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체 행동 강령
STATS PERFORM 공급업체 행동 강령
이 코드에 대하여
Stats Perform은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국가에서의 기업 윤리, 책임 있는 조달, 환경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핵심 원칙은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이하 ‘강령’)에 반영되어 있으며, 본 강령은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가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 코드에서:
“적용 법률”이란공급업체 및 Stats Perform과 공급업체 간의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적용되는, 관할권을 가진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모든 법률,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라인 및 행동 강령과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의 모든 명령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합니다.
‘공급업체’란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합자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공급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 채용, 위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활용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이란Stats Perform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공급업체의 공급자, 판매자, 대리인 및 하도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급업체는 Stats Perform 또는 그 계열사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사 및 자사의 근로자가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행동 강령
1. 법규 준수 및 표준의 우선순위
1.1 공급자는 Stats Perform과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본 강령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본 강령에서 다루는 사항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Stats Perform과의 계약 조항과 본 규정의 조항 간에 상충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본 규정의 개정
Stats Perform은 본 규정을 수시로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인력 문제
3.1노예제, 인신매매 및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2015년 현대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당시 시행 중인 모든 관련 노예제 및 인신매매 방지 법률, 법령, 규정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채무 노역, 계약 노동 및 교도소 노동의 지원, 참여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2인권.
공급업체는 공급망의 어느 부분에서든 시시각각 효력을 발휘하는, 최소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내용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기본권 원칙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3기회 균등.
Stats Perform은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공급업체는 인종, 카스트,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연령, 결혼 여부 또는 임신 여부, 장애, 노조 가입 여부,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어떠한 특성(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특성)을 이유로 채용, 보상, 교육, 승진, 해고, 퇴직 또는 기타 어떠한 고용 관행에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3.4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공급업체는 근로자가 자신이 선택한 단체와 합법적으로 결사할 권리(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및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포함)를 존중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5근무 환경.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관련 보건 및 안전 법규와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 절차 및 해당 산업별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작업장 내 위험 요인과 업무 관련 사고 및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적절히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업무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3.6임금 및 보수.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서 정한 최저 임금 및 복리후생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적절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4.1 공급자는 Stats Perform을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요건(영국 GDPR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공급자는 다음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a) 자사의 시스템(물리적 시스템 및 온라인 또는 전자 시스템 포함)에 보관된 정보(Stats Perform이 소유하거나 제공한 정보 포함)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b) 대리인을 포함한 제3자가 해당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환경적 책임
5.1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해당 기업의 운영이 기후 변화, 폐기물 처리, 배출, 방류 및 유해·독성 물질 취급과 관련된 법률 및 국제 조약(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그리고
(b) 해당 기업이 제조하는 제품 및/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관련 환경 법규 및 조약을 준수한다.
5.2 공급업체는 환경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뇌물 및 부패
공급자는 뇌물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법령 및 규정(2010년 뇌물방지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자는 다음을 수락, 제안, 약속, 지급, 허용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a) 뇌물, 편의 제공금, 리베이트 또는 불법 정치 자금;
(b)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물품, 서비스, 접대, 고용, 계약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 또는
(c) 그 밖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금전적 지급 또는 이익.
7. 불공정 거래 관행
공급자는 경쟁사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가격 담합, 입찰 조작 등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경쟁법(1998년 경쟁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8. 대리인 선정 및 관리
8.1 공급자는 대리인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실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대표 후보자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및 인권, 근로자 대우, 뇌물 수수, 윤리적 행동, 환경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b) 대표 후보자가 본 강령에 명시된 요건 및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8.2 공급자는 대리인과의 거래에 있어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대리인과의 계약에 대리인이 본 강령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장하고,
(b) 해당 대리인들이 해당 규정 준수 관련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해당 요건의 미비 사항이나 위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리고
9. 교육
공급업체는 본 강령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기업의 윤리, 책임 있는 조달,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근로자 안전에 관한 원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10. 규정 준수 인증 및 감사
10.1 공급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Stats Perform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b) Stats Perform과의 계약 기간 동안 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10.2 공급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제3자 인증서 또는 자체 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Stats Perform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1.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 사항 보고
공급업체는 본 강령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본 강령의 위반 사항(실제 또는 의심되는 경우)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legalnotices@statsperform.com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12. 위반 및 시정 조치
Stats Perform이 공급업체 또는 그 근로자의 본 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Stats Perform은 공급업체에게 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이 기간 내에 시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tats Perform은 공급자와의 업무 관계(모든 계약 포함)를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ats Perform은 시정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와의 업무 관계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