 지급 방법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b)갱신 기간 중의 사용료: 작업 지시서가 갱신 기간 동안 갱신된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허가 자료에 대한 대가로, 피허가인은 각 갱신 기간 시작 직전 12개월간의 사용료에 15%를 가산한 금액(이하 각“갱신 기간 라이선스료”)을 해당 갱신 기간 동안 스탯스 퍼폼에퍼폼에 지급해야 한다. 갱신 기간 라이선스료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정해진 지급 조건, 기일 및 분할 납부 횟수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지급해야 한다.
(c)청구서. Stats Perform은 하나 이상의 청구서를 통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연체료: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i) 월 4%에 해당하는 연이율 또는 (ii)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최고 연이율에 해당하는 이자가 부과된다.
(e)API 추가 요금: 콘텐츠가 API를 통해 배포되는 경우, 해당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요금에는 “각 경우에 있어, 기간 중 피허여인이 Stats Perform에 대해 월 최대 200만(2,000,000)회의 API 호출 및 피허여인이 Stats퍼폼에 대한 초당 20회의 API 호출」(이하 “기본 횟수”라함)이 포함된다. 월 또는 초당 API 호출 횟수가 기본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스탯스 퍼폼은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피허여인의 스탯스 퍼폼에 대한 API 호출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며, 피허여인은 추가 요금(이하“API 증분 요금”이라함) 을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 횟수를 초과하는 추가 API 호출에 대해서는 월 100만(1,000,000) 건당 1,500 미국 달러($1,500.00 USD)가 적용됩니다. Stats퍼폼은 미납된 API 증분 요금에 대해 피허가인에게 서면 청구서(기본 횟수를 초과하는 월별 API 호출 횟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API 증분 요금은 해당되는 경우, 피허가인이 Stats Perform으로부터 서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한다.
(f)수수료: 피허가인은 관련 신용카드의 서비스 수수료 및/또는 처리 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g)세금: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판타지 스포츠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세율로 피허여인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기타 세금(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공제한 금액이다. 본 계약에 따라 피허여인이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어떠한 세금 또는 기타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라이선시(被許諾者)는 Stats Perform이 해당 과세 공제 또는 기타 공제가 없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순액을 확실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족분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이선시는 해당 원천징수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해당하는 경우)을 입증하는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지체 없이 Stats Perform에 제출해야 한다.
(h)지급 방법: 본 계약에 따른 Stats Perform에 대한 모든 지급은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Stats Perform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을 통해 은행 전신환으로 이루어지거나, Stats Perform이 서면으로 승인한 기타 지급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사용 허가 및 제한)
(a) 스탯 퍼폼은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각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한 해당 작업 지시서 및 본 계약에 규정된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콘텐츠를 포함한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피라이선스인에게 부여한다.
(b)부정 사용:
(i) 본 계약(해당 작업 지시서를 포함)의 규정에 위배되는 승인된 자료의 어떠한 사용도“부정 사용”으로간주된다. 피허가인은 허가된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스탯 퍼폼이 피허가인의 행위를 부정 사용으로 간주하는 즉시, 피허가인은 해당 부정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ii) 라이선스 수취인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i) 본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제3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된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시도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부정 사용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당사자가 해당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보유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해당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근절하기 위해, 각자의 비용 부담으로 최대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
(c) 피허가인은 스탯츠 퍼폼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재라이선스 부여, 브랜드 제휴, 공동 마케팅, 화이트 라벨, 배포, 신디케이션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 직접적·간접적 방식을 불문하고 허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스탯츠·퍼폼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해당 승인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한,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를 번역·편집·수정·변조하거나, 허가 자료의 파생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자료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또한 허가 자료(또는 그 일부)의 다운로드, 복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허가 자료를 복제·사용·배포·또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를 일괄 다운로드하거나, 기타 허가 자료를 이용하여 아카이브 파일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 피허가자는 허가 자료의 복사·복제·판매·사용 허가·배포·역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본 계약에 기재된 일체의 내용은, 스탯스 퍼폼이 타인에게 허가 자료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음란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노골적이거나, 비방적인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 혹은 어느 리그에 대해 경멸적인 어떠한 자료나 서비스(스탯스 퍼폼과 관련된 자료나 서비스를 포함)와 라이선스 자료를 결합하거나, 그와 함께 라이선스 자료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음란하거나,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혹은 비방적인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또는 어떠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혹은 어느 스포츠 리그에 대해 경멸적인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와 라이선스 자료를 결합하거나, 이를 함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리그, 클럽 또는 연맹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자료의 수정 또는 편집이 본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i) 자신의 책임 하에, 그리고 (ii) 자신의 재량, 기술 및 경험에 의해서만 해당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d)사용 제한: 피허가자는 (a) 스탯스 퍼폼이 서면으로 허가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된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배포·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b) 기초 데이터 이외의 여러 데이터 분류 또는 동일한 데이터 분류의 여러 시즌분(누계 포함)을, 스탯스퍼폼이 서면으로 허가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표 형식 또는 목록 형식(해당 표나 목록이 정해진 논평적 예시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으로, 또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나 비교 도구의 일부로서 공개하거나, (c) 데이터를 기타 유사한 제3자의 데이터와 결합하거나, 나란히 배치하거나, 혼합하여 공개하거나, 혹은 스탯스·퍼폼이 채택하고 있으며 요청 시 피허가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정의와 다른 데이터 정의에 연결된 상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 제4조 (d)항에서만,“기초 데이터”란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류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출전(game_started), 교체(total_sub_off; total_sub_on), 경기 출전 시간(분)(mins_played), 득점·실점(goals; goals_conceded), 어시스트(goal_assist), 총 패스(total_pass), 성공 패스 횟수(accurate_pass), 슈팅(total_scoring_att), 파울(파울; was_fouled), 옐로/레드 카드(yellow_card; total_yel_card; red_card; total_red_card), 프리킥(fk_foul_lost; fk_foul_won), 스로인(total_throws), 오프사이드(total_offside),클리어런스(total_clearance), 총 태클 횟수(total_tackle), 코너킥 횟수 (won_corners; lost_corners)
(e)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의 약관: 다음 조항은 Stats Perform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i)직접 사용 라이선스: 라이선스 수취인은 경우에 따라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지만, Football DataCo가 영국 축구 리그로부터 취득한 특정 데이터의 표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추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필요한 모든 직접 사용 라이선스를 자비로 취득할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ii)제3자가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경우: 데이터 권리 관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이벤트의 공식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제3자(즉, 스탯스 퍼폼 이외의 자)를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 경우, 스탯스 퍼폼은퍼폼은 라이선스 수령자에 대한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벤트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라이선스 자료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e)(ii)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의해 공급이 중단된 데이터를 포함한 라이선스 자료가 전체 라이선스 자료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중단을 반영하여 사용료 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iii)스탯스 퍼폼이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된 경우: 본 항 제(ii)호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권리 관리자가 스탯스 퍼폼을 해당 행사의 공식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료 외에, 해당 행사와 관련된 허가 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할 추가 사용료에 대해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f) 스탯 퍼폼이 특정 스포츠 행사(복수 가능) 또는 스포츠 리그(복수 가능)의 취소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일부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이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스포츠 리그 또는 기타 제3자가 제공한 콘텐츠의 결함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된 경우, 양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g) 콘텐츠에 AP에 귀속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명시된 AP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h) 콘텐츠에 게티이미지(Getty Images)에 귀속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게티이미지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i) 콘텐츠에 Football DataCo(FDC) 소유의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FDC의 주요 공급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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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콘텐츠에 프레스박스 그래픽스(PressBox Graphics)가 포함된 경우,여기에 명시된프레스박스 그래픽스 부록이 적용된다.
(m) 콘텐츠에 기자협회(Press Association)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본문에 명시된기자협회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n) 피허가인은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대해, 스탯스 퍼폼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한 감사를 해당 관리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피허가인은 Stats Perform가 본 계약(모든 작업 지시서를 포함)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권리 관리 담당자(또는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허가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o) 콘텐츠에 어떠한 사진/얼굴 사진이 포함된 경우,라이선스 수취인은 어떠한 상업적 목적(인가된 서비스의 게임 플레이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나 콘텐츠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해당 사진/얼굴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이선스 수취인에 의한 해당 사진/얼굴 사진의 표시는,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명시적인 통지를 통해 해당 사진/얼굴 사진과 함께 배포되는 특정 콘텐츠와 함께 표시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p) 라이선스 수취인이 작업 지시서에서 콘텐츠를 원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하“번역콘텐츠”)을 승인받은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번역본의 내용은 원문의 근본적인 의미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ii) 모든 번역 콘텐츠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작업 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피허가인은 해당 번역 콘텐츠의 번역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작업 지시서에 따라 해당 번역 콘텐츠가 허용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타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스탯츠·퍼폼은 번역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번역 콘텐츠로 인해 어떠한 소송 사유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츠 퍼폼을 면책해야 한다.
(q) 피허가자는 스탯 퍼폼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허가된 용도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허가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허가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해당 이용은 부정 사용으로 간주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피허가자는 스스로 허가 자료를 어떠한 도박 활동에 사용하거나, 허가 자료 또는 그 파생물(배당률, 모델, 확률 등)을 도박 사업자(도박 산업 부문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제공해서는 안 되며,또한, 피허가인은 제3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러한 행위 또는 제3자에 대한 그러한 행위의 승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판타지 스포츠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라, 피허가인이 해당 작업 지침서의 명시적인 승인 및 규정에 따라 판타지 스포츠 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r) 그 밖의 해당되는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련 작업 지침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스탯츠 퍼폼이 피허여인에게 적절히 서면으로 통지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허락된 자료의 양도)
(a)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피라이선스권자에게의 양도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라이선스권자는 해당 작업 지침서에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스탯스 퍼폼의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며, 스탯스 퍼폼이 라이선스 자료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을 인지한다. 피라이선스는 스탯스 퍼폼으로부터 라이선스 자료를 수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라이선스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b) 라이선스 수취인은 스탯스 퍼폼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공급을 보다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배포 방식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 단, 스탯스 퍼폼은 해당 변경이 라이선스 수취인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늦어도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c) 다음의 경로를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근한 경우, 해당 담당 구역에서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인터넷을 통한 라이선스 자료 배포의 경우: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하게 연결된 IP 주소,
(b)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허가된 자료의 배포의 경우: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하게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 또는
(c)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허가된 자료의 송신 시:해당 담당 구역과 정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물리적으로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기
제6조 제6조상표, 저작권 및 관련 사항
(a) 콘텐츠의 통계 부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로고(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제공한 것 또는 Stats Perform이 수시로 갱신하는 것을 포함함)(이하“로고”) 및 해당 콘텐츠 부분의 모든 사용에 대해 “xxxx [xxxx에는 당해 연도를 삽입] 저작권 소유, Stats Perform. Stats Perform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의 사용 또는 배포도 엄격히 금지한다.”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본 (a)항은 Stats Perform에 귀속되는 모든 논평 콘텐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b) 피허가인은 스탯스 퍼폼이 피허가인에게 제공하는 허가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권 표시(복수 가능) 및/또는 로고(복수 가능)도 삭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또한,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의 사전 서면 승낙을 얻지 않고 Stats Perform의 명칭, 로고 또는 Stats Perform의 상표(이하 총칭하여“Stats Perform 표지”라함)를 기타 어떠한 문구, 칭호 또는 자료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 계약을 통해 다음 사항을 인지한다.
(i) 스탯스 퍼폼이 스탯스 퍼폼 표지 및 이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익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
(ii) ‘스탯 퍼폼’ 표시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해야 한다
(iii) 라이선스 수취인의 ‘Stats Perform’ 표지 사용에 관한 권리는 본 계약에서 파생되는 범위로만 제한된다는 점
(iv) 본 계약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본 계약에 규정된 ‘Stats Perform’ 표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 ‘Stats Perform’ 표지와 관련된 영업권 또는 기타 권익을 피허여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라이선스 수취인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독으로든 타인과 협력하든 상관없이, 스탯스 퍼폼의 스탯스퍼폼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그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또는 Stats Perform이 Stats Perform 상표를 등록·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c) 스탯스 퍼폼은 본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 서비스(복수 가능) 내 콘텐츠 중 스탯스 퍼폼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한 복제 및배포·표시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스탯스 퍼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피허여인에게 부여한다. 피허여인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스탯스 퍼폼 표지의 일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피허여인은 스탯스 퍼폼 표지의 유효성 및 스탯스 퍼폼 표지에 대한 스탯스퍼폼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또한, 어떠한 사용도 스탯스 퍼폼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인식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스탯스 퍼폼이 당초 승인하였고 현재 승인된 표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스탯스퍼폼 마크가 부착된 피허가자의 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스탯스 퍼폼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피허가자는 스탯스 퍼폼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의 견본을 스탯스 퍼폼에 제공하는 등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피허가자가 해당 사용에 있어 스탯스 퍼폼 및 본 계약에 규정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스탯스퍼폼은 그 사실을 피허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허여인은 해당 불이행의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불이행을 해소하고, 스탯스 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태로 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스탯스퍼폼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정 조치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만일, 해당 불이행이 스탯스 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스탯스 퍼폼이 판단하는 경우, 피허가인은 즉시 스탯스 퍼폼 표지의 사용을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d) 피허가인은 본 계약을 통해, 스탯스 퍼폼의 판촉, 마케팅 및 보도자료 배포 활동의 통상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피허가인의 명칭, 로고 및 상표(이하 총칭하여“피허가인 표지”라 함)를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며,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피허가인과 스탯스 퍼폼 간의 관계를 시장에 홍보하거나,광고하거나 공표하기 위한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실시를 허용하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e)가치 인정: 피허여인은 스탯츠 퍼폼(및 그 관계자, 공급업체 및 허여인)이 허여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데이터의 내용을 수집·검증 및/또는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f)보도자료 및 커뮤니케이션이니셔티브: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은 거래 관계를 체결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다. 또한, 스탯스 퍼폼의 요청에 따라, 피허가인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동영상 증언 또는 사례 연구 등의 형식을 포함하며, 이하“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이에 따라, 피허가인은 Stats Perform의 마케팅/판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 이용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적 사용을 허용하는 배타적이고 무기한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마케팅/판매 촉진을 위해 피라이선스자 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서, 전 세계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비독점적 및 무기한의 로열티 프리 라이선스를 Stats Perform에 부여한다. 커뮤니케이션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Stats Perform의 라이선스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한다.
(g)권리 유보: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피라이선스는 본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피라이선스가 스탯스 퍼폼에 제공하는 모든 제안, 아이디어, 확장 요청 또는 기타 피드백을 스탯스 퍼폼에 양도한다. 스탯스 퍼폼은퍼폼이 본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혹은 라이선스 자료와 관련하여 개발하는 모든 데이터, 소프트웨어, 발명, 아이디어 및 기타 기술과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스탯스 퍼폼이 소유권을 갖는다.
제7조 (진술 및 보증)
(a)양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양 당사자는 모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예정된 거래(트랜잭션)를 완료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과 권위를 보유하며,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ii)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그 재량에 따라 본 계약의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점
(b)스탯스 퍼폼의 진술 및 보증: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해 필요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또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c)피허가자의 진술 및 보증: 피허가자는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 피허가인은 피허가인의 허가 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요구될 수 있는 제3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ii) 인가된 서비스 및 인증 플랫폼이 본 계약 기간 동안 피허가자(또는 그 관계자)에 의해 소유 및 관리되어야 한다
(iii)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 준수 상태를 유지하며, 관련 법규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iv) 본 계약에 엄격히 부합하는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하지 않을 것, 또한 작업 지시서 내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대상 자료를 편집·수정하거나 타인에게 편집·수정을 시키지 않을 것
(v) Stats Perform이 수시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 자료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및/또는 데이터 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이를 분해, 디컴파일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이에 기반한 파생 저작물을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vi) 인가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절한 이용 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취함으로써, 라이선스 자료가 최종 사용자에 의해 어떠한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것
(d)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피허여인의 진술 및 보증:
(i)번역물 콘텐츠: 피허여인은 번역물 콘텐츠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원본 자료의 근본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증할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i)물리적 데이터: 피허가인은 (1) 해당 경기의 선수 및 각 선수의 포지션에 관한 물리적 데이터(이하“물리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서면 사전 동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 그리고 (2)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탯스 퍼폼이 물리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서면 사전 동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iii)판타지 스포츠 고객: 라이선스 수취인이 판타지 스포츠 고객으로 간주되는 경우, 라이선스 수취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하게 된다.
(x)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모든 판타지 스포츠 관련 승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y)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판타지 스포츠법에 따른 규제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성품, 성실성, 정직성 및 청렴성, 그리고 평판과 신용을 갖추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력, 연혁 또는 평판에는 어떠한 적용 법률(판타지 스포츠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거하여 부적합하다고 간주될 만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z)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허가되지 않은 판타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제8조 (보증 면책)
(a)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스탯스 퍼폼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라이선스 대상 자료에 대해 특정 목적에 대한 상품성 또는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진술 및 보증, 또는 거래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묵시적 진술 및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일절 하지 않으며, 이를 명확히 부인한다.
(b) 스탯스 퍼폼은 본 계약에 규정된 스탯스 퍼폼의 기타 어떠한 권리나 보호 조치도 훼손하지 않고, 또한 그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호한 상업 관행에 따라 라이선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스탯스 퍼폼은 라이선스 자료의 어떠한 부분에도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보증할 수 없으며, 또한 스탯스퍼폼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어떠한 네트워크 연결 및 인터넷과 기타 네트워크상의2지점 간의 연결 불량, 지연, 중단 또는 장애로 인한 해당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의 종료 또는 중지)
(a) 스탯 퍼폼은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i) 피허가자 또는 제3자 개발자가 허가된 자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ii) 피허가인이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지급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해당 지급 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ii) 인가된 서비스 또는 피인가자의 어떠한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피인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iv) 승인된 서비스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의 어떠한 활동이나 구성 요소가 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위반하거나, 판타지 스포츠 고객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 또는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b) 상기 규정된 스탯 퍼폼의 해지권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i) 상대방이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위반 사항이 다음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본 조 제a항 (i), 제a항 (ii) 및 제a항 (iii)에 규정된 허가된 사용, 지급 의무 및 관련 법률 위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함)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권리
(x) 해당 30일 기간, 또는,
(y) 해당 위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위반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노력을 기울여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통지 후 90일 이내에
(ii) 통지를 수령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그리고 해당 선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산 위탁을 한 경우, 혹은 어떠한 파산 절차 개시,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기타 유사한 법령에 따른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았거나 스스로 신청한 경우(그리고 해당 절차가 개시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iii)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추가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
(c)중단: 스탯 퍼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라이선스 자료의 제공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a) 피허여인이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b) Stats Perform이 라이선스 수취인이 본 계약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제공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 Stats Perform이 어떠한 상업화 활동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d) Stats Perform이 허가된 자료(또는 그 일부)의 제공이 다음 사항에 위배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i) 관련 법률(판타지 스포츠 관련 법률 및/또는 판타지 스포츠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ii) 스탯 퍼폼 또는 그 관계자 중 어느 한 쪽에 부여되었거나 해당 측이 보유한 어떠한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와 상충되는 경우로서, 또한 해당 인증,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준수하기 위해 라이선스 대상 자료(또는 본 계약)에 변경을 가해야 하나, 양 당사자가 신중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후에도 그러한 변경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스탯츠 퍼폼이 본 제9조 (c)항에 따라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늦어도 3일 전까지 피라이선스인에게 중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손실·손해 또는 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즉시 라이선스 대상 자료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스탯츠 퍼폼이 확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탯츠 퍼폼은퍼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제10조 (계약 종료 후의 의무)
(a)계약 종료 후의 지급: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허가인이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부담하는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허가인(또는 제3자 개발자)의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모든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의 지급 기한이 앞당겨지며, 이에 따라 전액을 스탯스 퍼폼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
(b)계약 종료 후의 추가 의무: 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도중에 해지되는 시점에 다음 사항이 발생한다.
(i)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이 피허여인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며 스탯스 퍼폼에게 귀속된다.
(ii) 스탯 퍼폼이 라이선스 자료의 배포를 중단한다.
(iii)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의 모든 기밀 정보(제11조의 정의에 따름)와 관련된 모든 문서·자료 및 정보(해당 문서·자료 또는 정보가 존재하는 모든 형식의 것)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피허가자 및 제3자 개발자는 해당되는 경우, 허가 자료를 스탯스 퍼폼에 반환하거나파기함과 동시에, 해당 제3자 개발자 또한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피라이선스자는 Stats Perform의 요청에 따라, 본 제10조 제b항 (iii)의 모든 규정에 대한 준수 상태를 증명하는 선서서에 피라이선스자의 임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것(해당하는 경우, 제3자 개발자의 임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증명서와 함께)을 Stats퍼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시,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상표·상호·서비스 마크·특허 또는 기타 지적·사유 재산에 대한 모든 사용·복제, 마케팅 및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언급하건대, 본 조항은 어떠한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의 유지와 관련된 Stats Perform과 피허가자 간의 기타 어떠한 합의 사항이나 규정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비밀 정보)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 기간 중 및 그 이후에도,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자신의 이익 또는 기타 개인·사무소·법인 및 기타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 또는 그 사업·재무 및 기타 정보와 관련된 어떠한 비밀 또는 극비 정보, 유치 방법, 가격에 관한 극비 정보,또는 본 계약에 따라 입수한 상대방에 관한 데이터로서 각 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혹은 상대방에 관한 일반 상식이나 상대방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특허·상표·상호·서비스 마크·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어떠한 데이터(이하 총칭하여“비밀정보”라함)도 본 계약에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피허가인은 모든 허가 자료가 피허가인이 아닌 스탯츠·퍼폼의 기밀 정보로 간주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또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제3자(복수 가능)에게 전달·제공·배포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는 기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수령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공지에 의해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정보 또는 데이터
(b)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에 대한 법적·계약상 의무 또는 수탁 의무에 근거하여 (수령 당사자가 알 수 있는 한) 해당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지 않은 특정 정보원을 통해,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알게 된 정보 또는 데이터
(c)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데이터
제12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적 사건의 결과로 인해 각자의 의무(사용료 지급 의무를 제외한 의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구제 조치는 일절 제공되지 아니한다.단,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지연 또는 방해를 초래한 불가항력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가능한 한 조속히 해당 의무의 이행을 재개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3조 (보증 및 면책)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사유 중 하나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및 그 주주, 임원, 직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 및 기타 대표자를 변호, 배상, 구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손해나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합의한다.
(i)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
(ii) 당사자가 본 계약 제7조에 규정된 보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명칭, 로고, 상표, 기밀 정보, 허가된 자료(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또는 어떠한 지적 재산권을 본 계약에 따라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iv) 피허가자의 경우, 피허가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어떠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위반되는 피허가자의 제3자 개발자에 의한 어떠한 행위
(vi) 라이선스 수취인의 경우, 어떠한 상업화 활동도
또한, 양 당사자는 모두, 라이선스 대상 자료(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라이선서가 제공하는 기타 정보나 콘텐츠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이나 혐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책임·손실·손해·비용 및 경비(합리적으로 간주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포함)로부터, 또한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및 그 주주·임원·이사·직원·대리인·후계자·양수인 및 기타 대표자를 변호·배상·구제하고, 어떠한 손해나 피해도 입히지 않기로 본 계약을 통해 동의한다.
제14조 (책임 제한)
(a) 제13조에 규정된 책임을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파생적·부수적·간접적·특별적·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손실 또는 비용(사업 중단, 사업 손실, 이익 손실, 저축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았더라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b)(i) 제13조의 법적 책임 및 (ii)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 대상 사용료, 그리고 (iii) 제21조(a)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소송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채무 총액은 (해당 채무가 계약상 채무인지, 과실·과실, 불법행위에 근거한 무과실 책임 등 그 성질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제기한 날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허여인이 Stats Perform에 지급한(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 (衡平법상의 구제)
양 당사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한 당사자의 제11조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이 되지 못할 수 있으며,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는 준거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타 모든 구제책에 더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 동의한다. (실제 손해의 입증 또는 보증금 및 기타 담보의 제공 없이) 해당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구제,및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 또는 편익에 대한 공정한 회계 처리. 구제 조치는 누적적이며, 당사자가 보유한 기타 권리 또는 구제 조치에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통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 및 기타 정보 전달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직접 교부를 통해 송달된 시점
(b) 우편 요금 선불 방식의 배달 증명 및 수령 통지서가 첨부된 등기 우편물을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시점
(c)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익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날의 다음 날
(d) 이메일을 발송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시점
각 통지는 해당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주소 및 이메일 연락처로 발송되거나 전달된다. 양 당사자는 모두 필요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연락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본 계약에 따라 성립되는 당사자 간의 관계)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관계는 순수한 독립 계약자 관계로 한정된다. 본 계약 또는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스탯츠 퍼폼과 피허가자 간에 제휴 관계, 합작 사업 또는 합병 법인을 형성하거나,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서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상대방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스탯츠퍼폼과 피허가자는 각각 상대방의 제휴사, 합작 사업체 또는 합병 사업체, 혹은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서 행동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각각 완전히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각 당사자 및 각자의 사업과 종업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를 포함한 적용 법률·명령, 규범, 규정, 자율 규제 프로그램 및 조례의 적용 여부와 이에 대한 준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판타지 스포츠 고객은 1) 판타지 스포츠 고객 및 그 활동에 대한 판타지 스포츠법의 적용 여부 판단, 2) 모든 판타지 스포츠와 관련된 필수 승인 획득,및 3) 판타지 스포츠 고객에 의한 판타지 스포츠 법 및 판타지 스포츠 승인의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단독으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8조 (양도)
어느 당사자도, 스탯츠 퍼폼이 (i) 본 계약을 관련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ii) 양도인이 본 계약의 모든 약관 및 조건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스탯츠 퍼폼 자체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혹은 (iii) Stats Perform(또는 그 관련자)에게 대출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로서 피허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Stats퍼폼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피허가인이 관련 서류를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단, 해당 재라이선스, 변경 또는 양도가 허가 자료의 제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상대방의 서면상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해당 동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됨),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의무 또는 특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재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하도급을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데이터 보호)
(a)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 관련 법규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데이터 보호법의 목적상, 라이선스 대상 자료 또는 데이터, 혹은 그 일부가 개인 데이터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i) 어느 당사자도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독립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i) Stats Perform(또는 그 관계사 중 어느 하나)가 유럽경제지역(이하“EEA”: European Economic Area) 내부에서 영국 또는 EEA 외부의 법적 관할 구역 내에서의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라이선스 수취인에게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영국 정부 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관할 구역에 ‘적정성’(충분한 수준의 보호)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본 문서에 명시된‘관리자 간 데이터 보호 부속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b) 어느 당사자도 개인 데이터에 여러 법적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특정 관할권의 데이터 보호법 또는 규정 준수 방식이 다른 관할권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데이터 주체의 사생활 및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더 엄격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국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c) 양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한,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i) 라이선스 수취인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주체(Stats Perform이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함)에게 해당 개인 데이터의 처리 목적,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처리의 법적 근거 및 기타 정보를 통지할 책임을 진다.
(ii)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데이터 주체의 요청에 대해, 데이터 보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iii) 라이선스 수취인은 Stats Perform이 공유한 개인 데이터를, 라이선스 수취인이 해당 개인 데이터를 최초로 취득한 목적(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의무의 준수를 포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iv) 양 당사자는 개인 데이터의 부정적 또는 불법적 처리, 우발적인 분실·파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 기간 동안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이러한 부정적 또는 불법적 처리나 우발적인 분실·파기·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 데이터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v)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 침해 사고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제20조 (보고 의무)
작업 지시서에서 수탁자에게 스탯 퍼폼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보고 요건이 적용된다.
(a) 본 계약 기간 중 및 그 이후 60일 동안, 피라이선스인은 라이선스료 및 기타 스탯스 퍼폼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기재한 월별 명세서를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탯스 퍼폼에 송부하여야 한다. 해당 명세서에는 본 계약에 따라 스탯스 퍼폼에 지급해야 할 사용료 또는 기타 추가 지급 금액의 산정 내역이 상세히 반영되어야 한다.
(b)장부류: 피허가인은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본 계약에 근거하여 스타츠 퍼폼(Stats Perform)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주 사무소에 별도의 계정을 유지·관리하거나, 본 계약에 근거한 모든 지급 금액의 산정이 충분히 용이하도록 하나의 회계 보고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a)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의 준거법 및 관할은 작업 지시서에 명시된 스탯츠 퍼폼 측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스탯 퍼폼 측
계약 당사자 |
준거법 | 재판지 |
| STATS LLC | 미국 뉴욕주 법 |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 |
| 퍼폼 콘텐츠 리미티드 | 영국법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 | 영국 런던시에 위치한 법원 |
본 제21조(a)항의 목적에 한하여, Perform Content Limited에는 STATS LLC 이외의 Stats Perform 관련 당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통해 상기 해당 관할지에 소재한 지방법원,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에 따르며,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관할 이송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다.또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집행 또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 또는 소송에 대하여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복수 가능)는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합리적으로 간주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률 보조원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b)권리 포기 없음: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본 계약 위반을 면책하더라도, 그러한 면책이 그 이후의 어떠한 위반 또는 추가적인 위반(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을 면책하는 효력을 갖거나 면책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면책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방해받지 아니한다.
(c)완전한 합의; 해석: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합의 및 이해 사항을 대체하며, 이에 우선한다. 본 계약에는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으로 체결된 본 계약서에 의해서만수정·개정·변경할 수 있다.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시하건대, 피허가인에 의해 또는 피허가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Stats Perform에 전송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피허가인의 모든 정책·약관 및 조건은, 해당 정책·약관 및 조건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송부되었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양 당사자는 본 계약 조항의 문구를 공동으로 작성 및/또는 승인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도 본 계약의 작성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며,또한 해당 문구를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식으로 추정하여 해석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각 제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 것이며, 본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분리 가능성: 본 계약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며,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존속: 본 계약(MLA) 제4조(b),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및 어떠한 작업 지시서에 따른 특약, 그리고 기타 해당 조항 및 규정의 해석에 필요한 규정 또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유효 기간이 지속되는 규정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f)비독점성: 피허가자가 허가된 자료를 수령하고 사용할 권리는 모든 면에서 비독점적이다.
(g)비용: 본 계약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부속 서류의 협상, 준비, 체결 및 이행에 소요되는 각자의 비용과 경비를 부담한다.
(h)규제 변경: 본 계약의 조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경(각 지역의 제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관할 정부 당국에 의한 것이든,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양 당사자는 해당 규제 변경의 영향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해당 변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본 계약(사용료 관련 내용 포함)의 적절한 재편에 합의해야 한다.
(i)체결: 본 계약 및 그 수정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서류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복수의 사본(서면으로 체결된 사본이나 전자 서명으로 체결된 전자 기록 형태의 사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체결할 수 있다.체결된 각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모든 사본은 단일하고 동일한 문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그 수정본,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어떠한 통지·서류 또는 정보에 대하여, 그 물리적 표현 매체에서의 구체화·보관 또는 복제에 대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전자적 사본도 자필 서명이 포함된 물리적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데 동의한다.
(j)제3자의 권리: 본 계약은 스탯스 퍼폼과 피허가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영국의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또는 기타 법규에 따라, 어떠한 제3자도 본 계약의 조항을 집행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